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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그가 살아온 시대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뜨거운 쇳물 앞에서 땀 흘리던 청년 시절을 지나, 은퇴할 나이에 다른 이의 몸을 돌보는 새로운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일터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한 근로자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적된 노동의 상처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주물 공장에서 쇳물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65세 무렵 공장을 퇴직한 후에도, 의뢰인은 쉴 틈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2016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물공장에서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0회가 넘게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망가진 무릎이 평생에 걸친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 이력을 어떻게 하나의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야기로 엮어낼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5년간 130번 넘게 병원을 찾았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릎에 병이 시작된 근원,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쇳물의 거푸집이 되는 ‘중자’를 제조하고, 완성된 주물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도색하는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의뢰인의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이미 약해진 무릎에 어떻게 ‘결정타’를 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옮기는 과정은, 주물공장의 작업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적인 무릎 부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직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2014년부터 시작된 130여 회의 꾸준한 무릎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물공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가 질병의 ‘씨앗’을 심었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그 병을 ‘악화’시켰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주물공과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는 130여 회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그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체 부담’이라는 공통된 맥락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병원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고통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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