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사례

HISTORY OF
ISAN LABOR LAW FIRM
HISTORY OF ISAN LABOR LAW FIRM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노동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구태의연한 방식이 아닌 고객관점 혁신을 통해 고객중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무법인 이산의 모든 구성원은 최고의 성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명
산재 전문가
공인노무사 60명 이상
개
전국 지사 수
서울, 부산, 대구 등
건
누적 수임 건수
2022.01 ~ 2025.10 기준
건
누적 승인 건수
2022.01 ~ 2025.10 기준
노무법인 이산의 산재보상센터는 60명 이상의 공인노무사와
전국 40개 지사를 보유한 대한민국 최고·최대 산재보상 전문가 그룹입니다.
주요 산재 질환
산재가능 범위
예기치 못한 업무 중 사고나 질병, 과연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산재가능 범위를 알아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산 HR그룹 구성원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승인 사례
경험이 실력을 만들고, 실력이 결과를 증명합니다.
전체
근골격계
직업성암
폐암·폐질환
과로사·뇌심혈관계
소음성난청
진폐증
자살 및 정신질환
어선원 재해
직업성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전립선암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장기간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인체 호르몬 체계와 생체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에는 직업성 암 판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40년 이상 제조업과 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야간 및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과거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제조업체에서 약 25년간 근무한 이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약 15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경비 업무는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야간 순찰과 민원 대응, 차량 통제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PSA 상승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조업체 근무 시기가 상당히 오래 경과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교대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과거 제조업체 근무 당시 실제로 장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업무의 경우 격일제 근무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었지만, 제조업체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당시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과거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던 소음성 난청 산재 사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직업력 조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신청인이 제조업체 근무 당시 12시간 2교대 형태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장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교대근무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할 수 있었고, 제조업 근무 기간과 경비 업무 기간을 합쳐 장기간 반복된 야간·교대근무 구조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조업체 및 경비 업무 과정에서 장기간 야간 및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근무 당시의 교대근무 형태가 과거 산재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가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도 제한적인 위험요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간근무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 교대근무가 반복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 사업장에서 확보한 자료만이 아니라, 과거 산재 사건 자료까지 활용하여 오래전 교대근무 이력을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신청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역시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래전 직업력일수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예상하지 못한 과거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박도연

이승주
근골격계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그가 살아온 시대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뜨거운 쇳물 앞에서 땀 흘리던 청년 시절을 지나, 은퇴할 나이에 다른 이의 몸을 돌보는 새로운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일터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한 근로자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적된 노동의 상처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주물 공장에서 쇳물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65세 무렵 공장을 퇴직한 후에도, 의뢰인은 쉴 틈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2016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물공장에서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0회가 넘게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망가진 무릎이 평생에 걸친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 이력을 어떻게 하나의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야기로 엮어낼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5년간 130번 넘게 병원을 찾았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릎에 병이 시작된 근원,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쇳물의 거푸집이 되는 ‘중자’를 제조하고, 완성된 주물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도색하는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의뢰인의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이미 약해진 무릎에 어떻게 ‘결정타’를 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옮기는 과정은, 주물공장의 작업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적인 무릎 부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직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2014년부터 시작된 130여 회의 꾸준한 무릎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물공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가 질병의 ‘씨앗’을 심었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그 병을 ‘악화’시켰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주물공과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는 130여 회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그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체 부담’이라는 공통된 맥락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병원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고통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윤용섭

이명호
근골격계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여러 개의 다른 길을 걸어온 여정과도 같습니다. 비계공, 전기공, 플랜트 작업자… 이 서로 다른 길의 끝에서 마주한 무릎 질환은, 과연 수많은 노동의 시간 중 어떤 길 위에서 얻게 된 상처일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14년간 여러 다른 직종을 거치며 일해 온 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력 속에 숨겨진 일관된 노동의 무게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전문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4년간 건설 및 플랜트 현장에서 비계공, 전기공, 플랜트 비계공, 우레탄 발포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장을 누비며 쉼 없이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양쪽 무릎은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비계공, 전기공 등으로 다양하여, 하나의 일관된 업무 부담을 주장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각 직업의 이름이나 수행하는 과업의 차이를 넘어, 그 안에 숨겨진 ‘핵심적인 신체 움직임’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비계공과 전기공의 일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그 노동의 본질에는 무릎을 혹사시키는 공통된 핵심 동작들이 있었습니다. 비계를 설치하든, 전선을 연결하든, 우레탄 폼을 쏘든, 건설과 플랜트 현장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높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어떤 직책을 맡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사다리와 계단, 비계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 반복적인 수직 이동은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과 압박을 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비계 발판 위, 혹은 각종 자재와 장애물로 가득한 현장 바닥은 모두 불안정한 지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거운 공구나 자재를 들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 관절은 쉴 새 없이 긴장하고 비틀리며 안정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낮은 위치의 배선을 만지는 등, 모든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가 동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업의 종류는 바뀌었을지라도, 높은 곳을 오르내리고 불안정한 곳에서 균형을 잡으며 무릎 부담 자세를 취해야 하는 핵심적인 신체 활동은 지난 14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일관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몸이 기억하는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고된 움직임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직업 이력이 다양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작업 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복합적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직업의 명칭이나 사업장의 종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직업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근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망가뜨리는 공통된 ‘움직임’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난 세월을 존중하고, 그 시간 속에 녹아있는 노동의 진짜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질병과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잡한 재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는 길일 것입니다.

