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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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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뜨거운 고로 옆을 순찰하고, 방사선을 다루며 철강을 검사하던 한 근로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철소와 화학공장을 오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온 그에게 어느 날 백혈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조사기관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의뢰인께서는 1980년대부터 제철소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시작으로, 카본블랙 제조업체에서의 운반·포장 업무, 그리고 제철소 내 고로 점검 업무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비파괴검사 업무 중에는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카본블랙 제조업체 근무 시에는 작업장 내 도료의 벤젠에, 고로 점검 업무 시에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정기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30년 이상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전문조사기관이 업무 무관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비파괴검사 당시 방사선 누적 피폭선량이 적었고, 카본블랙은 백혈병의 원인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로 점검 업무 시 노출된 가스 성분 또한 백혈병의 원인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벤젠 노출량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문조사기관의 결론에 단순히 반박하기보다, 각 업무별 유해요인 노출의 누적성과 복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비파괴검사 당시 방사선 관리 기준이 현재보다 느슨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실제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비파괴검사·고로 점검·카본블랙 제조업체 등 여러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음에도 업무 외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문조사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파괴검사 업무 당시의 작업 방식과 환경을 고려하면 방사선 노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방사선 관리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로 실제 노출량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여러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업무 외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조사기관이 업무 무관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아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전문기관의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이 아니며, 위원회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일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그 누적된 위험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과거에 관리 기준이 미비했던 시기의 노출은 현재의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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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수십 년 히터 제작 현장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히터 제작 현장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히터 제작 현장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뜨거운 열을 견뎌야 하는 산업용 히터를 만들기 위해 석면이 함유된 단열재를 다루고, 용접의 불꽃 속에서 평생을 보낸 한 기술자. 그는 끝내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인이 사망한 이후, 남겨진 배우자가 고인의 죽음이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약 40년 이상 석유화학단지 내 발전소 등에 들어가는 대형 산업용 히터를 용접·절단·제작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 초기에는 히터 제작과 관리감독 업무를 병행하였고, 이후에는 제작 전문가로서 관리감독 업무를 주로 맡았습니다. 히터 제작 과정에서는 단열재로 석면이 사용되었고, 용접 시에는 석면포가 활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끝에, 고인은 흉부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진단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배우자는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악성중피종이 40년에 걸친 산업용 히터 제작 업무, 특히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고인의 객관적인 근무 이력이 2002년 이후부터만 확인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인은 1970년대부터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이전 시기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인의 생전 진술과 이후 직업 경력의 일관성, 그리고 히터 제작이라는 업무의 특성을 근거로 1970년대부터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히터 제작 작업에서는 단열재로 석면이 사용되었고, 용접 과정에서는 석면포가 활용되었으므로 직·간접적인 석면 노출이 불가피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이 1987년부터 다수의 기계 제작업체에서 약 15년 5개월간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1970년대에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히터 제작 시 석면이 함유된 단열재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단되고 용접 과정에서 석면포를 사용하였던 시기로 석면 노출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석면 노출과 악성중피종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고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오래전 노출 이력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업무의 특성과 당시 작업 환경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노출 가능성을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용기를 내어 신청에 나선 유족의 결단이 결국 정당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직업성암
제철소 근로자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다 뜨거운 고로 옆을 순찰하고, 방사선을 다루며 철강을 검사하던 한 근로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철소와 화학공장을 오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온 그에게 어느 날 백혈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조사기관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80년대부터 제철소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시작으로, 카본블랙 제조업체에서의 운반·포장 업무, 그리고 제철소 내 고로 점검 업무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비파괴검사 업무 중에는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카본블랙 제조업체 근무 시에는 작업장 내 도료의 벤젠에, 고로 점검 업무 시에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정기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30년 이상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전문조사기관이 업무 무관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비파괴검사 당시 방사선 누적 피폭선량이 적었고, 카본블랙은 백혈병의 원인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로 점검 업무 시 노출된 가스 성분 또한 백혈병의 원인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벤젠 노출량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문조사기관의 결론에 단순히 반박하기보다, 각 업무별 유해요인 노출의 누적성과 복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비파괴검사 당시 방사선 관리 기준이 현재보다 느슨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실제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비파괴검사·고로 점검·카본블랙 제조업체 등 여러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음에도 업무 외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문조사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파괴검사 업무 당시의 작업 방식과 환경을 고려하면 방사선 노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방사선 관리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로 실제 노출량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여러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업무 외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전문조사기관이 업무 무관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아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전문기관의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이 아니며, 위원회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일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그 누적된 위험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과거에 관리 기준이 미비했던 시기의 노출은 현재의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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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용접 작업, 벤젠 노출 끝에 발생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산재 인정 사례
