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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폐암과 폐섬유증, 두 질환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업성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병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암과 진폐증, 또는 진폐증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처럼 서로 연관성이 있는 상병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 각각을 독립적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9년간 건축자재 생산공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한 신청인이 폐암과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두 질환의 발병기전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9년간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용접 작업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으며, 장기간 같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건강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을 동시에 진단받았고, 두 상병에 대해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도 신청인은 장기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두 질환이 모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용접흄 노출과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뿐 아니라, 폐암과 폐섬유증을 각각 독립적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상 진폐와 폐암, 또는 진폐와 COPD처럼 서로 연관된 호흡기 질환은 하나의 질환군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폐암은 암세포의 증식으로 발생하는 악성종양이고, 폐섬유증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폐조직이 섬유화되는 질환으로 발병기전과 질병의 경과가 서로 다릅니다.

저희는 이러한 차이에 주목하여 두 질환을 하나의 상병으로 보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질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용접 업무 과정에서의 장기간 용접흄 노출과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각 질환의 의학적 특성과 발병기전을 구분하여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심의 과정에서도 폐암은 역학조사를 거쳐 용접흄 등 발암물질 노출 여부를 중심으로 별도 검토되었고, 폐섬유증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독립적으로 업무관련성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두 질환이 각각 별개의 상병으로 검토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9년간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장기간 용접흄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용접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흄의 누적 노출이 폐암과 폐섬유증 모두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폐암과 오른쪽 특발성 폐섬유증은 모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후 요양 결정에서도 두 상병이 모두 승인되었으며, 각각의 상병에 대한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단순히 두 개의 상병이 동시에 승인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발병기전과 질병의 성격이 서로 다른 질환이라면 각각의 업무관련성을 별도로 판단하여 독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폐섬유증과 COPD 등 발병기전이 서로 다른 호흡기 질환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상병을 독립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인정된다면 상병별 요양과 보상 역시 각각 진행될 수 있어 재해자의 권리 보호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만 접근하기보다, 각 상병의 의학적 특성과 업무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방향으로 주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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