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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산재승인기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무릎 산재

“업무관련성 낮음”, 불리한 의사 소견을 뒤집은 미장공의 산재승인기



“의사가 제 병은 일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산재는 포기해야 할까요?”

산재 신청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특별진찰’ 단계. 여기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곤 합니다. 전문가의 의학적 판단은, 넘기 힘든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이처럼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절망적인 소견에도 불구하고, 최종 심의 단계에서 그 결과를 뒤집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미장공의 극적인 사례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희망과 치밀한 논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미장공으로 일해 온 성실한 근로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한 결과, 왼쪽 무릎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고, 병원에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오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했지만, 산재 신청 과정에서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업무관련성 낮음’이라는 의학적 판단의 벽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에서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공식적인 의학적 소견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별진찰 의사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경력이 6~7년 정도로 길지 않고, 무릎 관절염은 나이 등 개인적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업무보다는 개인적 소인이 더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의사 소견은, 산재 인정에 있어 가장 넘기 어려운 장애물 중 하나입니다.

2. 해결방법: ‘의학적 판단’과 ‘법리적 판단’의 차이를 파고들다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접근은,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보다, 의학적 판단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법리적, 종합적 판단’을 최종 심의 위원들에게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학적 판단의 존중과 그 한계:

먼저, 의사의 소견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객관적인 서류상 경력이 짧고, 퇴행성 질환에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법리적 판단을 위한 새로운 논리:

하지만 산재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만을 따르는 곳이 아닙니다. 위원회는 건설 일용직의 고용 특성, 업무의 강도, 법률적 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이 점에 착안하여, “비록 서류상 경력은 7년에 불과하지만, 이는 고용보험 신고가 누락되기 쉬운 건설 일용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미장공의 업무는 하루 일과 대부분을 무릎에 극심한 부담을 주는 자세로 보내는 고강도 작업이므로, 7년이라는 시간은 무릎관절증을을 유발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기간이다” 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즉, 의사의 판단이 ‘서류에 기록된 시간’에 근거했다면, 우리는 ‘노동의 진짜 밀도와 강도’를 통해 위원회를 설득하고자 한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위원회는 특별진찰의 ‘업무관련성 낮음’ 의견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미장공 업무 특성상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는 점

∙건설 일용직의 고용 특성을 감안할 때, 서류상 경력 이상의 노동을 했을 개연성이 높은 점

그 결과,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특별진찰의 결과를 뒤집고, 의뢰인의 질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좌측 원발성 무릎관절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를 신청하는 많은 분들께 매우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의사의 부정적인 소견이 곧 산재의 끝은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 판단은 산재 인정의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근로자의 직업적 특수성과 삶의 이력을 얼마나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설득력 있는 법률적 논리로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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