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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건설 현장 형틀목공의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승인 사례

건설 현장 형틀목공의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승인 사례

건설 현장 형틀목공의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고, 허리를 굽혀 자재를 나르는 일.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형틀목공에게 이 동작들은 하루도 빠짐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무릎에 쌓여온 누적 부담은 긴 세월이 흐른 뒤 관절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질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8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뒤, 최초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38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수평목 설치, 형틀 설치(벽면·천장), 형틀 해체, 자재 인양 등으로, 작업 특성상 무릎 꿇기, 쪼그리기, 허리를 굽힌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각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중량의 자재를 취급하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년에 걸쳐 무릎 통증이 악화되었고,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질환이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38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용보험 등 공식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약 6년 3개월에 불과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처분기관은 누적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사 단계에서 공식 서류 이외의 자료를 통해 실제 직업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이라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득금액 증명원, 일용근로 원천징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공식 기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당한 기간의 근무 사실을 추가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직업력이 20년 이상임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좌측 무릎 관절염 상태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핵심 의학적 근거로 제시하여, 누적된 업무 부담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재심사 청구를 심리한 결과,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꿇기,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중량물 취급도 확인된 점, 출입국 기록,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직력이 20년 이상인 점,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연령 대비 심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골격계 질환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당 직종에 오래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자세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릎에 부담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식 서류상 근무기간이 실제 주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출입국 기록, 소득금액 증명, 예금거래내역 등 다양한 간접 자료를 통해 실제 직업력을 입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최초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하여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구성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의 끝은 불승인 통보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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