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보기
승인사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분류 : 폐암·폐질환

연관 승인사례
폐암·폐질환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블록 내부, 탱크 내부. 외부와 차단된 밀폐 공간 속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 공간에서 매일 마주해 온 용접흄과 금속 분진은, 긴 시간이 흐른 뒤 폐를 서서히 굳혀가는 질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2년 이상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2년 이상 조선소 내에서 블록 및 탱크 내부에서 CO2 용접과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블록 내부와 탱크 내부는 환기가 제한된 밀폐 구조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작업공간에 그대로 축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십 년에 걸쳐 용접흄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소 퇴직 이후에도 약 4년간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석면, 무기납화합물, 플럭스 흄 등의 유해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현재까지 직업적 노출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환으로, 단순히 유해물질 노출 직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노출 환경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선소 내 블록 및 탱크 내부라는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CO2 용접과 사상 작업을 수행한 점, 그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소 퇴직 후에도 납땜 업무를 통해 추가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구성하여, 전체 직업력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 경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인이 조선소 내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른 직업성 질환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작업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수성과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직업력,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이어진 유해물질 노출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업무관련성을 구성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노출의 경위와 작업환경의 특성을 꼼꼼히 살피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폐암·폐질환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튀기고, 볶고, 굽는 작업을 반복하는 조리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조리 현장은 고온의 열기와 연기, 각종 조리흄과 세척 화학물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 급식 조리사로 장기간 근무해 온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및 각종 유해물질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17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조리와 배식, 식기세척, 조리실 청소 등 급식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하루 평균 수백 명에서 많게는 천 명이 넘는 급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는 튀김과 볶음, 구이 조리 등이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연기,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는 락스와 주방세제, 오븐 세정제 등 각종 화학제품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급식 조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노출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리사의 폐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현장과 달리 유해물질 노출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업무의 특성과 조리실 환경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튀김과 볶음, 구이 조리 과정에서 다량의 조리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대규모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가스레인지와 튀김기 앞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화학세제와 세척제 사용 환경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 배식 수준이 아니라 실제 조리와 세척, 청소까지 포함된 고강도 급식 업무였다는 점을 업무표와 작업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흄과 각종 연기, 화학물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연기와 조리흄 노출 환경이 폐암 발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오랜 기간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조리사는 흔히 ‘안전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조리실 환경은 고온의 열기와 조리흄, 각종 화학세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튀김이나 볶음처럼 고온 조리가 반복되는 작업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호흡기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리사의 폐암 역시 단순한 개인 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과 누적 노출 구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업 환경일수록, 업무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폐암·폐질환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선박수리 작업은 좁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체를 절단하고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분진은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해 오랜 시간 몸속에 축적되고, 이러한 노출은 수십 년이 지난 뒤 폐를 굳게 만드는 중대한 호흡기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세기 넘게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선박수리 현장에서 장기간 용접과 절단,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은 주로 강선 건조 및 수리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선박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선박수리 작업 과정에서는 용접흄과 금속분진, 선박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은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일부 기간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4대보험 자료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력만으로도 짧은 경력은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장기간 선박수리 업무 이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사건에서는 단순히 용접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 노출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를 보강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4대보험 자료 외에 추가적인 직업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급여원부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업무상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당시 근무 사업장과 직종, 근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기존 자료로 확인되지 않던 선박수리 업무 이력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추가 직업력이 인정되면서 신청인은 총 약 25년에 달하는 선박수리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장기간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 가능성 역시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수리 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누적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급여원부 등을 통해 추가 직업력이 확인되면서, 신청인의 전체 업무 경력이 단순한 단기·간헐 작업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직업적 노출이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호흡기질환 사건에서는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전 직업력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한 보험 이력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급여원부처럼 일반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자료를 통해 과거 직업력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직업력을 어떻게 다시 복원해 낼 것인지가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폐암·폐질환
28년 배관공의 폐암, 용접흄과 석면 노출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되다
28년 배관공의 폐암, 용접흄과 석면 노출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되다 28년 배관공의 폐암, 용접흄과 석면 노출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되다 배관공의 작업은 단순히 배관을 연결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절단과 용접, 연마 작업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과 흄은 작업자의 호흡기 속으로 그대로 스며듭니다. 특히 과거 건설현장에서는 석면 자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시기와 맞물려, 배관공들은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28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의 용접흄과 석면 노출을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24년까지 약 28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배관 설치와 절단, 용접, 보온재 작업 등이었으며, 플랜트·발전소·정유시설·공장 현장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 과정에서는 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되었고, 작업 중 발생한 용접흄과 금속분진, 그리고 과거 현장에서 사용되던 석면 자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관공 업무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이 소세포폐암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에게 장기간 흡연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의무기록상 약 10년 이상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폐암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흡연력을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배관공 업무 자체가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정리한 결과, 약 28년에 걸쳐 플랜트·정유시설·발전소·공장 현장 등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 노출이 지속되었고, 과거 석면 자재가 사용되던 시기의 작업 이력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자체가 밀폐된 공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선박 내부와 유사한 구조의 협소한 배관 공간이나 실내 공정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다양한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혼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용접흄과 석면 노출이 폐암 발생 위험요인으로 인정되는 유해환경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특정 물질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장기간 반복된 복합 노출 환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환경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8년 동안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 석면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플랜트 및 공장 현장의 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장기간 누적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장기간 흡연력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업무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역시 폐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폐암 사건에서는 흡연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쉽게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흡연 외에도 용접흄, 금속분진, 석면과 같은 다양한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흡연력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을 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플랜트와 공장 현장의 밀폐 작업환경 특성상 유해물질이 쉽게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질병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환경 전체를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반복된 작업과 누적된 유해물질 노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국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담당 노무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