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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버스와 화물차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며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특히 과거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디젤엔진배출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40년 동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5톤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고인께서는 1977년부터 약 40년 동안 5톤 트럭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약 34년간은 디젤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하루 평균 8~9시간, 하루 5~6회 운행을 반복하였고, 월 24~25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 29~30일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대부분 디젤 차량이었고,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기간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내부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았고, 마스크 역시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께서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병이 진행되면서 전이성 뇌종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오랜 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버스 운전 업무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와 5톤 트럭까지 운전하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고, 모두 디젤엔진 차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인은 2013년경까지 디젤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은 현재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제시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과 근무환경을 토대로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약 33년 9개월 이상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운전 업무를 수행한 시기를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근무기간에 비추어 누적 노출량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전이성 뇌종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흡연력이나 개인적 요인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하였는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당시의 작업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버스 운전 경력만이 아니라, 디젤 차량 운전 시기와 차량 환경,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장기간의 누적 노출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흡했던 시기의 운전 업무가 폐암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수십 년에 걸친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근무 이력이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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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폐질환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버스와 화물차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며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특히 과거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디젤엔진배출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40년 동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5톤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1977년부터 약 40년 동안 5톤 트럭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약 34년간은 디젤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하루 평균 8~9시간, 하루 5~6회 운행을 반복하였고, 월 24~25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 29~30일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대부분 디젤 차량이었고,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기간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내부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았고, 마스크 역시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께서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병이 진행되면서 전이성 뇌종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오랜 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버스 운전 업무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와 5톤 트럭까지 운전하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고, 모두 디젤엔진 차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인은 2013년경까지 디젤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은 현재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제시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과 근무환경을 토대로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약 33년 9개월 이상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운전 업무를 수행한 시기를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근무기간에 비추어 누적 노출량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전이성 뇌종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흡연력이나 개인적 요인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하였는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당시의 작업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버스 운전 경력만이 아니라, 디젤 차량 운전 시기와 차량 환경,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장기간의 누적 노출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흡했던 시기의 운전 업무가 폐암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수십 년에 걸친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근무 이력이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폐질환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암과 진폐증, 또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처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상병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을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9년간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과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두 질환의 발병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9년간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용접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진단받았고, 두 상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두 질환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용접흄 노출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폐암과 폐섬유증을 각각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진폐와 폐암, 또는 진폐와 COPD처럼 서로 연관된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암은 암세포의 증식으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고, 폐섬유증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폐조직이 섬유화되는 질환으로 발병기전과 질병의 경과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두 질환을 하나의 상병으로 보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질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용접 업무 과정에서의 장기간 용접흄 노출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각 질환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기전을 구분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도 폐암은 역학조사를 거쳐 용접흄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검토되었고, 폐섬유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두 질환이 각각 별개의 상병으로 검토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9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흄의 누적 노출이 폐암과 폐섬유증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요양 결정에서도 두 상병이 모두 승인되었으며, 각각의 상병에 대한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단순히 두 개의 상병이 동시에 승인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병기전과 질병의 성격이 서로 다른 질환이라면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섬유증과 COPD 등 발병기전이 서로 다른 호흡기 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상병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인정된다면 상병별 요양과 보상 역시 각각 진행될 수 있어 재해자의 권리 보호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각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암·폐질환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환경, 간질성 폐질환 산재로 이어지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조선소 작업은 거대한 선박을 만드는 일인 만큼 다양한 유해물질과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용접과 절단 작업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자들은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이러한 노출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며 호흡기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용접·취부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용접흄 노출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조선업 현장에서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해 왔습니다. 주된 업무는 선박 배관 취부 작업이었으며, 작업 과정에서 용접, 절단, 사상 작업을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선박 내부의 배관 작업은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유형의 작업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수행해 온 선박 작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의심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간질성 폐질환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특발성 폐섬유증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용접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수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면서 배관 취부, 용접, 절단, 사상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 작업환경의 특성상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용접흄과 철분진 등 호흡기에 유해한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특정 시기의 노출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노출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고, 장기간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6년 이상 선박 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용접, 절단, 사상 및 배관 취부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 작업환경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전체적인 누적 노출 수준 역시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들은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이 장기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으며, 유해인자 노출 수준과 장기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간질성 폐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호흡기 질환 산재 사건에서는 특정 유해물질에 잠시 노출된 사실보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작업했는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선박 의장공이라는 직종의 특성상 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특히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장기간 작업하면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간질성 폐질환이나 폐섬유화 계열 질환은 직업성 암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작업환경과 유해물질 노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장기간의 직업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근로자들의 건강 피해가 개인의 질병으로만 남지 않도록, 그 업무환경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폐암·폐질환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25년 버스 운전 경력,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운전업무는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도로 위에서 생활하며 각종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환경은 생각보다 큰 건강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의 운전 업무는 오늘날보다 훨씬 많은 유해물질 노출을 동반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25년간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5년간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매일 도로 위에서 장시간 차량을 운행하였으며, 특히 디젤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는 현재와 같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충분히 정착되기 전 시기로, 차량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양 역시 지금보다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질병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장기간의 직업적 유해요인 노출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이 약 25년에 걸쳐 시내버스와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고,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의 운전 경력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운전 업무의 특성상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는 점과,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의학적·역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시내버스 및 화물차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자동차 배연 관련 규제가 미비하였던 시기에 해당 업무를 다수 수행하였고, 당시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특정 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한 경우뿐만 아니라, 운전 업무처럼 장기간 배기가스에 노출되는 직종에서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디젤엔진배출물질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과거 배출가스 규제가 미비했던 시기의 운전업무는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노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폐암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사례로, 직업성 암 산재 입증에서 직업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