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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광에서 14년간 굴진·채탄 작업을 수행하셨던 의뢰인께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께서는 70대 남성으로, 1977년부터 약 14년간 탄광의 선산부로 근무하셨습니다. 지하 갱도 안에서 굴진과 채탄 작업을 반복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을 비롯한 각종 탄광 분진에 하루 4시간 이상 고농도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호흡기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 폐 질환으로, 한번 손상된 폐 조직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전 탄광에서 마신 분진이 이제야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산재 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그 이름처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연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저희는 관련 의학 문헌과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탄광 분진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약 52년 전부터 약 14년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이것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탄광 근무 시기가 수십 년 전인 만큼, 당시의 작업 환경이나 노출 수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직업력 통합조회, 노동보 고용보험 기록 등 가용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작업 내용과 노출 환경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14년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되었고, 흉부 영상 추적 결과 서서히 악화되는 경과가 확인되었으며, 자가면역질환 선별검사 결과 음성으로 다른 원인 질환이 배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발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직업적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의 탄광 분진 노출이 오늘의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의학적·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직업력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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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탄광 근무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14년 탄광 근무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14년 탄광 근무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광에서 14년간 굴진·채탄 작업을 수행하셨던 의뢰인께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 남성으로, 1977년부터 약 14년간 탄광의 선산부로 근무하셨습니다. 지하 갱도 안에서 굴진과 채탄 작업을 반복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을 비롯한 각종 탄광 분진에 하루 4시간 이상 고농도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호흡기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 폐 질환으로, 한번 손상된 폐 조직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전 탄광에서 마신 분진이 이제야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산재 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특발성' 폐섬유증의 업무관련성 입증이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그 이름처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연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저희는 관련 의학 문헌과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탄광 분진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약 52년 전부터 약 14년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이것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오래된 근무 이력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탄광 근무 시기가 수십 년 전인 만큼, 당시의 작업 환경이나 노출 수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직업력 통합조회, 노동보 고용보험 기록 등 가용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작업 내용과 노출 환경을 재구성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14년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되었고, 흉부 영상 추적 결과 서서히 악화되는 경과가 확인되었으며, 자가면역질환 선별검사 결과 음성으로 다른 원인 질환이 배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특발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직업적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의 탄광 분진 노출이 오늘의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의학적·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직업력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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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 선박수리 용접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33년 선박수리 용접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33년 선박수리 용접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녹슨 선체를 불꽃으로 녹이고, 갈아내고, 다시 이어 붙이는 일을 수십 년간 반복해 온 한 용접공. 그의 폐 속에는 석면 분진, 용접흄, 금속분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33년에 달하는 선박수리 용접 업무에서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50대의 남성으로, 1985년부터 약 33년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아크용접을 주로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용접으로 전환하여 선박 각 부속을 분해·수리·조립하는 전반적인 수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은 석면 규제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내부자재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별도의 작업공간 구분 없이 석면해체 작업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고, 방진마스크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페인트가 묻은 부재를 가열하여 태우고 그라인딩한 후 용접하는 작업 과정에서 도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건강검진 흉부 엑스선 이상소견을 계기로 폐암(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폐암이 33년간의 선박수리 용접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 외에도, 의뢰인은 약 33년에 달하는 전체 경력을 주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대보험 등 공적 자료만으로는 약 15년의 경력이 확인되었으나, 저희는 의뢰인의 33년에 달하는 전체 경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의 작업 내용과 환경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전체 경력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선박수리 용접 작업의 특성상 용접흄, 석면, 금속분진, 도료 내 유해물질 등 다양한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며, 환기시설 없이 이루어진 밀폐 또는 반밀폐 환경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폐암의 일반적인 호발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진단받은 점은 직업적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 종사 이후 약 33년이 경과하여 폐암이 발병한 점이 폐암 발생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1985년 이후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선박수리 작업에서 석면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상엽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에서 '객관적 근무 이력의 공백'은 넘어야 할 높은 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력이 전체 주장 경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은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일 때, 업무가 그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얼마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배와 함께 수십 년을 보낸 분의 고통이 개인의 불운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폐암·폐질환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34년 건설현장의 분진 속에서, 형틀목공의 폐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콘크리트가 굳기를 기다리며, 거푸집을 조립하고 해체하는 일을 평생 반복해 온 한 형틀목공. 그의 폐 속에는 수십 년간 마신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40년에 달하는 흡연력이라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건설현장에서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폐암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의 남성으로, 1970년대부터 약 34년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초반에는 내장·인테리어 목공, 건축물 철거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후 형틀목수로 전환하여 거푸집 설치·해체 작업을 전담하였습니다. 그의 작업 환경은 환기시설이나 별도의 보호구 없이 콘크리트 분진에 그대로 노출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거푸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표면의 결정형 유리규산이 함유된 분진이 발생하였고, 석면 사용 규제 이전 시기에는 천장 석면 텍스 철거 작업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유해물질 노출 끝에, 2020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폐암이 장기간의 건설현장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10년 이상의 근무 이력 외에도, 의뢰인은 약 34년에 달하는 형틀목공 경력을 주장하였고, 이전 직업력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수십 년에 달하는 장기간의 흡연력이었습니다. 흡연은 폐암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이에 흡연이라는 개인적 위험 요인을 부인하기보다, 직업적 유해 요인의 기여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형틀목수 작업의 특성상 거푸집 해체 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환기시설 없이 이루어진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병원의 작업관련성 평가에서도 수십 년간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음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상당한 흡연력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건설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된 작업 환경이 폐암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에서 '흡연 경력'은 넘어야 할 가장 높은 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달하는 흡연력이 있더라도,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 기간이 길고 그 수준이 상당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은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일 때, 업무가 그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흡연 사실보다, 그에 못지않은 혹은 그 이상의 직업적 위험이 존재했음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증명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먼지 속에서 콘크리트와 씨름하며 살아온 분의 고통이 개인의 책임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폐암·폐질환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쇳가루와 용접 연기가 가득한 건설현장과 플랜트 현장을 전국으로 떠돌며 평생을 일해 온 한 철골공. 그는 끝내 폐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장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고인의 폐암을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20대부터 약 35년간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철골공, 철근공, 플랜트 제관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철골구조물의 조립과 용접, 배관 탱크 용접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보호구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흄과 금속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23년 초 허리 치료를 위해 입원하던 중 처음으로 시행한 흉부 검사에서 폐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진단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35년간의 건설·플랜트 현장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과 함께, 고인이 약 35년간 용접 작업을 주로 해왔다는 유족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복잡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는 고인이 해당 현장에서 실질적인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작업 환경도 밀폐 공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재해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의 흡연력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철골공·플랜트 제관공 근무 이력과 소득금액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철골 및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 중 용접 작업도 병행하였다는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작업 특성상 용접흄 등 유해물질 노출이 불가피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장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공·플랜트 제관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철골공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 노출량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사업장이 재해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용직·비정규직으로 여러 현장을 전전하며 일한 분들은 오랜 경력이 있어도 이를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유해물질 노출 사실을 꼼꼼히 입증해 나간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묵묵히 일해 온 분들의 희생이 개인의 불운으로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담당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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