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사례

HISTORY OF
ISAN LABOR LAW FIRM
HISTORY OF ISAN LABOR LAW FIRM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닌 고객관점 혁신을 통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모든 구성원은 최고의 성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명
산재 전문가
공인노무사 60명 이상
개
전국 지사 수
서울, 부산, 대구 등
건
누적 수임 건수
2022.01 ~ 2025.10 기준
건
누적 승인 건수
2022.01 ~ 2025.10 기준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는 60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와
전국 47개 지사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최대 산재보상 전문가 그룹입니다.
주요 산재 질환
산재가능 범위
예기치 못한 업무 중 사고나 질병,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재가능 범위를 알아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산 HR그룹 구성원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승인 사례
경험이 실력을 만들고, 실력이 결과를 증명합니다.
전체
근골격계
직업성암
폐암·폐질환
과로사·뇌심혈관계
소음성난청
진폐증
자살 및 정신질환
어선원 재해
근골격계
바다에서 육지까지, 한평생 이어진 노동과 어깨 통증
바다에서 육지까지, 한평생 이어진 노동과 어깨 통증 바다에서 육지까지, 한평생 이어진 노동과 어깨 통증 한 사람의 노동은 바다에서 시작해 육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거친 파도와 싸우던 어부는, 이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건물을 올리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한 근로자의 어깨 통증이, 긴 세월의 누적된 부담 끝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의 남성으로, 젊은 시절에는 수십 년간 거친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어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육지로 나와서는 1990년대부터 형틀목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 현장을 누볐습니다. 어선원 시절부터 이어진 어깨의 부담은 형틀목공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머리 위로 공구를 휘두르는 작업은 어깨를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 누적된 통증으로 어깨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2024년 초에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으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어느 한 시점의 업무가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직업 활동의 누적된 결과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직업이었던 형틀목공으로서 매일 800kg이 넘는 자재를 나르고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한 12년 6개월의 시간은 어깨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 명백한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지점은 그 이전에 수십 년간 이어진 '어선원'으로서의 경력이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고 던지는 어선원의 작업 역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어선원 시절부터 누적된 어깨의 부담이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전체적인 직업적 서사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어느 한 직업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전체 노동 인생을 조망하여 인과성을 설명하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어선원 시절을 거쳐 형틀목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3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로자의 질병은 마지막 직업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직업적 경험이 어떻게 하나의 질병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고된 노동이 남긴 부담 위에, 이후의 또 다른 고강도 업무가 더해지며 신체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업력까지 면밀히 살펴, 전체 노동의 역사가 질병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하람

최지오
직업성암
약 34년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4년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4년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전립선암은 연령, 유전, 식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직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라며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교대근무와 암의 관련성은 아직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공단과 보험가입자 측이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4년간 경비 및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야간 교대근무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시작으로 약 34년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약 30년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1일 평균 11시간, 주 6일, 주 평균 66시간의 고강도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지게차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신청인은 운전실이 있는 지게차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하여 낮은 수준의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야간 교대근무와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전립선암이 약 34년간의 야간 교대근무 및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은 신청인이 지게차 운전만 담당하였으며 공장 내 유해물질 노출도 없다고 주장하고, 전립선선비대증 등 기저질환과 고령을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관련성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유해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3조 교대 형태의 야간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교대근무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기전과 역학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상관관계가 서양권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의 야간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은 제한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더 높게 확인되는 점,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낮은 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개인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고, 야간 교대근무와의 관련성도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 이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셨거나 디젤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야간 근무가 암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조경준
근골격계
23년 경력 중장비 운전원의 산재 승인사례
23년 경력 중장비 운전원의 산재 승인사례 23년 경력 중장비 운전원의 산재 승인사례 거대한 철골과 자재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 그 조종석에 앉은 운전원은 편하게 일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3년 넘게 중장비를 운전해 온 한 근로자의 어깨는 그 생각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움직임 뒤에 숨어있던, 운전자의 진짜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객관적인 기록으로만 23년이 넘는 세월을 크레인 등 중장비 운전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의 업무는 단순히 조종간을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줄걸이용 쇠사슬을 직접 운반해 자재에 체결하고, 좁은 조종석 안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하루 종일 어깨와 목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2023년 말 MRI 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 전층 파열’ 등 심각한 어깨 손상이 확인되었고, 2024년 1월에는 어깨 인공막을 이용한 재건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기운전원으로 일해 온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시간 조종석에 앉아 조종간을 조작하며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지점은, 조종석 밖에서 이루어지는 '숨겨진 노동'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장비 운전은 기계가 대부분의 힘든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념을 넘어, 크레인 작업의 본질이 무거운 줄걸이용 체인(19~25.5kg)을 직접 운반하고 체결하는 준비 작업에 상당 부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좁은 조종석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장시간 어깨와 목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해야 하는 점을 부각하여,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신체 부담이 존재함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단순히 기계를 조작한 것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중량물인 작업 도구를 직접 취급하고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유지해 온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및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어떤 직업이든 그 이면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고충과 신체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번 중기운전원 사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기계화된 작업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준비 과정이나 보조 작업, 장시간의 조작 자세 등에서 근로자의 몸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져 온 '숨겨진 노동'의 가치와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상철

이민형
폐암·폐질환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버스와 화물차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며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특히 과거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디젤엔진배출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40년 동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5톤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1977년부터 약 40년 동안 5톤 트럭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약 34년간은 디젤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하루 평균 8~9시간, 하루 5~6회 운행을 반복하였고, 월 24~25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 29~30일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대부분 디젤 차량이었고,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기간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내부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았고, 마스크 역시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께서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병이 진행되면서 전이성 뇌종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오랜 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버스 운전 업무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와 5톤 트럭까지 운전하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고, 모두 디젤엔진 차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인은 2013년경까지 디젤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은 현재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제시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과 근무환경을 토대로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약 33년 9개월 이상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운전 업무를 수행한 시기를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근무기간에 비추어 누적 노출량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전이성 뇌종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흡연력이나 개인적 요인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하였는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당시의 작업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버스 운전 경력만이 아니라, 디젤 차량 운전 시기와 차량 환경,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장기간의 누적 노출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흡했던 시기의 운전 업무가 폐암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수십 년에 걸친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근무 이력이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박도연

최지오
근골격계
파이프와 렌치, 30년 배관공의 무릎에 새겨진 기록
파이프와 렌치, 30년 배관공의 무릎에 새겨진 기록 파이프와 렌치, 30년 배관공의 무릎에 새겨진 기록 건물의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는 도시의 생명을 잇는 혈관과도 같은 수많은 배관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만들고 보수하는 사람들, 바로 ‘배관공’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된 노동을 막연히 짐작하지만, 그들의 무릎이 어떤 과정으로 서서히 망가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30년 이상을 배관공으로 일해 온 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한 직업의 노동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파이프와 공구를 다루고, 비좁은 공간에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한 결과, 왼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생긴 당연한 통증이라 여겼지만, 결국 걷기조차 힘들어져 병원을 찾았고, ‘좌측 무릎 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건은, 막연히 ‘힘들 것’이라고 짐작되는 배관공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무릎 관절을 손상시키는지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배관공의 업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무릎에 각기 다른 종류의 부담을 주는 핵심적인 노동의 요소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관공의 업무는 단순히 파이프를 연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고, 무거운 파이프 렌치 등을 이용해 온몸의 힘으로 배관을 조이는 과정에서 무릎에 상당한 비틀림과 압박이 가해집니다. 또한,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들고 사다리와 비계를 수시로 오르내려야 하는 작업 환경은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합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무릎 관절증은, ‘버티고, 비틀고, 오르내리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부담이 지난 30년간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인 결과물임을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이처럼 배관공의 업무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접근과 그로 인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복합적인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의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그 직업의 이름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노동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힘의 원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노동에는 그 나름의 방식과 논리가 있고, 그 안에 직업병의 원인이 숨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몸에 새겨진 상처의 언어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노동의 과정을 존중하며 과학적인 근거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고된 인생을 이해하고 그 권리를 찾아드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백광열

