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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33년 선박수리 용접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33년 선박수리 용접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33년 선박수리 용접공의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녹슨 선체를 불꽃으로 녹이고, 갈아내고, 다시 이어 붙이는 일을 수십 년간 반복해 온 한 용접공. 그의 폐 속에는 석면 분진, 용접흄, 금속분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33년에 달하는 선박수리 용접 업무에서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폐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50대의 남성으로, 1985년부터 약 33년간 다양한 사업장에서 선박수리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아크용접을 주로 수행하였고, 이후에는 이산화탄소 용접으로 전환하여 선박 각 부속을 분해·수리·조립하는 전반적인 수리 및 점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은 석면 규제 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내부자재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그대로 노출되는 구조였습니다. 별도의 작업공간 구분 없이 석면해체 작업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였고, 방진마스크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페인트가 묻은 부재를 가열하여 태우고 그라인딩한 후 용접하는 작업 과정에서 도료에 포함된 유해물질에도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십 년간의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건강검진 흉부 엑스선 이상소견을 계기로 폐암(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폐암이 33년간의 선박수리 용접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 외에도, 의뢰인은 약 33년에 달하는 전체 경력을 주장하였고,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근거로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4대보험 등 공적 자료만으로는 약 15년의 경력이 확인되었으나, 저희는 의뢰인의 33년에 달하는 전체 경력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각 사업장에서의 작업 내용과 환경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전체 경력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선박수리 용접 작업의 특성상 용접흄, 석면, 금속분진, 도료 내 유해물질 등 다양한 발암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며, 환기시설 없이 이루어진 밀폐 또는 반밀폐 환경이 폐암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폐암의 일반적인 호발 연령보다 이른 나이에 진단받은 점은 직업적 원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 종사 이후 약 33년이 경과하여 폐암이 발병한 점이 폐암 발생의 생물학적 잠복기를 충족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1985년 이후 다양한 사업장에서 용접·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에 노출되었고, 선박수리 작업에서 석면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여 노출 경력이 신청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좌상엽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암 산재 신청에서 '객관적 근무 이력의 공백'은 넘어야 할 높은 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는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력이 전체 주장 경력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은 질병의 원인이 복합적일 때, 업무가 그 원인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근로자의 편에 서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십 년에 걸쳐 얼마나 다양하고 지속적인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로 촘촘하게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배와 함께 수십 년을 보낸 분의 고통이 개인의 불운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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