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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조선소 작업은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일인 만큼 다양한 유해물질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과 절단 작업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들은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노출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며 호흡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용접·취부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용접흄 노출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주된 업무는 선박 배관 취부 작업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용접, 절단, 사상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배관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유형의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선박 작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발성 폐섬유증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취부, 용접, 절단, 사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 작업환경의 특성상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접흄과 철분진 등 호흡기에 유해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특정 시기의 노출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노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고, 장기간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용접, 절단, 사상 및 배관 취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 작업환경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전체적인 누적 노출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유해인자 노출 수준과 장기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호흡기 질환 산재 사건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에 잠시 노출된 사실보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선박 의장공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장기간 작업하면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 계열 질환은 직업성 암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장기간의 직업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가 개인의 질병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 업무환경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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