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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분진 노출이 많지 않다”던 특발성 폐섬유증, 재심 끝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분진 노출이 많지 않다”던 특발성 폐섬유증, 재심 끝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분진 노출이 많지 않다”던 특발성 폐섬유증, 재심 끝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주물공장의 후처리 작업은 쇳물을 붓는 주조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단과 사상, 연마 작업이 반복되며 금속분진과 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작업자들은 오랜 시간 그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약 25년 이상 주물공장 후처리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후, 최초 불승인을 거쳐 재심 끝에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분진 노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승인되었으나, 과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직업환경 자료를 추가 확보하며 결과를 뒤집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70년대부터 약 48년 동안 여러 주물공장에서 후처리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용접, 절단, 사상 작업 등이었으며, 금속 제품을 다듬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금속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후처리 공정은 완성된 제품을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분진 발생량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방진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겨울철에는 마스크에 김이 서려 벗고 작업하는 일도 잦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물공장 후처리 작업에서의 분진 노출이 특발성 폐섬유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직업성 암과 달리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고농도의 유해물질 노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최초 심의에서는 고농도 유리규산 및 용접흄 노출 가능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노출 시간이 많지 않고 누적 노출량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흡연력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재심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직업력을 다시 보완하고, 과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추가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 자료와 주물공장 후처리 공정 관련 연구논문, 유사 승인 사례 등을 함께 제출하여 후처리 작업의 분진 노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산화철분진 및 흄 노출 수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장기간 누적된 분진 노출이 신청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4년 9개월 이상 주물공장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금속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작업환경은 특발성 폐섬유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유해환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후처리 작업이 단순 보조업무 수준이 아니라 절단·사상 작업이 반복되는 구조였고, 장기간 누적된 분진 및 흄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고, 신청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주물공이면 당연히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해환경이 명확해 보이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실제 산재 인정 과정에서는 과거 작업환경과 노출 수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처럼 직업성 인정 범위가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는 질환에서는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래된 시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까지 폭넓게 확보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 사건은 직종 자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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