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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30년 경력 형틀목공의 COPD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은 광산이나 분진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건설현장 역시 콘크리트 분진을 비롯한 다양한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어 실제 작업내용과 노출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광산이나 다른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는 형틀목공이 COPD를 진단받은 후, 장기간 건설현장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총 2,478일의 일용근로일수가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거푸집 설치 및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분진에 노출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COPD를 진단받았고, 장기간 수행해 온 형틀목공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광산이나 다른 분진 작업장 근무 이력이 없는 형틀목공에게 발생한 COPD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건설 일용직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며, 각종 자료를 통해 확인된 총 2,478일의 일용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장기간의 직업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설치와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하였고, 특히 거푸집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분진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형틀목공의 분진 노출에 관한 연구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 광산 근무력이 없더라도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에 누적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직업력과 실제 작업내용,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면서 거푸집 해체 등의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 분진을 통해 결정형 유리규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COPD와 장기간 수행한 형틀목공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신청인에게 광산이나 별도의 분진 작업장 근무 이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COPD 산재에서는 광산 등 고농도 분진 작업장에서의 근무이력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지만, 그러한 경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형틀목공 역시 거푸집 설치와 해체 등의 작업 과정에서 콘크리트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장기간 누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일용근로내역과 실제 작업내용, 분진 노출환경, 관련 연구자료 등을 함께 제시하여 장기간의 직업력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광산 경력이 없는 건설근로자의 COPD 사건이라면 단순히 직종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어떤 작업에서 어떤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 질환을 앓고 있는 형틀목공 분들의 많은 관심 및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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