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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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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폐질환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콘크리트가 굳기를 기다리며, 거푸집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일을 평생 반복해 온 한 형틀목공. 그의 폐 속에는 수십 년간 마신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40년에 달하는 흡연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건설현장에서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의 남성으로, 1970년대부터 약 34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초반에는 내장·인테리어 목공, 건축물 철거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형틀목수로 전환하여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을 전담하였습니다. 그의 작업 환경은 환기시설이나 별도의 보호구 없이 콘크리트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표면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하였고, 석면 사용 규제 이전 시기에는 천장 석면 텍스 철거 작업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유해물질 노출 끝에, 2020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건설현장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 외에도, 의뢰인은 약 34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경력을 주장하였고, 이전 직업력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수십 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흡연력이었습니다. 흡연은 폐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흡연이라는 개인적 위험 요인을 부인하기보다, 직업적 유해 요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형틀목수 작업의 특성상 거푸집 해체 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환기시설 없이 이루어진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에서도 수십 년간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음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상당한 흡연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에서 '흡연 경력'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달하는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 기간이 길고 그 수준이 상당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은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일 때, 업무가 그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흡연 사실보다,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직업적 위험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먼지 속에서 콘크리트와 씨름하며 살아온 분의 고통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폐암·폐질환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쇳가루와 용접 연기가 가득한 건설현장과 플랜트 현장을 전국으로 떠돌며 평생을 일해 온 한 철골공. 그는 끝내 폐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장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고인의 폐암을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20대부터 약 35년간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철골공, 철근공, 플랜트 제관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철골구조물의 조립과 용접, 배관 탱크 용접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보호구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흄과 금속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23년 초 허리 치료를 위해 입원하던 중 처음으로 시행한 흉부 검사에서 폐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진단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35년간의 건설·플랜트 현장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과 함께, 고인이 약 35년간 용접 작업을 주로 해왔다는 유족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복잡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는 고인이 해당 현장에서 실질적인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작업 환경도 밀폐 공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재해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의 흡연력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철골공·플랜트 제관공 근무 이력과 소득금액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철골 및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 중 용접 작업도 병행하였다는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작업 특성상 용접흄 등 유해물질 노출이 불가피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장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공·플랜트 제관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철골공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 노출량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사업장이 재해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용직·비정규직으로 여러 현장을 전전하며 일한 분들은 오랜 경력이 있어도 이를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유해물질 노출 사실을 꼼꼼히 입증해 나간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묵묵히 일해 온 분들의 희생이 개인의 불운으로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폐암·폐질환
20년 조선소 분진 속에서, 도장·사상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20년 조선소 분진 속에서, 도장·사상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20년 조선소 분진 속에서, 도장·사상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다 선박의 녹을 갈아내고 페인트를 뿜어내는 작업이 반복되는 조선소 현장. 밀폐된 선박 블록 안에서 금속 분진과 유해 화학물질을 온몸으로 마시며 20년 가까이 일해 온 한 근로자의 숨길은 점차 가빠져 갔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의 흡연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조선소에서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2002년부터 약 20년간 조선소 내 여러 하청업체에서 도장, 사상,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선박 구성 부품의 녹을 제거하는 사상 작업, 페인트를 뿜어내는 스프레이 도장, 그리고 용접 작업까지 두루 맡아왔으며, 조선소 업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아 금속 분진, 페인트 스프레이, 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시작된 숨가쁨과 호흡 곤란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이 20년에 걸친 조선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도장, 사상, 용접에 이르는 다양한 작업 이력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고, 총 17년 7개월에 달하는 실질적인 유해업무 종사 기간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30년에 달하는 흡연력이었습니다.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개인적 위험 요인이 부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흡연이라는 개인적 요인을 부인하기보다, 직업적 유해 요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도장 업무에서의 페인트 스프레이, 사상 업무에서의 금속 분진, 용접 업무에서의 용접흄 등 작업별로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고, 밀폐된 선박 블록 내부라는 작업 환경이 유해물질 누적 노출을 더욱 심화시켰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2002년부터 약 17년 7개월간 조선소에서 도장,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조선소 업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많았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도장 업무에서의 페인트 스프레이, 사상 업무에서의 금속 분진, 용접 업무에서의 용접흄 등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것이 만성폐쇄성폐질환 발병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만성폐쇄성폐질환은 흡연과의 연관성이 강조되는 탓에 산재 인정이 쉽지 않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상당한 흡연력이 있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복합적인 직업성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을 체계적으로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일한 유해물질이 아닌 도장, 사상, 용접이라는 서로 다른 작업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누적되어 질병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사례로, 작업별 유해요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와 연기 속에서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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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다!