조경준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산재승인기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무릎 산재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산재승인기 “의사가 제 병은 일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산재는 포기해야 할까요?” 산재 신청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특별진찰’ 단계. 여기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은, 넘기 힘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이처럼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절망적인 소견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의 단계에서 그 결과를 뒤집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미장공의 극적인 사례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치밀한 논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한 결과, 왼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오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했지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의학적 판단의 벽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공식적인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별진찰 의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경력이 6~7년 정도로 길지 않고, 무릎 관절염은 나이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사 소견은, 산재 인정에 있어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2. 해결방법: ‘의학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의 차이를 파고들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의학적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법리적, 종합적 판단’을 최종 심의 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의 존중과 그 한계: 먼저, 의사의 소견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서류상 경력이 짧고, 퇴행성 질환에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을 위한 새로운 논리: 하지만 산재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만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건설 일용직의 고용 특성, 업무의 강도, 법률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비록 서류상 경력은 7년에 불과하지만, 이는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되기 쉬운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미장공의 업무는 하루 일과 대부분을 무릎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보내는 고강도 작업이므로, 7년이라는 시간은 무릎관절증을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기간이다” 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의사의 판단이 ‘서류에 기록된 시간’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노동의 진짜 밀도와 강도’를 통해 위원회를 설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특별진찰의 ‘업무관련성 낮음’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미장공 업무 특성상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점 ∙건설 일용직의 고용 특성을 감안할 때, 서류상 경력 이상의 노동을 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그 결과,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특별진찰의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께 매우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의사의 부정적인 소견이 곧 산재의 끝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 판단은 산재 인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특수성과 삶의 이력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는 법률적 논리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민형
근골격계
바다에서 육지까지, 한평생 이어진 노동과 어깨 통증
바다에서 육지까지, 한평생 이어진 노동과 어깨 통증 바다에서 육지까지, 한평생 이어진 노동과 어깨 통증 한 사람의 노동은 바다에서 시작해 육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거친 파도와 싸우던 어부는, 이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건물을 올리는 목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처럼 평생을 고된 노동으로 살아온 한 근로자의 어깨 통증이, 긴 세월의 누적된 부담 끝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의 남성으로, 젊은 시절에는 수십 년간 거친 바다 위에서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어선원으로 일했습니다. 이후 육지로 나와서는 1990년대부터 형틀목공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2년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 현장을 누볐습니다. 어선원 시절부터 이어진 어깨의 부담은 형틀목공이 되어서도 계속되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머리 위로 공구를 휘두르는 작업은 어깨를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 누적된 통증으로 어깨 관절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2024년 초에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으로 인해 인공관절 치환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어느 한 시점의 업무가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직업 활동의 누적된 결과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마지막 직업이었던 형틀목공으로서 매일 800kg이 넘는 자재를 나르고 머리 위로 팔을 들어 올려 작업한 12년 6개월의 시간은 어깨에 직접적인 부담을 준 명백한 요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지점은 그 이전에 수십 년간 이어진 '어선원'으로서의 경력이었습니다. 그물을 끌어올리고 던지는 어선원의 작업 역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따라서, 어선원 시절부터 누적된 어깨의 부담이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며 더욱 가중되었고, 결국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전체적인 직업적 서사를 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어느 한 직업에 국한하지 않고, 근로자의 전체 노동 인생을 조망하여 인과성을 설명하는 접근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어선원 시절을 거쳐 형틀목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종합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23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로자의 질병은 마지막 직업 하나만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친 여러 직업적 경험이 어떻게 하나의 질병으로 귀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젊은 시절의 고된 노동이 남긴 부담 위에, 이후의 또 다른 고강도 업무가 더해지며 신체 손상을 가속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의 직업력까지 면밀히 살펴, 전체 노동의 역사가 질병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김하람

최지오
근골격계
23년 경력 중장비 운전원의 산재 승인사례
23년 경력 중장비 운전원의 산재 승인사례 23년 경력 중장비 운전원의 산재 승인사례 거대한 철골과 자재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 그 조종석에 앉은 운전원은 편하게 일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23년 넘게 중장비를 운전해 온 한 근로자의 어깨는 그 생각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움직임 뒤에 숨어있던, 운전자의 진짜 노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객관적인 기록으로만 23년이 넘는 세월을 크레인 등 중장비 운전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그의 업무는 단순히 조종간을 움직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무거운 줄걸이용 쇠사슬을 직접 운반해 자재에 체결하고, 좁은 조종석 안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하루 종일 어깨와 목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이 수십 년간 반복되면서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시작되었고, 시간이 갈수록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결국 2023년 말 MRI 검사 결과 ‘우측 회전근개 전층 파열’ 등 심각한 어깨 손상이 확인되었고, 2024년 1월에는 어깨 인공막을 이용한 재건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2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기운전원으로 일해 온 의뢰인의 어깨 질환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시간 조종석에 앉아 조종간을 조작하며 반복적으로 팔과 어깨를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담이 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중요한 지점은, 조종석 밖에서 이루어지는 '숨겨진 노동'의 강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장비 운전은 기계가 대부분의 힘든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통념을 넘어, 크레인 작업의 본질이 무거운 줄걸이용 체인(19~25.5kg)을 직접 운반하고 체결하는 준비 작업에 상당 부분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좁은 조종석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장시간 어깨와 목을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유지해야 하는 점을 부각하여, 겉으로 보이는 것 이상의 신체 부담이 존재함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단순히 기계를 조작한 것을 넘어, 장기간에 걸쳐 중량물인 작업 도구를 직접 취급하고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유지해 온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어깨 충격증후군’ 및 ‘우측 회전근개증후군’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어떤 직업이든 그 이면에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고충과 신체적 부담이 존재합니다. 이번 중기운전원 사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기계화된 작업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준비 과정이나 보조 작업, 장시간의 조작 자세 등에서 근로자의 몸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산재 입증 과정에서는 이처럼 당연하게 여겨져 온 '숨겨진 노동'의 가치와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

문상철

이민형
근골격계
파이프와 렌치, 30년 배관공의 무릎에 새겨진 기록
파이프와 렌치, 30년 배관공의 무릎에 새겨진 기록 파이프와 렌치, 30년 배관공의 무릎에 새겨진 기록 건물의 보이지 않는 곳, 그곳에는 도시의 생명을 잇는 혈관과도 같은 수많은 배관이 흐릅니다. 그리고 그 혈관을 만들고 보수하는 사람들, 바로 ‘배관공’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된 노동을 막연히 짐작하지만, 그들의 무릎이 어떤 과정으로 서서히 망가져 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30년 이상을 배관공으로 일해 온 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한 직업의 노동을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여 그 안에 숨겨진 고통의 원인을 찾아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여러 건설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파이프와 공구를 다루고, 비좁은 공간에서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한 결과, 왼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생긴 당연한 통증이라 여겼지만, 결국 걷기조차 힘들어져 병원을 찾았고, ‘좌측 무릎 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건은, 막연히 ‘힘들 것’이라고 짐작되는 배관공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무릎 관절을 손상시키는지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의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은, 배관공의 업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지 않고, 그 안에서 무릎에 각기 다른 종류의 부담을 주는 핵심적인 노동의 요소를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배관공의 업무는 단순히 파이프를 연결하는 일이 아닙니다. 비좁은 공간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고, 무거운 파이프 렌치 등을 이용해 온몸의 힘으로 배관을 조이는 과정에서 무릎에 상당한 비틀림과 압박이 가해집니다. 또한, 무거운 공구와 자재를 들고 사다리와 비계를 수시로 오르내려야 하는 작업 환경은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합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무릎 관절증은, ‘버티고, 비틀고, 오르내리는’ 세 가지 다른 종류의 부담이 지난 30년간 복합적으로 작용한 필연적인 결과물임을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이처럼 배관공의 업무 특성을 세밀하게 분석한 접근과 그로 인해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복합적인 부담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의 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질병을 이해하기 위해, 그 직업의 이름이나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담긴 노동의 구체적인 ‘움직임’과 ‘힘의 원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노동에는 그 나름의 방식과 논리가 있고, 그 안에 직업병의 원인이 숨어있습니다. 근로자의 몸에 새겨진 상처의 언어를 정확히 해석하고, 그 노동의 과정을 존중하며 과학적인 근거로 재구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 사람의 고된 인생을 이해하고 그 권리를 찾아드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승인

