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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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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분진은 눈에 보이는 순간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더 무서운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석탄과 분진을 다루는 작업은 폐 깊숙이 유해물질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지만, 작업 당시에는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장기간 석탄 하역 작업을 수행하시다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끝내 사망하신 고인의 산재 승인 사례입니다. 단순 하역 작업으로 보일 수 있는 업무 속에서도 실제로 어떤 유해환경에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고인께서는 약 12년간 항만 하역 현장에서 근무하며 컨테이너 내부에서 석탄과 시멘트 등을 하역·채탄하는 작업을 수행해 오셨습니다. 작업은 주로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루어졌고, 삽 등의 작업도구를 이용해 남아 있는 석탄을 직접 긁어내고 정리하는 작업이 반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량의 탄분진이 발생하였고, 작업 공간의 특성상 분진이 쉽게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고인께서는 장기간 이러한 환경에 노출된 채 근무를 이어오셨고, 이후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반복되다가 폐섬유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급성 호흡곤란과 호흡부전이 발생하였고,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의 오랜 작업환경과 질병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항만 하역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탄분진 노출이 폐섬유화 발병 및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역 작업은 단순 운반 업무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 작업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인께서 수행한 업무는 단순 화물 이동이 아니라,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삽을 이용해 남은 석탄을 직접 긁어내고 채탄하는 작업이 반복되는 형태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작업 방식 자체가 일반적인 야외 하역 작업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는 분진 농도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고, 석탄 분진 속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고인께서 약 12년 이상 해당 작업을 수행해 왔고, 하루 평균 11시간 수준의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 형태가 지속되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기간 노출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누적 노출 구조였음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께서 약 12년 이상 항만 하역 작업을 수행하며 고농도의 탄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석탄 하역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한 점, 작업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누적 노출이 폐섬유화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었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고인의 폐섬유화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폐섬유화 사건은 직업성 암처럼 명확한 추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환경과 분진 노출 수준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하역 업무를 했다”는 수준이 아니라, 밀폐된 컨테이너 내부에서 직접 삽으로 석탄을 정리하고 채탄하는 작업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일반 하역 작업보다 훨씬 높은 분진 노출 환경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된 고농도 분진 노출은 시간이 지나면서 폐 기능을 서서히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작업 장소의 구조와 실제 작업 방식까지 세밀하게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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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블록 내부, 탱크 내부. 외부와 차단된 밀폐 공간 속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 공간에서 매일 마주해 온 용접흄과 금속 분진은, 긴 시간이 흐른 뒤 폐를 서서히 굳혀가는 질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2년 이상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2년 이상 조선소 내에서 블록 및 탱크 내부에서 CO2 용접과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블록 내부와 탱크 내부는 환기가 제한된 밀폐 구조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작업공간에 그대로 축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십 년에 걸쳐 용접흄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소 퇴직 이후에도 약 4년간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석면, 무기납화합물, 플럭스 흄 등의 유해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현재까지 직업적 노출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환으로, 단순히 유해물질 노출 직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노출 환경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선소 내 블록 및 탱크 내부라는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CO2 용접과 사상 작업을 수행한 점, 그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소 퇴직 후에도 납땜 업무를 통해 추가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구성하여, 전체 직업력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 경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인이 조선소 내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른 직업성 질환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작업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수성과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직업력,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이어진 유해물질 노출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업무관련성을 구성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노출의 경위와 작업환경의 특성을 꼼꼼히 살피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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