빠른 상담 신청

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폐암·폐질환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버스와 화물차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며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특히 과거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디젤엔진배출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40년 동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5톤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1977년부터 약 40년 동안 5톤 트럭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약 34년간은 디젤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하루 평균 8~9시간, 하루 5~6회 운행을 반복하였고, 월 24~25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 29~30일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대부분 디젤 차량이었고,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기간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내부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았고, 마스크 역시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께서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병이 진행되면서 전이성 뇌종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오랜 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버스 운전 업무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와 5톤 트럭까지 운전하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고, 모두 디젤엔진 차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인은 2013년경까지 디젤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은 현재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제시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과 근무환경을 토대로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약 33년 9개월 이상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운전 업무를 수행한 시기를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근무기간에 비추어 누적 노출량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전이성 뇌종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흡연력이나 개인적 요인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하였는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당시의 작업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버스 운전 경력만이 아니라, 디젤 차량 운전 시기와 차량 환경,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장기간의 누적 노출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흡했던 시기의 운전 업무가 폐암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수십 년에 걸친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근무 이력이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