백광열

조경준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산재승인기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무릎 산재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산재승인기 “의사가 제 병은 일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산재는 포기해야 할까요?” 산재 신청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특별진찰’ 단계. 여기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은, 넘기 힘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이처럼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절망적인 소견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의 단계에서 그 결과를 뒤집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미장공의 극적인 사례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치밀한 논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한 결과, 왼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오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했지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의학적 판단의 벽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공식적인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별진찰 의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경력이 6~7년 정도로 길지 않고, 무릎 관절염은 나이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사 소견은, 산재 인정에 있어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2. 해결방법: ‘의학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의 차이를 파고들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의학적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법리적, 종합적 판단’을 최종 심의 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의 존중과 그 한계: 먼저, 의사의 소견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서류상 경력이 짧고, 퇴행성 질환에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을 위한 새로운 논리: 하지만 산재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만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건설 일용직의 고용 특성, 업무의 강도, 법률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비록 서류상 경력은 7년에 불과하지만, 이는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되기 쉬운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미장공의 업무는 하루 일과 대부분을 무릎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보내는 고강도 작업이므로, 7년이라는 시간은 무릎관절증을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기간이다” 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의사의 판단이 ‘서류에 기록된 시간’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노동의 진짜 밀도와 강도’를 통해 위원회를 설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특별진찰의 ‘업무관련성 낮음’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미장공 업무 특성상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점 ∙건설 일용직의 고용 특성을 감안할 때, 서류상 경력 이상의 노동을 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그 결과,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특별진찰의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께 매우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의사의 부정적인 소견이 곧 산재의 끝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 판단은 산재 인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특수성과 삶의 이력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는 법률적 논리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

이민형
근골격계
10년의 진료기록, 노동의 상처를 증명하다
10년의 진료기록, 노동의 상처를 증명하다 10년의 진료기록, 노동의 상처를 증명하다 “무릎이 아파서 몇 년 전부터 병원에 다녔는데, 원래 있던 병이라고 산재가 안되지 않을까요?” 오랜 기간 통증을 참고 버텨온 근로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과거의 진료 기록이, 마치 자신의 오랜 고통이 일 때문이 아니라는 증거처럼 여겨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10년에 걸친 꾸준한 무릎 치료 이력이 오히려 장기간의 업무상 부담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형틀목공의 특별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거운 거푸집을 나르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작업을 반복한 결과, 오른쪽 무릎에 만성적인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간간이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거나 약을 타며 버텨왔습니다. 건강보험 기록상으로도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수년에 걸쳐 여러 차례 무릎 치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어 병원을 찾았고, ‘원발성 무릎 관절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10년의 진료 기록, ‘개인 질병’의 증거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산재 신청 전부터 장기간 존재했던 ‘무릎 진료 이력’이었습니다. 이는 산재 인정 과정에서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원래부터 무릎이 좋지 않았다”는, 즉 개인 질병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해결방법: ‘기록’의 의미를 재해석하다. 이러한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은, 과거의 진료 기록을 단절된 사건들의 나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질병이 서서히 진행되어 과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에 걸쳐 무릎 연골이 서서히 닳아 없어지는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015년, 2019년, 2020년, 2023년에 남겨진 진료 기록들은 각각 별개의 질병이 아닙니다. 이는 장기간에 걸친 형틀목공 업무로 인해 시작된 하나의 질병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온 과정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즉, 의뢰인의 오랜 진료 이력은 ‘원래 아팠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랜 기간 업무를 하며 계속 아파왔다’는 업무 관련성의 강력한 반증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수년간의 진료 기록이, 바로 수년간의 고된 노동의 시간을 증명하는 또 다른 형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형틀_목공으로서의 업무 부담과, 수년에 걸쳐 꾸준히 기록된 무릎 치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발성 무릎 관절증(우측)’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퇴행성 질환 산재에서 ‘과거 진료 기록’이 어떻게 해석되고 주장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향방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많은 분들이 불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과거의 기록이, 사실은 자신의 고통의 깊이를 대변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록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업무와의 연결고리로 엮어내는 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수년간 아파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수년간의 고된 노동을 반증하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승인

백솔비

조경준
근골격계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그러나 산재로 인정된 이유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그러나 산재로 인정된 이유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그러나 산재로 인정된 이유 건설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한 근로자의 손목과 발목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통증은 결국 수술대 위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류마티스’라는 개인질환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왼손잡이인 의뢰인은 주로 사용하는 왼쪽 손목으로 망치와 각종 공구를 다루었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하며 왼쪽 발목에 하중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왼쪽 손목과 발목 모두에 심각한 통증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 ‘좌측 수근관절 활액막염’, ‘삼각섬유연골 파열’ 등 여러 질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3년 12월, 손목과 발목에 연달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좌측 손목 및 발목 질환이 17년이 넘는 형틀목공 업무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유지하며 발목에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망치와 같은 공구를 쥔 손목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형틀목공의 업무는 두 부위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의뢰인에게 '류마티스 인자'라는 개인적 소인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학 자문 단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발목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소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질환'이라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상 악화'라는 법리에 집중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소인이 있었을지라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과도한 신체 부담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적 요인이 질병을 급격히 나빠지게 한 더 큰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초기 의학 자문의 일부 부정적인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높은 업무 강도가 기존 소인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8일, 신청된 상병인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을 포함하여 ‘좌측 수근관절 활액막염, 삼각섬유연골 파열, 신전건 활액막염’ 등 네 가지 질병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신청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라는 말처럼 근로자를 위축시키는 말도 드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개인적인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빠지는 '악화' 역시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병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픔을 참으며 일해 온 분의 고통이 '개인질환'이라는 말 한마디에 묻히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승인

김하람

장유나
직업성암
약 34년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4년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4년 지게차 운전원의 야간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전립선암은 연령, 유전, 식습관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직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라며 산재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야간 교대근무와 암의 관련성은 아직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공단과 보험가입자 측이 업무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4년간 경비 및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야간 교대근무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끝에 전립선암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경비업무를 시작으로 약 34년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중 약 30년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며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 다양한 형태의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1일 평균 11시간, 주 6일, 주 평균 66시간의 고강도 근무를 이어왔습니다. 지게차는 디젤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으로, 신청인은 운전실이 있는 지게차에서 옥외 작업을 수행하여 낮은 수준의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야간 교대근무와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전립선암이 약 34년간의 야간 교대근무 및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은 신청인이 지게차 운전만 담당하였으며 공장 내 유해물질 노출도 없다고 주장하고, 전립선선비대증 등 기저질환과 고령을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둘째,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관련성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유해인자로 분류하고 있으나, 연구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3조 교대 형태의 야간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교대근무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의학적 기전과 역학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의 상관관계가 서양권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게차 운전 과정에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간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맞교대, 3조 3교대 등의 야간 교대근무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야간 교대근무와 전립선암은 제한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그 상관관계가 더 높게 확인되는 점, 지게차 운전과 관련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에도 낮은 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개인적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고, 야간 교대근무와의 관련성도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려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야간 교대근무 이력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개인적 요인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셨거나 디젤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야간 근무가 암이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승인

