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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근골격계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그러나 산재로 인정된 이유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그러나 산재로 인정된 이유

‘개인질환’이라는 의학적 소견, 그러나 산재로 인정된 이유



건설 현장에서 30년 가까이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한 근로자의 손목과 발목은 성할 날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누적된 통증은 결국 수술대 위로 그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류마티스’라는 개인질환 가능성이 제기되며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왼손잡이인 의뢰인은 주로 사용하는 왼쪽 손목으로 망치와 각종 공구를 다루었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하며 왼쪽 발목에 하중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왼쪽 손목과 발목 모두에 심각한 통증이 발생했고, 검사 결과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 ‘좌측 수근관절 활액막염’, ‘삼각섬유연골 파열’ 등 여러 질병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3년 12월, 손목과 발목에 연달아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좌측 손목 및 발목 질환이 17년이 넘는 형틀목공 업무의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유지하며 발목에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망치와 같은 공구를 쥔 손목에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형틀목공의 업무는 두 부위 모두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의뢰인에게 '류마티스 인자'라는 개인적 소인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의학 자문 단계에서는 이를 근거로 발목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소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인질환'이라는 주장을 극복하기 위해, '업무상 악화'라는 법리에 집중했습니다. 즉, 의뢰인에게 소인이 있었을지라도,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된 과도한 신체 부담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요인보다 업무적 요인이 질병을 급격히 나빠지게 한 더 큰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초기 의학 자문의 일부 부정적인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장기간에 걸친 높은 업무 강도가 기존 소인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폭넓게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8일, 신청된 상병인 ‘좌측 족관절 활액막염’을 포함하여 ‘좌측 수근관절 활액막염, 삼각섬유연골 파열, 신전건 활액막염’ 등 네 가지 질병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산재 신청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이라는 말처럼 근로자를 위축시키는 말도 드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개인적인 소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빠지는 '악화' 역시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병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아픔을 참으며 일해 온 분의 고통이 '개인질환'이라는 말 한마디에 묻히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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