윤용섭

이명호
폐암·폐질환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블록 내부, 탱크 내부. 외부와 차단된 밀폐 공간 속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 공간에서 매일 마주해 온 용접흄과 금속 분진은, 긴 시간이 흐른 뒤 폐를 서서히 굳혀가는 질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2년 이상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2년 이상 조선소 내에서 블록 및 탱크 내부에서 CO2 용접과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블록 내부와 탱크 내부는 환기가 제한된 밀폐 구조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작업공간에 그대로 축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십 년에 걸쳐 용접흄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소 퇴직 이후에도 약 4년간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석면, 무기납화합물, 플럭스 흄 등의 유해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현재까지 직업적 노출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환으로, 단순히 유해물질 노출 직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노출 환경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선소 내 블록 및 탱크 내부라는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CO2 용접과 사상 작업을 수행한 점, 그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소 퇴직 후에도 납땜 업무를 통해 추가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구성하여, 전체 직업력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 경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인이 조선소 내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른 직업성 질환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작업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수성과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직업력,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이어진 유해물질 노출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업무관련성을 구성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노출의 경위와 작업환경의 특성을 꼼꼼히 살피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김혜진

박도연
폐암·폐질환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튀기고, 볶고, 굽는 작업을 반복하는 조리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조리 현장은 고온의 열기와 연기, 각종 조리흄과 세척 화학물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 급식 조리사로 장기간 근무해 온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및 각종 유해물질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17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조리와 배식, 식기세척, 조리실 청소 등 급식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하루 평균 수백 명에서 많게는 천 명이 넘는 급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는 튀김과 볶음, 구이 조리 등이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연기,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는 락스와 주방세제, 오븐 세정제 등 각종 화학제품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급식 조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노출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리사의 폐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현장과 달리 유해물질 노출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업무의 특성과 조리실 환경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튀김과 볶음, 구이 조리 과정에서 다량의 조리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대규모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가스레인지와 튀김기 앞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화학세제와 세척제 사용 환경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 배식 수준이 아니라 실제 조리와 세척, 청소까지 포함된 고강도 급식 업무였다는 점을 업무표와 작업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흄과 각종 연기, 화학물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연기와 조리흄 노출 환경이 폐암 발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오랜 기간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조리사는 흔히 ‘안전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조리실 환경은 고온의 열기와 조리흄, 각종 화학세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튀김이나 볶음처럼 고온 조리가 반복되는 작업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호흡기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리사의 폐암 역시 단순한 개인 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과 누적 노출 구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업 환경일수록, 업무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김혜진

박도연
폐암·폐질환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선박수리 작업은 좁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체를 절단하고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분진은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해 오랜 시간 몸속에 축적되고, 이러한 노출은 수십 년이 지난 뒤 폐를 굳게 만드는 중대한 호흡기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세기 넘게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선박수리 현장에서 장기간 용접과 절단,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은 주로 강선 건조 및 수리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선박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선박수리 작업 과정에서는 용접흄과 금속분진, 선박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은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일부 기간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4대보험 자료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력만으로도 짧은 경력은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장기간 선박수리 업무 이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사건에서는 단순히 용접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 노출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를 보강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4대보험 자료 외에 추가적인 직업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급여원부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업무상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당시 근무 사업장과 직종, 근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기존 자료로 확인되지 않던 선박수리 업무 이력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추가 직업력이 인정되면서 신청인은 총 약 25년에 달하는 선박수리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장기간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 가능성 역시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수리 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누적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급여원부 등을 통해 추가 직업력이 확인되면서, 신청인의 전체 업무 경력이 단순한 단기·간헐 작업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직업적 노출이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호흡기질환 사건에서는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전 직업력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한 보험 이력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급여원부처럼 일반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자료를 통해 과거 직업력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직업력을 어떻게 다시 복원해 낼 것인지가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김하람