조경준
직업성암
야외 석재 가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년 직업력이 인정된 위암 산재 승인 사례
야외 석재 가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년 직업력이 인정된 위암 산재 승인 사례 야외 석재 가공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4년 직업력이 인정된 위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위암은 폐암이나 진폐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석재 가공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진행된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조기위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69년부터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며 대리석 등 건축 석재를 절단·가공하고 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석재를 절단하고 연마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량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위 병변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술을 받았으며, 수십 년간 이어진 석재 가공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위암 사건에서는 갱도 내부에서 장기간 근무한 광산 근로자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반면 신청인은 대부분 야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석공이었기 때문에, 공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순히 장기간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이 이미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로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장기간 높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으며,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약 54년에 걸쳐 석재 절단과 연마 작업을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된 사실을 종합적으로 설명하여 장기간 누적 노출과 위암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54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석재 가공 업무를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은 이력이 있는 점과 장기간의 직업력, 업무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업무로 인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원회는 결정형 유리규산이 위암과 관련성이 있는 유해인자이며, 신청인의 장기간 누적 노출이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조기위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위암 사건은 단순히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유해인자 노출 수준이 낮게 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실제 노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인이 이미 진폐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통해 장기간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왔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고, 이를 위암과 연결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 사례였습니다. 결국 같은 유해인자에 대한 기존 질병 이력이 업무환경을 설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직업력의 길이뿐 아니라 실제 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승인

박도연

이민형
직업성암
항공기 도장공의 T-세포림프종, 벤젠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항공기 도장공의 T-세포림프종, 벤젠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항공기 도장공의 T-세포림프종, 벤젠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도장 작업은 흔히 페인트를 칠하는 업무 정도로 생각되지만, 실제 작업 현장에서는 다양한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항공기와 방산 부품 도장 작업은 넓은 면적을 반복적으로 도장해야 하고, 작업 후 세척 과정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14년간 항공기 선체 및 방산용품 도장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T-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은 후, 작업 과정에서의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항공기 및 방산용품 제조·수리 사업장에서 약 14년 3개월 동안 도장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항공기 선체와 날개 등에 에어스프레이 방식으로 도장을 수행하는 것이었으며, 작업 이후에는 세척제를 이용하여 장비와 작업 부위를 정리하는 업무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 신청인은 장기간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작업 후 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신너를 사용하면서 각종 유기용제에도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실제 업무 비중은 도장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세척 및 샌딩 작업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장기간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병원 검사 결과 분류되지 않은 말초성 T-세포림프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T-세포림프종이 장기간의 도장 및 세척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질병판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었고, 작업 후 몸에 묻은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신너를 사용해 왔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작업 내용, 사용 물질, 노출 경로 및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에어건을 이용한 스프레이 도장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후 세척 과정에서 각종 세척제와 신너를 사용하였고, 과거 작업환경에서는 현재보다 보호구 착용과 환기시설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장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용제 노출뿐 아니라, 과거 작업환경의 특성과 교대근무 등 여러 유해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여 장기간 누적 노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히 도장공이라는 직종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방식과 작업환경을 토대로 벤젠 노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항공기 및 방산용품 도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도료, 신너, 세척제 등 각종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직업력과 작업 형태, 사용 물질 및 노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에어스프레이 방식의 도장 작업과 신너를 이용한 세척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의 장기간 유기용제 노출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T-세포림프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혈액암 사건은 작업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복원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도장공이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도장을 했는지, 어떤 세척제를 사용했는지, 환기시설과 보호구는 어떠했는지에 따라 유해물질 노출 수준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도장공이었기 때문에 벤젠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추상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 방식과 세척 과정, 신너 사용 실태,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이나 혈액암 사건에서는 직종 자체보다 실제 작업 과정 속 유해물질 노출 경로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도장 작업과 같이 벤젠 및 유기용제 노출 가능성이 있는 직종의 경우, 작업환경을 세밀하게 재구성하는 것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

김정태

김하람
직업성암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보이지 않던 석면의 흔적, 배관공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대표적인 직업성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지만, 실제 산재 신청 과정에서는 수십 년 전 작업환경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업장이 사라지거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직접 석면을 취급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0년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신청인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석면 노출 가능성과 업무환경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배관 설치와 연결, 보수 작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조선업 현장은 과거 석면이 단열재와 보온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대표적인 산업현장 중 하나였습니다. 신청인은 직접 배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인접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과 보온 작업 등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는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악성중피종은 일반적인 폐암과 달리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신청인은 과거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수행한 배관공 업무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 자체는 비교적 명확하였지만, 수십 년 전 작업환경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배관공이 직접 석면 자재를 취급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의 장기간 직업력뿐 아니라 당시 조선소 작업환경의 특성에 주목하였습니다. 과거 조선소에서는 배관 설치가 완료되면 열 손실 방지와 온도 유지, 방음 등을 위해 단열재를 감싸는 보온 작업이 반드시 뒤따랐습니다. 당시 사용되던 보온재와 단열재에는 석면이 함유된 제품이 널리 사용되었고, 보온공은 석면 노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관공과 보온공은 작업 순서상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실제 현장에서는 동일한 작업 구역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좁고 밀폐된 공간이나 협소한 작업대에서는 배관 설치 작업과 보온 작업이 연이어 진행되거나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온재 절단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석면 분진은 작업 공간 전체로 퍼질 수밖에 없었고, 배관공 역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1980년대 조선업 현장에서는 용접 작업 시 석면포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인접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도 석면 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실제로 조선업 현장의 작업은 직종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형태였기 때문에, 직접 석면 자재를 다루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인 간접 노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적은 양의 석면 노출만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석면 특이성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십 년에 걸친 누적 노출의 의미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9년 이상 배관공으로 근무한 사실과 조선업 현장의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들은 배관공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과거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누적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악성중피종이 석면 노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 사건은 현재의 질병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전의 작업환경과 직업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석면은 노출 후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래전 근무 이력을 정리하고 당시 작업환경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직접 석면을 취급했다는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장기간의 배관공 직업력과 조선업 현장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단순한 직종 명칭보다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김민철

박도연
직업성암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노출 이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험가입자 측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된 끝에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의 전기설치 및 케이블 포설과 같은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기선로 타공 및 선로배관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과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석면 함유 천장재인 텍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초기 근무 기간에는 사후관리부 소속으로 수리 작업 중 함께 시공되어 있는 보온재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행 시 한 공간에 용접 및 보온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흉막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이 장기간의 전기의장공 업무, 특히 해상배전 A/S 작업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가입자 측에서 근무기간 및 근무환경 내 석면·석면분진 노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전기 A/S 직무가 사외현장 근무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치로 된 노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초기 근무 기간에 석면 제품이 보온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수리선박 등에서의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 이상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신고내역 및 인사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악성중피종은 낮은 농도의 석면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소량의 노출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업환경측정이 불가능한 사외현장 근무자이거나, 보험가입자 측이 석면 노출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도, 당시 작업환경과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선소나 건설 현장 등에서 오래 근무하셨거나, 석면이 사용되던 시기에 관련 작업에 종사하셨던 분, 혹은 가족분이 악성중피종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증거가 없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승인

김민철

김하람
직업성암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장암은 식습관, 음주,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 측에서 개인적 요인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더욱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끝에 직장암을 진단받은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간 선박 내부 보온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부 엔진이나 배관 등에 보온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온재를 운반한 뒤 블록 내부에서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사다리 족장 등을 이용해 부착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밀폐 공간이었고, 개인 보호구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직장암이 장기간의 보온공 업무, 특히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이 직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연령, 용종, 염증성 장 질환, 식이 요인 등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을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도 공단이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시간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직접 절단·설치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ARC)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점, 초기 석면 노출 후 충분한 잠복기를 거쳐 직장암이 발병한 점 등 의학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온재 성분에 과거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의 증거가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직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장암은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질병입니다. 보험가입자 측이 연령, 식습관, 기저질환 등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신청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친 직업적 석면 노출이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차피 개인 질환이겠지", "퇴직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 안 되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승인