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산재 승인 사례: 조선소 의장공 석면폐증,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소에서 의장공으로 장기간 근무하셨던 의뢰인께서 석면폐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74년부터 약 45년간 조선소 의장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의뢰 선실 및 기관실의 의장 작업을 수행하며 천장재, 바닥재, 벽재 등을 절단하고 붙이는 작업을 주로 하셨죠. 이후에는 약 3년간 지게차 운전, 조선소 의장 작업 등을 수행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석면을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호흡곤란 및 기침 가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정밀 검사를 통해 ‘석면폐증’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위험한 환경에서 헌신해 온 결과로 얻게 된 질병에 대해,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암산재연구소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산재 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석면폐증과 의뢰인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위원회가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로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저희는 이 결정적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에 집중했습니다. 1. 사업주와의 상반된 진술: 의장 작업을 수행하였던 시기 의뢰인께서는 조선소에서 40년 이상 의장 작업을 수행하면서 석면 등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업주는 1993년부터 1996년가지 약 3년 동안만 의장제작부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 객관적인 직업력 입증에 힘썼습니다. 4대보험 등 기본적인 자료 뿐만 아니라, 회사 경력증명서 및 회사 동료의 진술서 등 간접적인 자료까지 동원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2.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불필요: 석면폐증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근로복지공단 자문의는 의뢰인의 업무가 “배관, 철의장 제작, 목공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석면폐증을 일으킬 정도의 석면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음.”이라는 소견을 내어 업무관련성 전문조사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저희는 관련 논문과 의뢰인의 검사 결과지를 통해 의학적 소견을 반박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과거부터 석면에 노출되어 왔으며, 직업적 요인으로 인해 다량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3. 석면 노출: 장기간 근무 이력 및 유해물질 노출 경력 입증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물질보건안전자료 또는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아예 부재하거나 미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의뢰인이 석면에 노출되었는지 확인할 길이 부족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장기간 동안 조선소에서 근무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약 45년 가까이 조선소에서 의장공으로 근무하셨다는 사실은 곧 수십 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과거에는 석면판넬을 사용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선실 의장 작업, 석면판넬 절단작업, 보온작업을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과거 작업 환경과 의뢰인의 근무 기간을 연결시켜서, 비록 매일의 노출 농도는 낮았을지라도 장기적으로 고농도의 석면이 체내에 축적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이번 사건은 진행 과정에서 “배관, 철의장 제작, 목공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 석면폐증을 일으킬 정도의 석면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음”는 이유로 전문조가 필요성도 없다고 판단되어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건 쟁점을 미리 예측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조선소의 오랜 근무 이력을 가진 근로자들의 직업성 폐 질환에 대한 산재 인정의 중요한 선례가 됩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초기 자문 소견에서 의뢰인의 업무(목공장 작업, 배관, 철의장 제작 등)가 석면 노출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음에도, 구체적인 작업 환경과 노출 경로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성 암 산재는 근로자가 수십 년간 겪어온 고통을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수많은 의학적 및 법률적 자료를 준비하고 복잡한 쟁점들을 스스로 해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석면폐증과 같은 질병은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 만큼, 요양 승인부터 장해급여, 재요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힘든 싸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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