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승인사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조리원 폐암 산재라고 하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거나, 튀김과 구이 조리가 반복되는 대규모 급식시설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리 규모가 작고 작업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조리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식수인원이 약 30명인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11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량 조리나 튀김 중심의 전형적인 고위험 환경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식수인원 약 30명 규모의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약 11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규모 급식시설과 비교하면 한 번에 조리하는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았고, 튀김이나 구이 조리의 비중 역시 높지 않았습니다. 조리환경 자체도 특별히 열악하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음식물을 볶고 가열하거나 양념하여 조리하는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폐암을 진단받았고, 약 11년에 걸쳐 수행한 조리업무와 폐암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리 규모나 튀김·구이 작업의 비중보다는 신청인이 어떠한 구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리흄에 노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청인은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단순히 한 번의 노출 강도가 높았다는 점보다는 조리 과정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작업 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약 11년이라는 누적 노출기간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된 것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리흄의 범위 역시 튀김이나 구이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볶음, 가열, 양념 조리 등 신청인이 실제로 반복한 다양한 조리 과정에서도 흄이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조리 규모나 특정 조리법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노출 구조와 조리업무와의 밀접성, 그리고 11년에 이르는 누적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이 근무한 구내식당의 규모와 조리방식뿐만 아니라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식수인원이 약 30명으로 많지 않고 튀김이나 구이의 비중도 높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약 11년 동안 조리업무를 지속하면서 조리흄에 밀접하게 노출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폐암과 조리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폐암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조리원 폐암을 판단할 때 반드시 대규모 급식시설이거나 튀김·구이 작업의 비중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리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지 않고 조리 규모가 작더라도, 조리 과정 가까이에서 흄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누적 노출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반복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의 순간적인 노출 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조리흄에 밀접하게 노출되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김과 구이뿐만 아니라 볶음, 가열, 양념 조리 등 실제 수행한 전체 조리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조리 규모가 작거나 전형적인 고위험 조리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노출 구조, 조리업무와의 밀접성, 누적 노출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연관 승인사례
폐암·폐질환
대량 조리가 아니어도 인정된 폐암 산재, 핵심은 11년의 조리흄 노출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조리원 폐암 산재라고 하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거나, 튀김과 구이 조리가 반복되는 대규모 급식시설을 먼저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리 규모가 작고 작업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지 않더라도 장기간 조리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됐다면 업무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식수인원이 약 30명인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11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량 조리나 튀김 중심의 전형적인 고위험 환경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간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을 바탕으로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식수인원 약 30명 규모의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약 11년간 조리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대규모 급식시설과 비교하면 한 번에 조리하는 음식의 양이 많지 않았고, 튀김이나 구이 조리의 비중 역시 높지 않았습니다. 조리환경 자체도 특별히 열악하다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장기간 조리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음식물을 볶고 가열하거나 양념하여 조리하는 등 다양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폐암을 진단받았고, 약 11년에 걸쳐 수행한 조리업무와 폐암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는 조리 규모나 튀김·구이 작업의 비중보다는 신청인이 어떠한 구조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조리흄에 노출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청인은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조리업무를 직접 담당했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단순히 한 번의 노출 강도가 높았다는 점보다는 조리 과정 가까이에서 지속적으로 흄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작업 구조를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약 11년이라는 누적 노출기간을 중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된 것이 아니더라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출이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조리흄의 범위 역시 튀김이나 구이에만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볶음, 가열, 양념 조리 등 신청인이 실제로 반복한 다양한 조리 과정에서도 흄이 발생한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결국 조리 규모나 특정 조리법 하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노출 구조와 조리업무와의 밀접성, 그리고 11년에 이르는 누적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이 근무한 구내식당의 규모와 조리방식뿐만 아니라 장기간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이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식수인원이 약 30명으로 많지 않고 튀김이나 구이의 비중도 높지 않았지만, 신청인이 약 11년 동안 조리업무를 지속하면서 조리흄에 밀접하게 노출되어 왔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신청인의 폐암과 조리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었고, 최종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소규모 구내식당에서 발생한 폐암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조리원 폐암을 판단할 때 반드시 대규모 급식시설이거나 튀김·구이 작업의 비중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조리환경이 특별히 열악하지 않고 조리 규모가 작더라도, 조리 과정 가까이에서 흄을 피하기 어려운 상태로 장기간 근무했다면 누적 노출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청인은 약 11년 동안 반복적으로 조리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작업의 순간적인 노출 강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속적으로 조리흄에 밀접하게 노출되었는지, 그 기간이 얼마나 누적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튀김과 구이뿐만 아니라 볶음, 가열, 양념 조리 등 실제 수행한 전체 조리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조리 규모가 작거나 전형적인 고위험 조리환경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쉽게 배제해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노출 구조, 조리업무와의 밀접성, 누적 노출기간’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폐암·폐질환
