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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35년 건설현장 전기공의 천장재 석면 노출, 비흡연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건설현장 전기공의 천장재 석면 노출, 비흡연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건설현장 전기공의 천장재 석면 노출, 비흡연자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전선을 연결하고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 천장에 구멍을 뚫고, 배선을 매입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해 온 한 전기공. 담배 한 번 피우지 않은 그에게 폐암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 내선 전기공사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을 입증하여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1985년부터 약 35년간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케이블 포설, 전기 배관 설치, 조명기구 교체, 내선 전기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건물 천장에 배선을 매입하고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천장재에 구멍을 뚫는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장재에 함유된 석면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20년 기침, 가래, 객혈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2022년 4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35년에 걸친 건설현장 업무가 폐암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35년간의 건설현장 전기공 업무, 특히 천장재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고인이 비흡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흡연이라는 개인적 위험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의 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쟁점도 있었습니다. 전기공의 작업 특성상 직접적인 석면 취급자가 아닌 만큼 석면 노출량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웠고, 일부 현장에서는 석면 노출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건축자재로 석면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시기인 2007년 이전부터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천장재에 구멍을 뚫고 배선을 매입하는 작업을 반복해 온 점, 이 과정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리고 최소 20년 이상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하여 누적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고인이 1985년부터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으로 근무하며 내선 전기공사 과정에서 천장재 및 칸막이에 함유된 석면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누적 노출량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여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석면을 직접 다루는 작업자가 아니더라도, 석면이 사용된 환경에서 장기간 일한 근로자 역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천장재에 구멍을 뚫거나 배선을 매입하는 전기공의 작업 방식은 석면 분진 흡입에 매우 취약한 환경임에도, 그동안 충분히 주목받지 못해 왔습니다.

또한 비흡연자에게서 폐암이 발생한 경우, 직업적 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주장이 더욱 중요합니다. 흡연이라는 개인적 요인이 없다면,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발병의 핵심 원인으로 더욱 설득력 있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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