김민철

김하람
폐암·폐질환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버스와 화물차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며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특히 과거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디젤엔진배출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40년 동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5톤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1977년부터 약 40년 동안 5톤 트럭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약 34년간은 디젤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하루 평균 8~9시간, 하루 5~6회 운행을 반복하였고, 월 24~25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 29~30일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대부분 디젤 차량이었고,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기간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내부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았고, 마스크 역시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께서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병이 진행되면서 전이성 뇌종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오랜 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버스 운전 업무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와 5톤 트럭까지 운전하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고, 모두 디젤엔진 차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인은 2013년경까지 디젤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은 현재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제시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과 근무환경을 토대로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약 33년 9개월 이상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운전 업무를 수행한 시기를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근무기간에 비추어 누적 노출량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전이성 뇌종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흡연력이나 개인적 요인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하였는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당시의 작업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버스 운전 경력만이 아니라, 디젤 차량 운전 시기와 차량 환경,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장기간의 누적 노출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흡했던 시기의 운전 업무가 폐암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수십 년에 걸친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근무 이력이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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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연

최지오
폐암·폐질환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암과 진폐증, 또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처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상병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을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9년간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과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두 질환의 발병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9년간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용접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진단받았고, 두 상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두 질환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용접흄 노출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폐암과 폐섬유증을 각각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진폐와 폐암, 또는 진폐와 COPD처럼 서로 연관된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암은 암세포의 증식으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고, 폐섬유증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폐조직이 섬유화되는 질환으로 발병기전과 질병의 경과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두 질환을 하나의 상병으로 보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질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용접 업무 과정에서의 장기간 용접흄 노출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각 질환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기전을 구분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도 폐암은 역학조사를 거쳐 용접흄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검토되었고, 폐섬유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두 질환이 각각 별개의 상병으로 검토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9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흄의 누적 노출이 폐암과 폐섬유증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요양 결정에서도 두 상병이 모두 승인되었으며, 각각의 상병에 대한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단순히 두 개의 상병이 동시에 승인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병기전과 질병의 성격이 서로 다른 질환이라면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섬유증과 COPD 등 발병기전이 서로 다른 호흡기 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상병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인정된다면 상병별 요양과 보상 역시 각각 진행될 수 있어 재해자의 권리 보호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각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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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연

이민형
폐암·폐질환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조선소 작업은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일인 만큼 다양한 유해물질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과 절단 작업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들은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노출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며 호흡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용접·취부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용접흄 노출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주된 업무는 선박 배관 취부 작업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용접, 절단, 사상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배관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유형의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선박 작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발성 폐섬유증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취부, 용접, 절단, 사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 작업환경의 특성상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접흄과 철분진 등 호흡기에 유해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특정 시기의 노출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노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고, 장기간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용접, 절단, 사상 및 배관 취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 작업환경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전체적인 누적 노출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유해인자 노출 수준과 장기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호흡기 질환 산재 사건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에 잠시 노출된 사실보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선박 의장공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장기간 작업하면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 계열 질환은 직업성 암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장기간의 직업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가 개인의 질병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 업무환경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인

김민철

박도연
폐암·폐질환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운전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도로 위에서 생활하며 각종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환경은 생각보다 큰 건강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의 운전 업무는 오늘날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 노출을 동반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25년간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5년간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매일 도로 위에서 장시간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특히 디젤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 시기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양 역시 지금보다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질병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의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약 25년에 걸쳐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의 운전 경력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는 점과,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역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시내버스 및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연 관련 규제가 미비하였던 시기에 해당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특정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 업무처럼 장기간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직종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젤엔진배출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 배출가스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의 운전업무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노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폐암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로, 직업성 암 산재 입증에서 직업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박도연

최지오
폐암·폐질환
20년 용접·취부 경력의 복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20년 용접·취부 경력의 복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20년 용접·취부 경력의 복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유해물질 노출 자체보다도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수십 년 전 근무 이력의 경우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자료가 사라진 경우가 많아, 실제로 용접이나 취부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근무하다 폐암 진단을 받은 재해자의 사례입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만으로는 조선업체 근무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정작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상황에서 남아 있던 기록들을 통해 직업력을 인정받고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재해자는 오랜 기간 여러 조선업 현장에서 근무하며 선박 제작과 수리 과정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자료가 소실되었고,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역시 통장 거래내역과 원천징수영수증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폐암 진단 이후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지만, 단순히 조선업체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업무상질병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로 용접흄, 금속분진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재해자가 장기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업체 근무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통장 거래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직종까지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공단에서도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할 정도로 직업력 입증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거 자료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기록 중 "파이프 배관 작업 중" 발생한 사고라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재해자가 단순 보조 업무가 아니라 실제 현장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퇴직금 체불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제출된 자료에서 재해자의 직종이 "용접"으로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추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각각의 자료만 놓고 보면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었지만, 서로 독립적으로 작성된 자료들이 동일한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직업력 입증에 활용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재해자가 장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용접 및 취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사고 기록과 노동청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용접 관련 업무 수행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전문조사 절차 없이도 20년 이상 용접·취부 업무에 종사한 직업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해자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 해당 업무를 실제 수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된 직업력은 사업장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예상치 못한 자료 한 장이 사건의 방향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과거 사고 기록과 노동청 자료라는 작은 단서를 연결하여 직업력을 복원해 낸 사례였습니다. 수십 년 전의 근무 이력이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자료를 끝까지 추적하고 분석한다면 충분히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박도연

최지오
폐암·폐질환
밀폐된 컨테이너 안 탄분진 작업, 폐섬유화 산재 승인 사례
밀폐된 컨테이너 안 탄분진 작업, 폐섬유화 산재 승인 사례 밀폐된 컨테이너 안 탄분진 작업, 폐섬유화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분진은 눈에 보이는 순간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석탄과 분진을 다루는 작업은 폐 깊숙이 유해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지만, 작업 당시에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장기간 석탄 하역 작업을 수행하시다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하신 고인의 산재 승인 사례입니다. 단순 하역 작업으로 보일 수 있는 업무 속에서도 실제로 어떤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약 12년간 항만 하역 현장에서 근무하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석탄과 시멘트 등을 하역·채탄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작업은 주로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삽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 남아 있는 석탄을 직접 긁어내고 정리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탄분진이 발생하였고, 작업 공간의 특성상 분진이 쉽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장기간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채 근무를 이어오셨고, 이후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반복되다가 폐섬유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호흡곤란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오랜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항만 하역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탄분진 노출이 폐섬유화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역 작업은 단순 운반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께서 수행한 업무는 단순 화물 이동이 아니라,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삽을 이용해 남은 석탄을 직접 긁어내고 채탄하는 작업이 반복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작업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야외 하역 작업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분진 농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석탄 분진 속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약 12년 이상 해당 작업을 수행해 왔고, 하루 평균 11시간 수준의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형태가 지속되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노출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누적 노출 구조였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께서 약 12년 이상 항만 하역 작업을 수행하며 고농도의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석탄 하역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누적 노출이 폐섬유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고인의 폐섬유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폐섬유화 사건은 직업성 암처럼 명확한 추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환경과 분진 노출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하역 업무를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직접 삽으로 석탄을 정리하고 채탄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일반 하역 작업보다 훨씬 높은 분진 노출 환경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고농도 분진 노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폐 기능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장소의 구조와 실제 작업 방식까지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승인

박도연

이민형
과로사·뇌심혈관계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가구 제작 현장은 단순히 목재를 다루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납기 일정에 맞춰 제작과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작업이 밀리는 경우 밤샘 작업까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제작과 운반, 납품 업무까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구공장에서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시간 근무와 반복된 철야 작업,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가구공장에서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55세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목재 재단과 조립, 가구 제작, 현장 납품 및 설치 작업 등이었으며,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늦은 밤까지 작업하거나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납기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제작과 납품 일정이 동시에 몰리면서 장시간 근무가 반복되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평소 오전 7시 무렵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작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숙박하며 익일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근무 중 이상 증상을 보였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석 및 기계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보관 중이던 근로시간 자료에는 외부 출장이나 현장 작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누락된 날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날들은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수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순히 남아 있는 출퇴근 기록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여 누락된 날짜별 작업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숙박 작업이 있었던 날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 및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신청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재해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을 통해 동료 근로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동료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환경과 업무 강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단순 제작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육체노동, 납기 압박, 목표량 부담, 철야 작업 등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고 있었고, 건강검진 기록상 이상지질혈증이나 간질환 의심 소견도 일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중심으로 당뇨 조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압 역시 전단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고,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장시간 노동, 철야 작업 여부, 그리고 반복된 육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7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과, 현장 숙박 및 밤샘 작업이 반복되었던 점,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해 온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상병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고, 장시간 근무와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에서는 결국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현장 중심 작업의 경우 출퇴근 기록만으로 실제 노동 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남아 있는 기록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의 협조를 통해 누락된 작업 내용을 보완하고, 동료 진술과 가족 진술까지 함께 활용하여 실제 업무환경을 재구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변 자료와 진술을 통해 업무 강도와 과로 구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산재 사건은 하나의 기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결해 나가느냐가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승인