30년 경력 형틀목공의 COPD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광산이나 분진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역시 콘크리트 분진을 비롯한 다양한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실제 작업내용과 노출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광산이나 다른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형틀목공이 COPD를 진단받은 후, 장기간 건설현장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총 2,478일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COPD를 진단받았고, 장기간 수행해 온 형틀목공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광산이나 다른 분진 작업장 근무 이력이 없는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COPD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된 총 2,478일의 일용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직업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설치와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특히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분진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형틀목공의 분진 노출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광산 근무력이 없더라도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누적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직업력과 실제 작업내용,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분진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COPD와 장기간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신청인에게 광산이나 별도의 분진 작업장 근무 이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COPD 산재에서는 광산 등 고농도 분진 작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그러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틀목공 역시 거푸집 설치와 해체 등의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장기간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용근로내역과 실제 작업내용, 분진 노출환경, 관련 연구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장기간의 직업력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광산 경력이 없는 건설근로자의 COPD 사건이라면 단순히 직종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어떤 작업에서 어떤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폐 질환을 앓고 있는 형틀목공 분들의 많은 관심 및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폐암·폐질환
도장공의 폐암 유족급여 산재 승인사례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해온 사람일수록, 그 경력이 서류에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 4대보험 가입 이력만으로는 실제 일한 기간의 극히 일부만 확인되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백 년에 가까운 도장공 경력 대부분이 객관적 서류로 남아있지 않았던 고인의 폐암 사건에서, 배우자와 동료의 진술 그리고 자격증·사진 등 간접자료를 촘촘히 엮어 실제 직업력을 입증해낸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연탄 운반, 벽돌 및 스펀지 제조, 도장 작업 등 다양한 육체노동에 종사해온 근로자였습니다. 도장 작업을 하면서는 주로 롤러와 붓을 사용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는 스프레이 도장 방식을 병행해왔습니다. 이후 폐 소세포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인 신청인은 고인의 사망이 오랜 직업력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력 입증'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고인이 약 5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지만, 4대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스펀지 제조업 관련 기간을 포함해도 채 9년이 되지 않았고, 그중 도장공으로서의 근무는 열흘 남짓밖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실제 노동이 서류상으로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신청인 측은 간접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과거에 페인트 작업 중 낙상하여 산재를 인정받은 이력을 제출하여, 고인이 실제로 도장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배우자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했는데, 특히 함께 도장 작업을 했던 배우자의 진술은 근무 시기와 작업 내용, 근무 형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 취득 사실과 실제 작업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고인이 전문적인 도장 기술을 갖추고 장기간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4대보험 가입이력만으로는 근무력이 부족하지만, 소득 관련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배우자와 동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스프레이 도장 등의 작업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같은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온 점을 근거로, 고인의 근무력과 작업 특성,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고인의 상병 '폐의 소세포암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은 객관적인 근무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거친 경우, 서류에 남는 기록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입니다. 배우자나 동료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과 작업 내용, 근무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체적인 진술이라면 직력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증, 작업 사진, 과거 산재 이력과 같은 간접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한다면, 부족한 객관적 자료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폐암·폐질환
상세한 작업 재현으로 입증한 폐암 산재 승인사례
산재 인정의 첫 단추는 '어떤 업무를 했는가'를 명확히 밝히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경력증명서에 적힌 직종명이 실제 수행한 작업과 거리가 있을 때,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낯선 직종명 뒤에 감춰진 실제 작업 내용과 유해요인을 상세하게 재구성하여, 오랜 현장 경력 끝에 발병한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오랜 기간 건설현장에서 열수송관 공사 관련 작업을 수행해온 근로자로, 건강검진에서 이상소견을 발견해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열수송관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가시설 설치 및 용접 작업, 되메우기 작업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의 실제 작업 내용과 그로 인한 유해요인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신청인의 경력증명서에는 '보통인부', '작업반장' 등 다소 생소하고 포괄적인 직종명으로 기재되어 있어, 배관공이나 용접공처럼 유해요인이 비교적 명확한 직종과 달리 업무 관련성을 곧바로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통해 열수송관 공사의 전체 공정과 세부 작업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도로 절단 및 굴착으로 시작해, 터파기 작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시설을 설치하고, 이 과정에서 강재를 절단하고 용접하며, 작업이 끝나면 철판으로 복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순서대로 기술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가시설을 설치하고 철판을 덮는 과정에서 수시로 용접 작업을 병행해왔다는 점을 부각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청인이 직접 촬영한 작업 현장 사진과 영상을 함께 제출하여 실제 업무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다수의 현장에서 관련 직종으로 일용근로한 이력이 확인된다는 점, 그리고 배관공이 열수송관을 설치하는 동안 터파기 작업 붕괴 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 업무를 담당하며 강재 절단 및 용접 작업을 필수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장기간 폐암 유발물질인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보아, 신청 상병인 '비소세포폐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인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경력증명서상의 직종명만으로는 실제 유해요인 노출 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직종명이 다소 생소하거나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서류상 기록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실제 작업이 어떤 공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유해물질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를 표준 매뉴얼과 현장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직종명만 보고 산재 신청을 망설이지 마시고, 실제 수행한 작업 내용을 꼼꼼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