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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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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선박의 녹을 갈아내고 페인트를 뿜어내는 작업이 반복되는 조선소 현장. 밀폐된 선박 블록 안에서 금속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을 온몸으로 마시며 20년 가까이 일해 온 한 근로자의 숨길은 점차 가빠져 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의 흡연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조선소에서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2002년부터 약 20년간 조선소 내 여러 하청업체에서 도장, 사상,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선박 구성 부품의 녹을 제거하는 사상 작업, 페인트를 뿜어내는 스프레이 도장, 그리고 용접 작업까지 두루 맡아왔으며, 조선소 업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금속 분진, 페인트 스프레이,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숨가쁨과 호흡 곤란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20년에 걸친 조선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장, 사상, 용접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 이력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총 17년 7개월에 달하는 실질적인 유해업무 종사 기간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30년에 달하는 흡연력이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적 위험 요인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흡연이라는 개인적 요인을 부인하기보다, 직업적 유해 요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도장 업무에서의 페인트 스프레이, 사상 업무에서의 금속 분진, 용접 업무에서의 용접흄 등 작업별로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밀폐된 선박 블록 내부라는 작업 환경이 유해물질 누적 노출을 더욱 심화시켰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2002년부터 약 17년 7개월간 조선소에서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조선소 업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장 업무에서의 페인트 스프레이, 사상 업무에서의 금속 분진, 용접 업무에서의 용접흄 등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강조되는 탓에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당한 흡연력이 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일한 유해물질이 아닌 도장, 사상, 용접이라는 서로 다른 작업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누적되어 질병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 작업별 유해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와 연기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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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쇳가루와 용접 연기가 가득한 건설현장과 플랜트 현장을 전국으로 떠돌며 평생을 일해 온 한 철골공. 그는 끝내 폐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장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고인의 폐암을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20대부터 약 35년간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철골공, 철근공, 플랜트 제관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철골구조물의 조립과 용접, 배관 탱크 용접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보호구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흄과 금속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23년 초 허리 치료를 위해 입원하던 중 처음으로 시행한 흉부 검사에서 폐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진단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35년간의 건설·플랜트 현장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과 함께, 고인이 약 35년간 용접 작업을 주로 해왔다는 유족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복잡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는 고인이 해당 현장에서 실질적인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작업 환경도 밀폐 공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재해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의 흡연력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철골공·플랜트 제관공 근무 이력과 소득금액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철골 및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 중 용접 작업도 병행하였다는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작업 특성상 용접흄 등 유해물질 노출이 불가피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장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공·플랜트 제관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철골공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 노출량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사업장이 재해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용직·비정규직으로 여러 현장을 전전하며 일한 분들은 오랜 경력이 있어도 이를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유해물질 노출 사실을 꼼꼼히 입증해 나간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묵묵히 일해 온 분들의 희생이 개인의 불운으로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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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조선소 분진 속에서, 도장·사상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20년 조선소 분진 속에서, 도장·사상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20년 조선소 분진 속에서, 도장·사상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선박의 녹을 갈아내고 페인트를 뿜어내는 작업이 반복되는 조선소 현장. 밀폐된 선박 블록 안에서 금속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을 온몸으로 마시며 20년 가까이 일해 온 한 근로자의 숨길은 점차 가빠져 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의 흡연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조선소에서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2002년부터 약 20년간 조선소 내 여러 하청업체에서 도장, 사상,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선박 구성 부품의 녹을 제거하는 사상 작업, 페인트를 뿜어내는 스프레이 도장, 그리고 용접 작업까지 두루 맡아왔으며, 조선소 업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금속 분진, 페인트 스프레이,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숨가쁨과 호흡 곤란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20년에 걸친 조선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장, 사상, 용접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 이력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총 17년 7개월에 달하는 실질적인 유해업무 종사 기간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30년에 달하는 흡연력이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적 위험 요인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흡연이라는 개인적 요인을 부인하기보다, 직업적 유해 요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도장 업무에서의 페인트 스프레이, 사상 업무에서의 금속 분진, 용접 업무에서의 용접흄 등 작업별로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밀폐된 선박 블록 내부라는 작업 환경이 유해물질 누적 노출을 더욱 심화시켰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2002년부터 약 17년 7개월간 조선소에서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조선소 업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장 업무에서의 페인트 스프레이, 사상 업무에서의 금속 분진, 용접 업무에서의 용접흄 등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강조되는 탓에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당한 흡연력이 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일한 유해물질이 아닌 도장, 사상, 용접이라는 서로 다른 작업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누적되어 질병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 작업별 유해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와 연기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폐암·폐질환
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다!
