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상담 신청

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근골격계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와 협착증, 전방전위증 등 여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들,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질병이 공존할 때, 많은 분들은 모든 진단이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세계는, 각 질병의 상태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허리 질환에 대해, 어떤 진단은 인정되고, 어떤 진단은 이름이 바뀌어 인정되며, 또 다른 진단은 인정되지 않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의 복잡하고 섬세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거운 거푸집을 나르고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에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뢰인의 허리에는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변경 승인된 ‘L4-5 척추관협착증’>

먼저,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진 상태)’ 진단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MRI를 재검토한 결과, 뼈가 미끄러진 소견보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진 ‘중등도(Moderate)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더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다른 질병이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종종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거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진단명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두 질병의 정의: '미끄러짐'과 '좁아짐'의 차이

먼저 두 질병의 개념부터 이해하면 쉽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뼈가 블록처럼 쌓여있는데, 이 중 위쪽 뼈가 아래쪽 뼈보다 앞으로 미끄러져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뼈의 불안정성과 어긋남'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뼈 뒤로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신경 통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2. 진단이 헷갈리는 이유: 척추전방전위증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오면(척추전방전위증), 그 뒤에 있던 신경 통로(척추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고 찌그러지게 됩니다. 즉, 척추전방전위증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MRI 영상을 보고, 뼈가 미끄러진 '원인'에 집중하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 신경이 눌리는 '상태'에 집중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심의 소견을 보면, 위원들이 "전방전위 소견은 경미하나 중등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상병명을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질병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불승인된 ‘L5-S1 추간판탈출증’>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 영상에서 디스크가 약간 부풀어 오른 ‘팽윤’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명백한 압박 소견이 없는, 비교적 경미한 상태입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이처럼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퇴행성 변화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그 실체가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판단되어 변경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경 압박이 명확하지 않은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의 결과가 단순히 ‘승인’과 ‘불승인’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진단이 내려졌을 때,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때로는 진단명이 바뀌어 인정되는 복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중 업무와의 관련성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질병에 집중하여 논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연관 승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