조경준

최은지
과로사·뇌심혈관계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흔히 ‘앉아서 하는 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순찰과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주차 통제는 물론이고 폭설이나 한파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설작업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비원이 한겨울 새벽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 76세의 아파트 경비원이 폭설 직후 제설작업을 수행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출입관리와 순찰,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교대근무 구조였으며,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초소를 비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해 발생 전날 해당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신청인은 새벽 시간대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적설량이 많고 기온까지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눈삽 등을 이용한 반복 작업이 이어졌으며, 이후 흉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응급 심폐소생술 및 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청인의 근로시간이 고시상 만성과로 및 단기과로 기준에 형식적으로 미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전날의 폭설로 인한 돌발적 과로와 업무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장에는 휴게공간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대기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직전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가 있었다는 점을 기상청 자료로 입증하고, 신청인이 한랭한 환경에서 장시간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평상시 경비업무와 달리 제설작업은 눈삽 사용과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고강도 업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당뇨병과 고지혈증,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급격한 악화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업무 부담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실제 휴게 가능 여부, 폭설 당시의 작업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 속에서 장시간 야외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평상시 경비업무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신체 부담을 동반하는 비일상적 작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재해 직전의 돌발적 업무부담과 한랭 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경비원 사건에서는 흔히 “대기성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 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돌발 상황 대응이 반복되며, 특히 폭설이나 한파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전혀 다른 수준의 육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수치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폭설이라는 특수 상황과 제설작업의 비일상성, 그리고 고령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신체 부담을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왕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승인

고은선

조경준
과로사·뇌심혈관계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은 기록보다 훨씬 길고 무겁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나와 현장으로 이동하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중량물을 다루며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지만, 정작 근무시간은 제대로 남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음주와 흡연, 고혈압이라는 불리한 개인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로, 각종 현장에서 자재 운반과 정리,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상 새벽 시간부터 작업 준비가 시작되고, 하루 종일 육체노동이 이어지는 구조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 없이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몸 상태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만성 과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자료만으로는 실제 출근 일수와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청인 역시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매일 음주와 흡연을 지속해 온 이력이 있었고, 기존 고혈압 관련 수진내역 역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내원 직전까지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 음주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개인적 위험 요인을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과 노동 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재해 발생 시점까지 동일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인력사무소의 출근일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 특성상 남기 어려운 실제 근무일수와 작업 흐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작업 구조를 반영하여, 현장 근무가 통상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지는 형태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형태를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 역시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업무는 단순 보조 작업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이 동반되는 육체노동이었고, 부적절한 자세와 장시간 야외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전 시기가 겨울철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기상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한랭한 야외 작업 환경 자체가 신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강도와 야외 작업 환경, 계절적 요인까지 함께 연결하여 업무 부담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낸 사례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작업 환경,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육체적 부담과 한랭한 야외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음주와 흡연 이력, 고혈압 등의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반복된 건설현장 업무와 육체적 부담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업 일용직 뇌·심혈관계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대보험 자료만으로는 실제 작업 일수와 근무시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근일지와 실제 현장 작업 구조를 함께 제시하여 노동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근무시간 외에도 육체적 강도, 야외 작업 환경, 한랭 노출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신체에 어떤 부담을 주었고, 그 부담이 얼마나 반복되고 누적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승인

원세영

조경준
과로사·뇌심혈관계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퇴근 후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운전 중 증상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은 한 경비원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격일로 24시간을 꼬박 현장을 지키며 수십 년을 버텨온 그에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가중 요인을 입증하여 뇌혈관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경비·순찰·차량 입출차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 교대근무로,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구조였습니다. 수면은 야간에 4시간가량 보장되었으나, 이마저도 감시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장소에서 5시간 이상의 연속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발병 전일 새벽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고, 퇴근 후 샤워 중 최초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운전 중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격일 24시간 근무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이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업무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주 측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발병 전 단기 급성 요인보다 만성과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습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56분으로, 12주 내내 주당 평균 60시간을 꾸준히 초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환경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 환경,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68시간 56분에 달하고,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 신청에서 발병 직전의 급성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격일 24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형태는 겉으로는 '쉬는 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연속 근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의 실질적 부담을 구체적인 시간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산재는 극적인 사고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인 결과일 수 있으며, 저희는 바로 그 '평범한 고통'을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승인

이민형

조경준
과로사·뇌심혈관계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밤낮이 바뀌는 주·야 교대근무 속에서 묵묵히 생산라인을 지켜온 한 근로자. 그는 어느 날 야간 출근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고, 동료가 숙소를 찾았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인의 사망이 과로한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담당 업무는 생산부서에서 배합된 원료를 성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었으며, 1주일 단위로 주간조와 야간조를 교대하는 12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로 일하였습니다. 고인은 직전일 아침에 주간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한 뒤 하루를 쉬었으나, 이후 야간 출근 시간이 되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근로자가 숙소를 찾았고, 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고인의 사망 당일이 비번일이었고, 재해발생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고인이 1주 단위 주·야 교대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속에서 일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망 발병 전 1주간의 실제 업무시간이 64시간 1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급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단기 과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중 84~88.6dB에 달하는 높은 소음 노출, 염화수소·개미산·메틸알코올·일산화탄소 등 유해인자 및 유해분진에 대한 노출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인이 1주 단위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은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4시간 1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9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발병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심근경색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은 단 한 번의 과로가 아니라 누적된 피로와 특정 시기의 업무량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장기간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발병 직전 단기간의 업무량 급증과 교대근무라는 가중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사망 당일이 비번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과로로 인한 신체 이상은 근무 중이 아닌 휴식 중에도 발현될 수 있으며, 이 점을 끝까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묵히 교대근무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희생이 개인의 불운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승인

이민형

조경준
과로사·뇌심혈관계
짧은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을 넘어, 항만 경비원의 뇌내출혈을 산재로 인정받다
짧은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을 넘어, 항만 경비원의 뇌내출혈을 산재로 인정받다 짧은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을 넘어, 항만 경비원의 뇌내출혈을 산재로 인정받다 항만을 지키는 경비 업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화면 속 수많은 CCTV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순찰을 반복하며,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노동 강도와 달리, 지속적인 긴장과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함께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는 항만 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뇌내출혈로 쓰러진 후, 짧은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항만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CCTV 모니터링과 항만 순찰을 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교대제로 이루어졌으며, 주간과 야간을 오가며 근무하는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무 중에는 일정 시간마다 순찰을 수행하고, 그 외 시간에는 CCTV를 통해 항만 내 상황을 상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도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면서 수면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과로 사건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고, 단기 과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며,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까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먼저 문제였던 것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4시간 수준,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37시간대로 확인되어 통상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을 단순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과로 기준 미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적인 요소에 주목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업무는 단순 경비가 아니라 항만 보안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업무로,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교대제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충분하지 않은 휴식, 반복되는 순찰과 감시 업무는 단순 시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중심으로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 환경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큰 쟁점은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환이 존재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평소 건강 상태에 주목하였습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과 운동을 통해 질환이 관리되고 있었고, 급격한 악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질병 발생이 자연 경과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업무 부담과 결합된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불리한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를 재정리하고 연결하여 전체적인 업무 구조 속에서 질병의 발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시간뿐 아니라 교대제 근무 형태, 업무의 특수성, 지속적인 긴장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전형적인 과로 기준에는 일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부담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질환 사건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한계는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입니다.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저질환이 존재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쉽게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무했는지, 업무가 어떤 긴장과 부담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업무 구조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신체에 가해진 부담을 입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한 수치를 넘어, 실제 노동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승인

