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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역시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광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진과 채광 작업은 다량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대표적인 작업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탄광 갱내에서 20년 이상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분진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1966년부터 탄광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아스팔트 포장 업무에도 종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수행한 광산 작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 근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탄광 갱내 작업 과정에서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폐암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광업 종사기간이 약 4년 1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광산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래전 광산 근무이력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광산 관련 자격 취득 사실과 광산 인근 거주 사실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 근무를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여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 종사기간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근무이력 입증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과 광산 관련 자격 취득 사실, 거주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오래전 광산 근무를 했던 경우에는 당시 근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광산 관련 자격, 거주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간 광산 작업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근무기록만이 아니라 당시의 작업환경과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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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폐질환
20년 넘게 이어진 탄광 갱내 작업,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장기간 분진과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작업환경 역시 중요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탄광 갱내에서 이루어지는 굴진과 채광 작업은 다량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대표적인 작업환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탄광 갱내에서 20년 이상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의 분진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66년부터 탄광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아스팔트 포장 업무에도 종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20년 이상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높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폐암 진단을 받았고, 장기간 수행한 광산 작업과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 근무를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탄광 갱내 작업 과정에서의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 폐암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광업 종사기간이 약 4년 11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는 광산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저희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래전 광산 근무이력을 모두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광산 관련 자격 취득 사실과 광산 인근 거주 사실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신청인의 장기간 광산 근무를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굴진과 채광 업무를 수행하면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이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여 폐암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광업 종사기간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근무이력 입증에 한계가 있었을 가능성과 광산 관련 자격 취득 사실, 거주지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탄광 갱내에서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오래전 광산 근무를 했던 경우에는 당시 근무기록이 남아 있지 않거나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제한적이었음에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광산 관련 자격, 거주지 등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기간 광산 작업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현재 남아 있는 근무기록만이 아니라 당시의 작업환경과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여러 자료를 함께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폐암·폐질환
20년 급식실 조리업무, 조리흄 노출로 폐암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학교 급식실 조리원은 하루에도 수십 가지 음식을 끓이고, 볶고, 굽고, 튀기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호흡기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20년 이상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조리흄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98년부터 약 20년 이상 여러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식재료 손질부터 삶기, 데치기, 끓이기, 볶기, 조림, 튀김, 구이 등 대부분의 조리업무를 수행하였고, 배식과 급식기구 세척, 급식실 청소 업무까지 담당하였습니다. 학교마다 식수 인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신청인은 장기간 학교 급식실에서 동일한 형태의 조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튀김, 볶음, 조림, 구이 등 고온 조리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장기간 수행해 온 급식실 조리업무가 질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를 신청하였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폐암이 20년 이상 수행한 급식실 조리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은 1998년부터 20년 이상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조리흄 등 각종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신청인의 근무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고, 여러 학교에서 동일한 형태의 조리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조리원이라는 직종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삶기·끓이기·볶기·조림·튀김·구이 등 실제 수행한 조리작업과 조리흄 노출 환경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고온 조리작업에서 조리흄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의학적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에서도 신청인이 20년 이상 급식실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으며 유사 업무에서 업무관련성이 다수 인정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별도의 전문조사 없이도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신청인이 1998년부터 약 20년 이상 여러 초등학교에서 조리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장기간 급식실에서 조리업무에 종사하면서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조리흄 노출과 폐암의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장기간 조리흄 노출이 신청 상병 발생에 높은 직업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학교 급식실 조리업무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끓이고, 볶고, 굽고, 튀기는 과정이 매일 반복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신청인이 약 20년 이상 동일한 형태의 조리업무를 수행하며 조리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이 인정되어 폐암과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특히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서도 조리흄과 폐암의 관련성이 충분히 알려져 있고 유사 승인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업무관련성이 보다 명확하게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는 단순히 직종을 나열하는 것보다 실제 어떤 작업을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했고, 어떤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폐암·폐질환
40년 운전대 위에서 마주한 디젤배출물질, 폐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버스와 화물차 운전은 단순히 차량을 운행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도로 위에서 보내며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특히 과거 디젤 차량이 주를 이루던 시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디젤엔진배출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작업환경이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40년 동안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5톤 트럭 운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후, 장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과 업무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례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1977년부터 약 40년 동안 5톤 트럭과 시내버스, 시외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약 34년간은 디젤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하루 평균 8~9시간, 하루 5~6회 운행을 반복하였고, 월 24~25일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운전 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월 29~30일까지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운행하던 차량은 대부분 디젤 차량이었고, 차량 교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장기간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차량 내부에 냉방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았고, 마스크 역시 착용하지 않은 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께서는 폐암 진단을 받았고, 병이 진행되면서 전이성 뇌종양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오랜 기간 디젤엔진배출물질에 노출된 것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운전 업무 과정에서 노출된 디젤엔진배출물질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버스 운전 업무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이 시내버스뿐 아니라 시외버스와 5톤 트럭까지 운전하였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였고, 모두 디젤엔진 차량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장기간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인은 2013년경까지 디젤버스를 운전하였고, 그 이전 수십 년 동안은 현재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흡한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차량 내부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창문을 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고,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함께 제시하여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 수준이 상당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업력과 근무환경을 토대로 장기간 누적된 디젤엔진배출물질 노출이 폐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약 33년 9개월 이상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고인이 운전 업무를 수행한 시기를 고려하면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근무기간에 비추어 누적 노출량 역시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폐암과 전이성 뇌종양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단하였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대상이 되는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사건에서는 흡연력이나 개인적 요인만으로 업무관련성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차량을 얼마나 오랫동안 운전하였는지, 디젤엔진배출물질에 어느 정도 노출되었는지, 당시의 작업환경이 어떠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버스 운전 경력만이 아니라, 디젤 차량 운전 시기와 차량 환경, 보호장비 착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장기간의 누적 노출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가 미흡했던 시기의 운전 업무가 폐암 발병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은 수십 년에 걸친 직업력과 작업환경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 근무 이력이라도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암·폐질환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암과 진폐증, 또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처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상병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을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9년간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과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두 질환의 발병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9년간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용접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진단받았고, 두 상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두 질환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용접흄 노출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폐암과 폐섬유증을 각각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진폐와 폐암, 또는 진폐와 COPD처럼 서로 연관된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암은 암세포의 증식으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고, 폐섬유증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폐조직이 섬유화되는 질환으로 발병기전과 질병의 경과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두 질환을 하나의 상병으로 보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질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용접 업무 과정에서의 장기간 용접흄 노출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각 질환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기전을 구분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도 폐암은 역학조사를 거쳐 용접흄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검토되었고, 폐섬유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두 질환이 각각 별개의 상병으로 검토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9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흄의 누적 노출이 폐암과 폐섬유증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요양 결정에서도 두 상병이 모두 승인되었으며, 각각의 상병에 대한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단순히 두 개의 상병이 동시에 승인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병기전과 질병의 성격이 서로 다른 질환이라면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섬유증과 COPD 등 발병기전이 서로 다른 호흡기 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상병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인정된다면 상병별 요양과 보상 역시 각각 진행될 수 있어 재해자의 권리 보호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각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