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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퇴근 후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운전 중 증상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은 한 경비원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격일로 24시간을 꼬박 현장을 지키며 수십 년을 버텨온 그에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가중 요인을 입증하여 뇌혈관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경비·순찰·차량 입출차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 교대근무로,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구조였습니다. 수면은 야간에 4시간가량 보장되었으나, 이마저도 감시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장소에서 5시간 이상의 연속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발병 전일 새벽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고, 퇴근 후 샤워 중 최초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운전 중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격일 24시간 근무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이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업무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주 측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발병 전 단기 급성 요인보다 만성과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습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56분으로, 12주 내내 주당 평균 60시간을 꾸준히 초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환경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 환경,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68시간 56분에 달하고,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 신청에서 발병 직전의 급성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격일 24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형태는 겉으로는 '쉬는 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연속 근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의 실질적 부담을 구체적인 시간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산재는 극적인 사고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인 결과일 수 있으며, 저희는 바로 그 '평범한 고통'을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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