박도연

이정아
소음성난청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수십 년간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다 청력을 잃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법적 보관 기한인 5년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고, 공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작업장의 소음 노출 증거가 사라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주물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긴 세월을 여러 주물 공장에서 근무하며 쇳물을 다루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용광로의 굉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청력은 서서히 나빠졌고, 결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곳이라, 당시의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5년’의 벽, 사라진 소음 측정 자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의 핵심 증거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5년이 지난 자료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폐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처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일한 경우, 과거 사업장의 소중한 증거 자료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해결방법: ‘정보공개청구’로 숨겨진 기록을 찾다 사업장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시야를 넓혀 국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2002년 이후의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정책 수립 목적으로 수집된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정보공개청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록 회사는 자료를 폐기했지만 국가 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과거의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의뢰인이 수행했던 용해 작업, 조형 작업, 탈사 작업 등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소음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입증의 과정이 때로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의 서류 보존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의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기록을 찾아내어 현재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곁에서 함께 길을 찾는 전문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승인

김하람

최지오
소음성난청
85dB vs 80dB,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기준
85dB vs 80dB,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기준 시끄러운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한 근로자의 귀가 멀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산재보상과 작업환경측정에서의 서로 다른 소음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망치 소리, 절단기 소리 등 온갖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차 청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산재 인정기준: 왜 ‘85dB’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음 노출 수준이 산재보상보험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의 일반적인 요건은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13년 4개월 이상 근무하며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 기준(80dB)과의 차이, 그리고 그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소음 관리 기준을 80dB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소음’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두 기준은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산재보상 인정 기준 (85dB, 보상의 기준) 이 기준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그 원인이 업무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보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의학적, 법적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하므로, 예방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출을 요건으로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기준 (80dB, 예방의 기준) 이 기준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면 사업주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와 같은 기준입니다. 3.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기준 덧붙여, 비록 법적인 명문 규정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또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산재 심의 과정에서 85dB에 미치지 못하는 80~85dB 사이의 소음이라도 약 1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경우, 그 누적 효과를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전체적인 직업력과 노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 제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소음성 난청 산재는 단순히 ‘시끄러운 곳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85dB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3년이라는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사례는 예방을 위한 기준(80dB)과 보상을 위한 기준(85dB)이 왜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의 노출력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의 소음 수준과 나의 청력 상태에 의문이 든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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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이명호
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1985.09.20.-2020.12.31. 35년 3개월 동안 현대정공(주)제2공장,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에서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수행. 당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해 점차 청력에 이상이 왔으며 2020.12.11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음. 결과 신청인은 소음업무인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하면서 약 3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특진 검사 신뢰도 인정 받았고, 좌측 청력 56dB, 우측 청력 53dB, 어음명료도 좌측80%, 어음명료도 우측 88%로 소음성 난청 인정됨.
승인

김하람
소음성난청
제제소 및 목재 가공업무 근로자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승인

이명호
소음성난청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처분 → 산재 승인
승인

윤용섭
소음성난청
소음성 난청 (좌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승인
승인

이민형
자살 및 정신질환
조선소 도장 근로자의 파킨슨병 산재 승인사례
조선소 도장 근로자 파킨슨병 산재 승인사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려오는 손,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걸음. 40대 중반, 한창 일할 나이에 찾아온 '파킨슨병' 진단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기간 조선소의 유해한 분진과 화학물질 속에서 일해왔기에 어쩌면 직업과 관련된 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의학계의 높은 벽과 산재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는 병원의 냉담한 거절은 그 희미한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본 사건은 시작부터 좌절에 부딪혔던 의뢰인과 함께, 끈질긴 유해요인 증명과 치밀한 상병 분석을 통해 의학적 편견을 넘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사건의 의뢰인은 2003년부터 PFP 선박도장 업무를 지속하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파워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 손이 떨리는 증상 및 근력저하증, 걸을 때 오른발이 조금씩 바깥으로 열리는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산재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중증질환 중에서도 폐암, 백혈병과 같이 어느정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상병이 있는 반면, 파킨슨병의 경우 대부분 특발성으로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주치의로부터 산재소견서 작성을 협조받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 내원하였던 집 근처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산재소견서 작성을 거부당하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나 산재소견서를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산재를 진행하기도 전에 산재소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겨 의뢰인께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공단 지침에 의하면 산재소견서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진단서, 입·통원확인서와 함께 대체사유서를 제출하면 사건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이러한 규정을 잘 설명드리고 의뢰인분을 먼저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1. 신청상병 분석 파킨슨병의 경우 유해요인을 증명하는데 앞서 상병이 특발성 파킨슨병인지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인지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상병은 원인에서부터 진행 양상, 치료 방법까지 차이가 상당합니다. 두 상병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 상병 발병의 양상, 뇌 MRI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 상병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인에서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손의 떨림 및 근력저하 등 임상증상,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소견, 도파민제 복용 시의 증상개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상병이 파킨슨병보다 파킨슨증후군에 가깝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유기용제 노출에 대한 증명 파킨슨의 경우 유기용제, 망간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연구가 존재합니다.의뢰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 동안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PFP 도장, 파워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파워작업이란 선박의 표면을 그라인딩하는 작업이며 클리닝이란 파워작업 이후 선박 표면에 남아있는 유분, 먼지, 오염물질 등을 신나를 사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으로 주로 도장 작업 전에 수행됩니다.) PFP 도장 및 클리닝 작업시 사용하는 페인트, 신나와 관련하여 쉽진 않았지만 여러차례 회사를 설득하여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신나의 제조사와 구체적인 물질명을 확인하여 어떤 화학물질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업시 노출될 수 있는 유기용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물질명, 작업시 노출되는 유기용제, 실질적으로 취급한 페인트 및 신나의 용량을 종합하여 의뢰인께서 장기간 조선소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종류의 유해요인에 적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3. 개인적 요인의 배제 파킨슨병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유해요인에 대한 증명 이외에 가능성 있는 개인적 요인을 배제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의뢰인은 상병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으로 확인된 약물 복용력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 신경질환 및 두부손상경력이 없어 개인적 요인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흡연 및 음주의 경우 오히려 파킨슨의 발병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주요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결과적으로 상병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유기용제 등 이차적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포괄하는 파킨슨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조선소에서 재직하며 유기용제에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산재 인정과 함께 보상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며, 상병의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대 중반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에서 얻게 된 소중한 보상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본 사건은 상병에 대한 분석부터 유해요인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병원, 회사 측의 협조 등을 얻어내어 진행한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밝히는 과정은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모아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라는 큰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버팀목의 역할을 하며, 오랜 기간 헌신한 근로자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맡겨주신 근로자분들의 상황은 제각기 모두 다르겠지만, 그 사건을 위임받은 노무사는 그 책임감을 어떤 무게보다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김하람
자살 및 정신질환
파킨슨병 산재 승인 사례!
파킨슨병 산재 승인 사례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약 18년간 파킨슨병 유발요인인 유기용제와 망간·납·구리 등 각종 중금속에 노출됨. 구체적으로는 ①2003-2008.01 PFP도장시 페인트와 신나를 취급하면서,②2008.02-2020.10 샌드블라스팅, 파워, 소지 및 신나클리닝 작업시 분직작업을 하고 신나를 취급하면서, 복합 유기용제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됨. 페인트·신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호구 착용,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의 조기발병에(40대 초반) 유기용제와 중금속이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파킨슨병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기용제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신청함. 결과 파킨슨증후군의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유기용제 및 중금속 노출이 제한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유해요인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기용제의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노출이 있었고 그 노출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과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정되어 승인됨.
승인

김하람
자살 및 정신질환
직장 동료의 (간접)폭력,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 정신과적 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승인