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소에서 의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셨던 의뢰인께서 석면폐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74년부터 약 45년간 조선소 의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의뢰 선실 및 기관실의 의장 작업을 수행하며 천장재, 바닥재, 벽재 등을 절단하고 붙이는 작업을 주로 하셨죠. 이후에는 약 3년간 지게차 운전, 조선소 의장 작업 등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면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밀 검사를 통해 ‘석면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해 온 결과로 얻게 된 질병에 대해,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암산재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산재 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석면폐증과 의뢰인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사업주와의 상반된 진술: 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던 시기 의뢰인께서는 조선소에서 40년 이상 의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주는 1993년부터 1996년가지 약 3년 동안만 의장제작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 객관적인 직업력 입증에 힘썼습니다. 4대보험 등 기본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회사 경력증명서 및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 간접적인 자료까지 동원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석면폐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의뢰인의 업무가 “배관, 철의장 제작, 목공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석면폐증을 일으킬 정도의 석면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음.”이라는 소견을 내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관련 논문과 의뢰인의 검사 결과지를 통해 의학적 소견을 반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부터 석면에 노출되어 왔으며,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다량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3. 석면 노출: 장기간 근무 이력 및 유해물질 노출 경력 입증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질보건안전자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아예 부재하거나 미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뢰인이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장기간 동안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약 45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의장공으로 근무하셨다는 사실은 곧 수십 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석면판넬을 사용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선실 의장 작업, 석면판넬 절단작업, 보온작업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거 작업 환경과 의뢰인의 근무 기간을 연결시켜서, 비록 매일의 노출 농도는 낮았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고농도의 석면이 체내에 축적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배관, 철의장 제작, 목공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석면폐증을 일으킬 정도의 석면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음”는 이유로 전문조가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 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조선소의 오랜 근무 이력을 가진 근로자들의 직업성 폐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의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초기 자문 소견에서 의뢰인의 업무(목공장 작업, 배관, 철의장 제작 등)가 석면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음에도, 구체적인 작업 환경과 노출 경로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산재는 근로자가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수많은 의학적 및 법률적 자료를 준비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석면폐증과 같은 질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요양 승인부터 장해급여, 재요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힘든 싸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폐암·폐질환
건설업 미장공 폐암 승인 사례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직업력을 증빙하여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건설업 미장공 폐암 승인 사례 건설업 미장공 폐암 승인 사례 -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직업력을 증빙하여 최종 승인에 이르기까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장기간 건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해오신 분들께 '폐암'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특히 수십 년 전의 근무 이력을 입증하는 과정은 유족이나 재해자 본인이 직접 감당하기에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산에서 진행하여 미장공 및 조적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신 근로자의 폐암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53년 경력의 베테랑 미장공, 폐암을 마주하다" 의뢰인께서는 1961년부터 약 5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설 현장의 최일선에서 미장공 및 조적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나, 76세가 되던 2022년 병원에서 '좌하엽 비소세포폐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는 평생을 보낸 건설 현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이 원인이지 않을까 의심하였고, 산재임을 밝히고자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리게 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직업성 암 산재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수십 년 전의 '유령 경력'을 실재하는 기록으로 증명하기 쟁점: 가장 큰 난관은 1960~80년대의 근무 이력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용보험 제도가 미비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결방법: 저희는 단순한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출입국 기록을 통해 1970~80년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현장 파견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과거 소득금액증명과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꼼꼼히 대조하여 객관적인 직업력을 재구성했습니다. 2. 보이지 않는 암살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의 입증 쟁점: 의뢰인의 주된 직종이었던 ‘미장공’과 ‘조적공’이 구체적으로 어떤 유해 물질에 노출되는지 전문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미장 작업 시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속에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실리카)'이 고농도로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사용된 백시멘트 성분을 분석하여 석면 노출 가능성까지 복합적으로 제시하며 업무 관련성을 높였습니다. 3. 마지막 사업장 '불인정 의견'에 대한 반박 쟁점: 의뢰인은 최근까지는 리조트 등에서 청소 및 설거지 업무를 수행하셨는데, 사업장 측에서는 짧은 근무 기간과 업무 특성을 근거로 "우리 쪽 업무와는 무관하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해결방법: 폐암은 짧은 기간에 발병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저희는 직업성 암의 특성인 ‘긴 잠복기’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현재의 단순 업무가 원인이 아니라, 과거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축적된 유해 물질 노출이 현재의 발병으로 이어졌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사업장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폐암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비소세포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약 30년의 장기 근무와 그 과정에서의 고농도 유해물질 노출이 퇴직 후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출하신 요양비(치료비) 환급은 물론,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삶을 지탱할 소중한 보상금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업 종사자분들의 폐암 산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입증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회사가 사라지거나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희미해진 과거의 기록을 어떻게 찾아내고, 그것을 의학적·법률적 근거와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승부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방대한 과거 기록을 수집하고 유해 물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 암산재연구소는 수많은 승인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진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산재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저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