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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도장공의 폐암 유족급여 산재 승인사례

오랜 세월 성실히 일해온 사람일수록, 그 경력이 서류에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경우, 4대보험 가입 이력만으로는 실제 일한 기간의 극히 일부만 확인되곤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백 년에 가까운 도장공 경력 대부분이 객관적 서류로 남아있지 않았던 고인의 폐암 사건에서, 배우자와 동료의 진술 그리고 자격증·사진 등 간접자료를 촘촘히 엮어 실제 직업력을 입증해낸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오랜 기간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며 연탄 운반, 벽돌 및 스펀지 제조, 도장 작업 등 다양한 육체노동에 종사해온 근로자였습니다. 도장 작업을 하면서는 주로 롤러와 붓을 사용했지만, 손이 닿지 않는 부분에는 스프레이 도장 방식을 병행해왔습니다.

이후 폐 소세포암을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인 신청인은 고인의 사망이 오랜 직업력에서 비롯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직력 입증'이었습니다. 신청인은 고인이 약 5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주장했지만, 4대보험 가입 이력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기간은 스펀지 제조업 관련 기간을 포함해도 채 9년이 되지 않았고,

그중 도장공으로서의 근무는 열흘 남짓밖에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실제 노동이 서류상으로는 극히 일부만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신청인 측은 간접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선 과거에 페인트 작업 중 낙상하여 산재를 인정받은 이력을 제출하여, 고인이 실제로 도장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관계의 신빙성을 높였습니다.

이어 배우자와 동료 근로자의 진술서를 확보했는데, 특히 함께 도장 작업을 했던 배우자의 진술은 근무 시기와 작업 내용, 근무 형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작성되어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건축도장 기능사 자격증 취득 사실과 실제 작업 현장 사진을 함께 제출하여, 고인이 전문적인 도장 기술을 갖추고 장기간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해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강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4대보험 가입이력만으로는 근무력이 부족하지만, 소득 관련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배우자와 동료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여, 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장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스프레이 도장 등의 작업을 하며 결정형 유리규산과 같은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되어 온 점을 근거로, 고인의 근무력과 작업 특성,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유족급여를 청구한 고인의 상병 '폐의 소세포암종'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은 객관적인 근무 기록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랜 세월 일용직으로 여러 현장을 거친 경우, 서류에 남는 기록은 실제 근무한 기간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입니다. 배우자나 동료의 진술이라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과 작업 내용, 근무 형태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체적인 진술이라면 직력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격증, 작업 사진, 과거 산재 이력과 같은 간접자료를 다각도로 확보한다면, 부족한 객관적 자료의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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