이승주
자살 및 정신질환
의장 용접공 [파킨슨 병] 산재, 승인 결정서
승인

조경준
자살 및 정신질환
적응장애, 승인 결정서
승인

조경준
자살 및 정신질환
파킨슨병 산재, 승인 결정서
승인

김하람
어선원 재해
어선원 산재 : 엇갈린 의학적 소견 속에서 인정받은 무릎 질병
30년의 바닷일, 엇갈린 의학적 소견 속에서 인정받은 무릎 질병 거친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낸 어선원의 몸은 고된 노동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30년 넘게 배를 타 온 한 선원의 무릎 연골은 결국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엇갈리는 의학적 소견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0년이라는 노동의 시간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입증해 낸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갈치잡이 배에 몸을 실어 온 어선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10kg이 넘는 주낙 통을 수없이 나르고, 잡은 고기를 옮기는 작업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오른쪽 무릎 통증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연골 파열이 30년이 넘는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주낙 통을 반복적으로 나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자문 단계에서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순간의 높은 강도가 아닌,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누적 부담’의 총량에 주목했습니다. 즉, 개별 작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부담이 수십 년간 지속될 때 무릎 연골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적인 노화 속도를 훨씬 앞지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일부 부정적인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해 온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1일,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상 질병, 특히 어선원의 직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때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리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학적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인생을 조망하며, 눈에 보이는 작업 강도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시간의 무게까지 충실히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승인

이민형

오진주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허리디스크, 누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할까?
어선원의 허리디스크, 누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할까? 육지 근로자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바다 위 어선원의 재해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재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때로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기간 어선원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허리 질환이, 일반 산재와는 다른 ‘어선원재해보험’의 특별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선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그물과 어구를 당기고, 허리를 숙여 어획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그의 허리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부 협착증(L4-5)’과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위원회’가 아닌 ‘다수 전문의’를 설득하라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어선원재해보험의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 일반 산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산재보험은, 직업성 질병의 인정 여부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단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어선원재해의 ‘다수 전문의 자문 시스템’ 하지만 어선원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는 위원회 심의 방식이 아닌, 수협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개별적으로 의료 자문을 구하고, 그 여러 소견을 종합하여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번의 위원회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명의 전문의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야 하는,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해결방법: 각 분야 전문의를 위한 맞춤형 논리 구축 이러한 심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의의 관점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체적인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정형외과적·신경외과적 관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이 척추의 정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척추 마디마디의 퇴행성 변화를 어떻게 가속화시키는지 그 역학적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MRI 등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탈출된 디스크와 좁아진 척추관이 어떻게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적 관점 어선원이라는 직업군에서 허리 질환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오랜 조업 경력과 업무 강도가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직업과 질병의 연관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의료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업무 관련성의 설득력을 잃지 않도록 사건의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의료 자문 결과를 종합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공통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추부 협착증(L4-5)’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사건의 승패가 단순히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힘듦을 판단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갈릴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일 위원회를 설득하는 전략과,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의 여러 명을 동시에 설득하는 전략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특히 어선원 등 특수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라면, 나의 재해를 다루는 제도가 일반 산재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제도의 절차와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 비로소 정당한 권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승인

이민형

오진주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뭍과 바다의 노동은 다르다: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육지에서 20kg의 상자를 드는 것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20kg의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같을까요? 같은 무게, 같은 동작이라도 그 노동의 대가로 몸에 새겨지는 상처의 깊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한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이 어떻게 우리 몸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부담을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장기간 거친 바다를 무대로 조업 활동을 해 온 어선원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작업,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어획물을 옮기는 작업 속에서 의뢰인의 오른쪽 어깨는 서서히 마모되어 갔습니다. 결국 2024년경,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의 핵심은, 단순히 ‘그물을 당기는 일이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당기는 일’이 어깨에 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재해 심사는 작업 동작과 취급 중량물 등 눈에 보이는 요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선원의 노동은 ‘바다’라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육지와 달리, 배 위는 파도와 조류에 따라 끊임없이 상하좌우로 흔들립니다.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회전근개 근육들 역시 쉬지 않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어깨에 이미 상당한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그물을 끌어당기거나 어상자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는 그물의 무게를 감당하는 동시에, 배의 흔들림에 저항하여 몸의 중심을 잡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즉, 어선원의 어깨에는 ‘작업 자체의 하중’에 더하여, 균형을 잡기 위한 ‘환경적 하중’이 추가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히 그물을 당긴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배 위에서’ 그물을 당겼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중의 부담’이 의뢰인의 어깨 힘줄을 더 빠르고 심각하게 마모시켰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어선원재해보험의 심사 과정에서, 이처럼 육상 작업과 구별되는 해상 작업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신체 부담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바다 위에서의 고된 노동의 결과물로서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모든 노동이 그 환경의 특수성 안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똑같은 무게의 짐을 들어도, 안정된 공장 바닥과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의 부담은 같을 수 없습니다. 산재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은, 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적 요인’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근로자의 고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처한 작업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노동의 진짜 무게를 제대로 증명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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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오진주
어선원 재해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산재 인정!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 위에서의 삶은 몸 곳곳에 고된 노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어선원의 허리에는 평생에 걸친 노동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척추분리증’이라는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랜 어선원 업무로 인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배를 타기 시작하여,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선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약을 먹으며 통증을 견뎌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10kg이 넘는 어획 상자를 수십 번씩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허리 상태는 점차 나빠졌습니다. 결국 통증이 극심해져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에게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척추분리증’이 함께 진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소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질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척추분리증’은 개인적 요인일 수 있으나, 수술까지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별개의 질병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을 뚜렷하게 나빠지게 한 원인이었다면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에게 개인적 소인인 척추분리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어선원 업무의 높은 부담이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요추 3번 척추분리증’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업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빠지는 ‘악화’ 또한 직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병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헌신한 분의 오랜 고통이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도록, 그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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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오진주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허리 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흔들리는 갑판 위 40년, 어선원의 허리 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만선을 꿈꾸는 어선원의 삶은, 낭만 이전에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수십 년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을 가눠 온 한 선원의 허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선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통해, 퇴행성으로만 여겨지기 쉬운 척추 질환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바다 위 어선에서 일해왔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잡아 올린 수산물을 옮기고, 무거운 어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어느덧 만성이 되었지만, 바다에서의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결국 허리를 펴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6월,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척추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척추 질환이 40년이 넘는 어선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거운 어상자를 반복적으로 나르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선상’이라는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행위를 넘어,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불안정한 갑판 위에서의 모든 동작은 허리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평가할 때, 단순히 취급 중량이나 작업 자세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작업 환경’이 척추에 미친 악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8일, 의뢰인의 ‘척추관 협착증 요추3-4-5번간’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어선원의 근골격계 질환은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라는 불안정한 환경은, 같은 동작이라도 신체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많은 어선원분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공간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척추나 관절에 심각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유해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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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이명호
어선원 재해
바다 위의 산재, ‘어선원재해보험’ 승인 사례
바다 위의 산재, ‘어선원재해보험’ 승인 사례 육지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있다면, 거친 바다 위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어선원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어선원재해보험을 통해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아는 산재와는 다른, 어선원재해보험의 특징과 그 안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어선원이었습니다. 그물을 당기고, 끌어 올리고, 잡은 고기를 정리하는 등 쉴 틈 없이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양손에 극심한 저림과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어선원재해를 알게되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로 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많은 분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선원의 재해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일반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지만, 어선원재해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는 신청서 양식부터 심사 과정, 판단 기준까지 모든 절차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절차와 기준에 맞춰 의뢰인의 업무 부담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일반 산재 사건의 경험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어선원재해만의 절차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어선원재해보험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업무 부담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함께 신청했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해 보상 제도가 각 질병별로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단 하나의 ‘산재보험’이라는 틀로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선원, 선원,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은 각각의 특수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제도는 저마다 다른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직업에 맞는 올바른 제도를 찾아,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라는 큰 이름에 가려진, 내게 맞는 진짜 권리를 찾아가는 길에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인

이민형

오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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