서준교
근골격계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주물공장에서 요양보호사로, 두 개의 삶이 남긴 무릎 관절염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그가 살아온 시대와 삶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뜨거운 쇳물 앞에서 땀 흘리던 청년 시절을 지나, 은퇴할 나이에 다른 이의 몸을 돌보는 새로운 노동을 시작해야 했던 한 근로자의 이야기는, 우리 시대 아버지들의 고단한 삶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일터에서 평생을 헌신해 온 한 근로자의 양측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넘어 누적된 노동의 상처를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젊은 시절부터 수십 년간 주물 공장에서 쇳물을 녹여 제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65세 무렵 공장을 퇴직한 후에도, 의뢰인은 쉴 틈 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2016년부터는 요양보호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물공장에서부터 시작된 무릎 통증은 요양보호사 일을 하며 더욱 심해졌습니다. 실제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130회가 넘게 병원 통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의뢰인의 무릎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통증을 참을 수 없게 된 의뢰인은, 자신의 망가진 무릎이 평생에 걸친 고된 노동의 결과물이라 생각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주물공장’과 ‘요양원’이라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 이력을 어떻게 하나의 ‘업무상 질병’이라는 이야기로 엮어낼 것인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중심에는 의뢰인이 5년간 130번 넘게 병원을 찾았던 진료 기록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무릎에 병이 시작된 근원,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 부담을 분석했습니다. 쇳물의 거푸집이 되는 ‘중자’를 제조하고, 완성된 주물 제품을 그라인더로 다듬고 도색하는 작업은, 무거운 부품을 들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를 반복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수십 년의 시간이 의뢰인의 무릎에 퇴행성 변화를 일으킨 최초의 원인이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이미 약해진 무릎에 어떻게 ‘결정타’를 가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부축하고 옮기는 과정은, 주물공장의 작업과는 또 다른 종류의 복합적인 무릎 부담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다른 직업을 연결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2014년부터 시작된 130여 회의 꾸준한 무릎 진료 기록이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무릎 질환이 요양보호사 일을 시작한 2016년 이후에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주물공으로 일하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였습니다. 즉, 주물공으로서의 업무가 질병의 ‘씨앗’을 심었고, 요양보호사로서의 업무가 그 병을 ‘악화’시켰다는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주물공과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부담이 누적되었고, 이는 130여 회의 진료 기록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 이력이 복잡하고 다양할수록, 그 전체를 하나의 서사로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직업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신체 부담’이라는 공통된 맥락이 흐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꾸준한 병원 진료 기록은 그 자체로 근로자의 고통의 역사를 증명하는 가장 정직한 증거가 됩니다. 지금 당장 산재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몸이 아플 때 병원을 찾아 정확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은, 훗날 나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인

윤용섭

이명호
근골격계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비계공에서 전기공으로, 무릎 관절염 산재 승인 한 사람의 직업 이력은 때로는 여러 개의 다른 길을 걸어온 여정과도 같습니다. 비계공, 전기공, 플랜트 작업자… 이 서로 다른 길의 끝에서 마주한 무릎 질환은, 과연 수많은 노동의 시간 중 어떤 길 위에서 얻게 된 상처일까요?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14년간 여러 다른 직종을 거치며 일해 온 한 근로자의 무릎 관절염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복잡하고 다양한 경력 속에 숨겨진 일관된 노동의 무게를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전문적인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약 14년간 건설 및 플랜트 현장에서 비계공, 전기공, 플랜트 비계공, 우레탄 발포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온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현장을 누비며 쉼 없이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양쪽 무릎은 서서히 망가져갔습니다. 결국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및 ‘좌측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비계공, 전기공 등으로 다양하여, 하나의 일관된 업무 부담을 주장하기가 까다롭다는 점이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각 직업의 이름이나 수행하는 과업의 차이를 넘어, 그 안에 숨겨진 ‘핵심적인 신체 움직임’의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비계공과 전기공의 일은 겉보기엔 다르지만, 그 노동의 본질에는 무릎을 혹사시키는 공통된 핵심 동작들이 있었습니다. 비계를 설치하든, 전선을 연결하든, 우레탄 폼을 쏘든, 건설과 플랜트 현장에서의 작업은 대부분 높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의뢰인은 어떤 직책을 맡든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사다리와 계단, 비계를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 반복적인 수직 이동은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과 압박을 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비계 발판 위, 혹은 각종 자재와 장애물로 가득한 현장 바닥은 모두 불안정한 지면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거운 공구나 자재를 들고 균형을 잡기 위해, 무릎 관절은 쉴 새 없이 긴장하고 비틀리며 안정성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좁은 공간에서 파이프를 연결하거나, 낮은 위치의 배선을 만지는 등, 모든 작업에는 필연적으로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자세가 동반되었습니다. 이처럼 “직업의 종류는 바뀌었을지라도, 높은 곳을 오르내리고 불안정한 곳에서 균형을 잡으며 무릎 부담 자세를 취해야 하는 핵심적인 신체 활동은 지난 14년간 변함없이 지속되었다”는 일관된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의뢰인의 몸이 기억하는 것은 직업의 이름이 아니라, 고된 움직임의 반복이었기 때문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직업 이력이 다양하지만, 그 근간을 이루는 작업 방식이 장기간에 걸쳐 무릎에 상당한 복합적 부담을 주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우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근로자의 직업력을 평가할 때, 단순히 직업의 명칭이나 사업장의 종류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때로는 전혀 다른 직업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 근로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망가뜨리는 공통된 ‘움직임’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지난 세월을 존중하고, 그 시간 속에 녹아있는 노동의 진짜 모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질병과의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잡한 재해 사건의 진실에 다가서는 길일 것입니다.
승인

