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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14년 탄광 근무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14년 탄광 근무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14년 탄광 근무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광에서 14년간 굴진·채탄 작업을 수행하셨던 의뢰인께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 남성으로, 1977년부터 약 14년간 탄광의 선산부로 근무하셨습니다. 지하 갱도 안에서 굴진과 채탄 작업을 반복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을 비롯한 각종 탄광 분진에 하루 4시간 이상 고농도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호흡기 이상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고, 정밀 검사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서서히 악화되는 만성 폐 질환으로, 한번 손상된 폐 조직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전 탄광에서 마신 분진이 이제야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산재 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특발성' 폐섬유증의 업무관련성 입증이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그 이름처럼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연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질병입니다. 저희는 관련 의학 문헌과 연구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결정형 유리규산을 포함한 탄광 분진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약 52년 전부터 약 14년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해당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이것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둘째, 오래된 근무 이력의 객관적 입증이었습니다.

탄광 근무 시기가 수십 년 전인 만큼, 당시의 작업 환경이나 노출 수준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직업력 통합조회, 노동보 고용보험 기록 등 가용한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제 작업 내용과 노출 환경을 재구성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직업환경연구원 업무상질병심의위원회는 의뢰인이 약 14년간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 분진에 노출되었고, 흉부 영상 추적 결과 서서히 악화되는 경과가 확인되었으며, 자가면역질환 선별검사 결과 음성으로 다른 원인 질환이 배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특발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직업적 원인을 끝까지 추적하여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전의 탄광 분진 노출이 오늘의 폐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의학적·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 고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직업력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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