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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폐암·폐질환

20년 넘게 이어진 탄광 갱내 작업,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역시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광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진과 채광 작업은 다량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대표적인 작업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탄광 갱내에서 20년 이상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분진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66년부터 탄광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아스팔트 포장 업무에도 종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수행한 광산 작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 근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탄광 갱내 작업 과정에서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폐암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광업 종사기간이 약 4년 1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광산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래전 광산 근무이력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광산 관련 자격 취득 사실과 광산 인근 거주 사실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 근무를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여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 종사기간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근무이력 입증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과 광산 관련 자격 취득 사실, 거주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오래전 광산 근무를 했던 경우에는 당시 근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광산 관련 자격, 거주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간 광산 작업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근무기록만이 아니라 당시의 작업환경과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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