24년 용접 작업, 벤젠 노출 끝에 발생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산재 인정 사례 24년 용접 작업, 벤젠 노출 끝에 발생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산재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몸에 영향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석유화학단지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진단받고, 해당 질환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용접 및 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화학공장 내 작업환경에서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이후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해당 질환이 장기간의 작업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용접 및 배관 작업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이 백혈병 발병과 연결될 수 있는가” 저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1. 작업환경 속 유해물질 노출 구조 정리 신청인은 용접 작업뿐 아니라 배관 보수·설치 작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특히, -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 배관 도장 및 보수 작업 과정에서의 화학물질 - 석유화학단지 내 공정 특성상 발생 가능한 유해물질 이러한 작업 환경을 단순 나열이 아니라 반복적·누적적 노출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2. 벤젠 노출 가능성에 대한 입증 이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벤젠’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페인트, 용제, 세정 작업 등에 관여하며 벤젠 등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저희는 작업 내용과 공정 특성을 바탕으로 벤젠 노출 가능성과 작업 환경 사이의 연결고리를 정리했습니다. 3. 장기간 반복된 작업 이력의 의미 강조 신청인은 약 24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는 이 기간을 단순 경력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유사 작업이 장기간 반복된 구조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해물질 노출은 단기간보다 장기간 반복 노출에서 의미가 커지기 때문에, 작업의 지속성과 누적성을 중심으로 업무와 질병 간 개연성을 설명했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장기간 용접 및 배관 작업 수행 이력과 작업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그리고 벤젠 노출과 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노출 수준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수 위원은 장기간 작업 환경과 노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B-세포형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혈액암 사건은 “얼마나 명확하게 노출되었는가”보다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 노출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역시 특정 순간의 노출이 아니라, 장기간 이어진 작업환경과 그 속에서 반복된 유해물질 노출 구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기록과 구조로 정리하는 것, 그 과정이 결국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직업성암
벤지딘 염료 제조공장 및 도장업 근로자의 방광암 승인 사례
벤지딘 염료 제조공장 및 도장업 근로자의 방광암 승인 사례 벤지딘 염료 제조공장 및 도장업 근로자의 방광암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과거의 직업 이력이 수십 년이 지난 후 암이라는 큰 병으로 돌아왔을 때,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입증 자료가 부족한 오래된 근무 이력은 산재 신청을 망설이게 하는 큰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약 30년 전의 벤지딘 염료 제조 업무와 장기간의 건설 도장 업무로 인해 발생한 방광암 사례의 산재 승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수십 년 전의 기억을 기록으로 되살리다" 의뢰인께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약 8년 동안 염료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퇴사 후에도 생계를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건설 현장에서 도장공 및 목공으로 묵묵히 일해오셨습니다. 하지만 2022년, 갑작스러운 혈뇨 증상과 함께 ‘방광의 악성 신생물(방광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대가가 암이라는 사실에 의뢰인은 깊은 상심에 빠졌고, 이것이 과거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 산재 신청을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직업성 암 산재는 일반적인 산재 사건보다 입증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저희가 주목한 쟁점과 해결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년 전 근무 이력 및 유해 물질 노출의 입증 쟁점: 벤지딘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성을 확인한 ‘1군 발암물질(Group 1)’이다. 이 물질들은 직업성 방광암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특히 벤지딘을 취급했던 염료 공장 근무는 약 30년 전의 일로, 사업장의 서류가 대부분 폐기되어 구체적인 노출 정도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해결방법: 저희는 당시 공정상 의뢰인이 수행한 ‘침전물 여과, 탈수, 건조’ 작업이 벤지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음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서류가 없더라도 당시의 작업 환경과 공정의 특성을 분석하여 노출의 필연성을 강조했습니다. 2. 긴 잠복기와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쟁점: 마지막 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 업무 외적 요인(개인 질환 등)에 의한 발병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해결방법: 방광암의 특성상 ‘잠복기가 매우 길다’는 의학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과거 8년간의 집중적인 벤지딘 노출이 암 발생의 결정적인 '기초 원인'이 되었음을 역설하였습니다. 3. 불분명한 건설 현장 직종 기록의 정정 쟁점: 건설 일용직 특성상 고용 보험 이력이 단절되어 있거나 직종이 '보통 인부'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아 도장공으로서의 실질적인 노출 기간을 인정받기 힘들었습니다. 해결방법: 실제 수행한 업무 내용(에폭시, 우레탄, 유기용제 사용 등)을 바탕으로 도장 작업 중 노출된 발암 물질과 방광암 사이의 상관관계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방광암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철저한 분석과 전략적인 대응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 상병(방광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약 30년의 장기 근무와 그 과정에서의 고농도 유해물질 노출이 퇴직 후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출하신 요양비(치료비) 환급은 물론,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아 경제적 안정을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안 될 거야"라고 스스로 포기하는 분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방광암은 벤지딘이나 도장 작업 시 사용하는 유기용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직업성 암입니다. 비록 서류상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직종의 특성, 공정의 위험성, 최신 의학적 동향을 어떻게 조합하여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이나 과거 제조 공정에 계셨던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숨겨진 직업 이력을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고 해서 승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질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전략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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