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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수십 년 히터 제작 현장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히터 제작 현장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히터 제작 현장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뜨거운 열을 견뎌야 하는 산업용 히터를 만들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단열재를 다루고, 용접의 불꽃 속에서 평생을 보낸 한 기술자. 그는 끝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인이 사망한 이후, 남겨진 배우자가 고인의 죽음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약 40년 이상 석유화학단지 내 발전소 등에 들어가는 대형 산업용 히터를 용접·절단·제작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 초기에는 히터 제작과 관리감독 업무를 병행하였고, 이후에는 제작 전문가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히터 제작 과정에서는 단열재로 석면이 사용되었고, 용접 시에는 석면포가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끝에, 고인은 흉부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진단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악성중피종이 40년에 걸친 산업용 히터 제작 업무, 특히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의 객관적인 근무 이력이 2002년 이후부터만 확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인은 1970년대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전 시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인의 생전 진술과 이후 직업 경력의 일관성, 그리고 히터 제작이라는 업무의 특성을 근거로 1970년대부터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히터 제작 작업에서는 단열재로 석면이 사용되었고, 용접 과정에서는 석면포가 활용되었으므로 직·간접적인 석면 노출이 불가피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1987년부터 다수의 기계 제작업체에서 약 15년 5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1970년대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히터 제작 시 석면이 함유된 단열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용접 과정에서 석면포를 사용하였던 시기로 석면 노출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석면 노출과 악성중피종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고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오래전 노출 이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업무의 특성과 당시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노출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신청에 나선 유족의 결단이 결국 정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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