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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34년 수리조선소 비계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수리조선소 비계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수리조선소 비계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선박의 철제 파이프 아시바를 세우고, 비계를 설치하고 해체하는 일을 수십 년간 반복해 온 한 비계공. 그의 폐 속에는 석면 분진, 용접흄, 금속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적절한 보호구와 환기시설 없이 복합적인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수리조선소 비계공의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약 34년간 조선소 및 수리조선소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철제 파이프 아시바를 세우고 클립을 체결한 후 발판을 놓아 작업 공간을 만드는 비계 설치 및 해체 작업이었습니다.

작업 환경은 비계 철거 시 기존 설치된 배관 보온재, 석면함유 표면 분무재 등 석면 자재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석면에 직접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선박 수리 시 용접공·절단공이 비계 위에 깔아 사용하던 석면포가 남아 있어 작업 중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블록 수리 공정에서는 주변 용접·절단 작업으로 인해 용접흄과 금속흄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비흡연자인 의뢰인은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수리조선소 비계공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4대보험 등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과 실제 주장하는 전체 경력 사이의 간극이 존재하였으나, 각 사업장에서의 작업 내용과 환경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바탕으로 34년에 달하는 전체 경력의 신빙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계공 업무의 특성상 석면, 용접흄, 금속분진 등 다양한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며, 환기시설 없이 이루어진 밀폐·반밀폐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비흡연자로서 업무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높은 점, 수리조선소에서의 비계 작업 특성상 일반 조선소보다 석면 노출 정도가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장기간 업무 종사 이후 발병한 점이 폐암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34년간 수리조선소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며 석면, 용접흄, 금속흄, 용접 절단 분진 등에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수리조선소 비계 작업의 특성상 석면 노출 정도가 일반 조선소에 비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에서 '객관적 근무 이력의 공백'은 넘어야 할 높은 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력이 전체 주장 경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은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일 때, 업무가 그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얼마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선박 위에서 평생을 보낸 분의 고통이 개인의 불운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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