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건설현장 형틀목공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 유족급여로 산재 인정받다
콘크리트 거푸집을 세우고 해체하기를 수십 년. 먼지 가득한 건설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을 들이마시며 평생을 버텨온 형틀목공이 있었습니다. 기침과 객담이 이어지다 뒤늦게 폐암 진단을 받았고, 진단 두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고, 끝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약 30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거푸집 설치와 해체로, 각종 자재를 절단하고 조립하며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을 구성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특성상 주변 공사현장에서 비산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상시 노출되었고, 고층 거푸집 제작 시에는 배관공사를 병행하면서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다루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멘트 분진, 실리카, 금속흄, 유기용제류, 목분진, 목재방부제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였습니다.
기침과 객담 증상이 지속되다 병원을 찾아 폐암 진단을 받았으나, 진단 이후 두 달여 만에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고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약 30년에 걸친 형틀목공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이 일용직으로 다수의 현장을 근무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전체 경력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고인이 하루 두 갑씩 약 40년간 흡연한 이력이 있어,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 흡연 중 어느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인지를 놓고 다툼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4대 보험 가입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고인의 형틀목공 근무 이력이 최소 약 15년 2개월 이상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형틀목공 업무의 특성상 결정형 유리규산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였으며,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근무 기간이 길어 누적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근무 형태, 작업 내용, 작업 환경, 연령, 경력, 상병 상태, 과거 병력, 의무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고인이 약 30년 이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건설근로 직종 중 폐암 관련 유해요인 노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더라도, 근무 기간이 길어 누적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폐암 및 다발성 장기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로 인해 객관적 근무 이력이 불완전하더라도,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노출 경력을 입증하면 산재 인정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흡연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적 원인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흡연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은 서로 배타적인 원인이 아니며, 두 요인이 함께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유족이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장이 정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지 속에서 쌓아온 삶이 '어쩔 수 없는 일'로 끝나지 않도록, 저희는 그 자리를 함께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