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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블록 내부, 탱크 내부. 외부와 차단된 밀폐 공간 속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 공간에서 매일 마주해 온 용접흄과 금속 분진은, 긴 시간이 흐른 뒤 폐를 서서히 굳혀가는 질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2년 이상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2년 이상 조선소 내에서 블록 및 탱크 내부에서 CO2 용접과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블록 내부와 탱크 내부는 환기가 제한된 밀폐 구조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작업공간에 그대로 축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십 년에 걸쳐 용접흄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소 퇴직 이후에도 약 4년간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석면, 무기납화합물, 플럭스 흄 등의 유해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현재까지 직업적 노출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환으로, 단순히 유해물질 노출 직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노출 환경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선소 내 블록 및 탱크 내부라는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CO2 용접과 사상 작업을 수행한 점, 그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소 퇴직 후에도 납땜 업무를 통해 추가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구성하여, 전체 직업력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 경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인이 조선소 내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른 직업성 질환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작업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수성과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직업력,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이어진 유해물질 노출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업무관련성을 구성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노출의 경위와 작업환경의 특성을 꼼꼼히 살피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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