윤용섭

이명호
근골격계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나의 무릎, 노화일까? 산재일까? 관절염 1기와 심한 연골손상의 차이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도 있고 연골도 찢어졌다고 합니다. 이 경우 모두 산재 처리가 될까요?”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질병이 동시에 발견되었을 때, 산재 인정 결과는 각 질병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어떤 병은 개인적인 노화 현상으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장기간 타일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왼쪽 무릎에 대해, 경미한 ‘무릎 관절염’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심각한 상태의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질병의 ‘경중’이 산재 인정에 미치는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30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타일을 붙이는 타일공으로 일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무거운 타일과 시멘트를 다룬 결과,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찾았고,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과 함께 ‘좌측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같은 무릎에 발생한 여러 질병 중 왜 어떤 진단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다른 진단은 그렇지 않은지 그 이유를 명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진단서에 병명이 기재되면 모두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지만, 산재 심사는 각 질병의 ‘상태’와 ‘업무와의 인과관계 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낮은 ‘경미한 질병’ 의뢰인의 ‘무릎 관절염’은 영상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초기 단계인 1단계(KL-Grade 1)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경미한 수준의 퇴행성 변화는, 업무로 인한 특별한 손상이라기보다는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업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높은 ‘중증 질병’ 반면, 무릎뼈 사이에서 충격을 흡수하는 반월상 연골이 찢어지고 다리까지 휘는(내반 변형) 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손상입니다. 질병의 상태가 이처럼 심각하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과도한 외부의 힘이 작용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접근 방식은, 타일공의 고유한 작업 자세, 즉 장시간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자세가 어떻게 반월상 연골에 직접적인 압박과 비틀림을 가해 심각한 파열에 이르게 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미한 관절염과 달리, 심각한 연골 파열은 장기간의 고된 업무 부담이 아니고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좌측 무릎 관절염’은 그 상태가 경미하여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았으나,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장기간의 타일공 업무로 인해 발생한 질병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한 상병 중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 전문 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 시, 단순히 진단명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 질병의 상태와 그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질병의 상태가 경미하다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질병의 상태가 해당 연령의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 매우 심각하다면, 이는 오히려 업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추정하게 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질병에 대한 깊이 있는 의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사건의 유불리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최적의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승인

오진주

이민형
근골격계
4년의 공백과 가족이라는 이름, 산재 인정을 가로막는 두 개의 벽
4년의 공백과 가족이라는 이름, 산재 인정을 가로막는 두 개의 벽 4년의 공백과 가족이라는 이름, 산재 인정을 가로막는 두 개의 벽 “일을 그만둔 지 한참 지났는데, 이제 와서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족 회사에서 일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두 가지 질문 때문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려는 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법과 현실의 경계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두 개의 벽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은 퇴직 후 4년 만에 진단을 받고, 친동생의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이중의 어려움 속에서도 무릎 관절염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석공의 극적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오랜 기간 건설 현장에서 석재를 가공하고 시공하는 석공으로 일해 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일했던 사업장은 다름 아닌 친동생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2019년에 일을 그만둔 후로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무릎 통증이 극심해져 병원을 찾았고, 일을 그만둔 지 4년 가까이 지난 2023년 4월에서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4년의 공백’과 ‘친족 사업장’이라는 이중의 난관 이번 사건은 시작부터 두 개의 큰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퇴직 후 4년, 끊어진 시간의 고리: 질병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근접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중단한 지 4년이나 지난 후에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질병이 업무가 아닌, 퇴직 후 다른 요인이나 자연적인 노화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매우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가족 회사, 의심받는 근로자성: 친족 사업장에서 일한 경우, ‘과연 진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가?’ 하는 근로자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돕는 관계가 아니라, 명확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해야만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단 담당자는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의심하고, 1년 치의 급여 입금 내역을 요구하며 근로자성을 엄격히 따졌습니다. 2. 해결방법: 과거의 기록으로 현재를, 통장 내역으로 관계를 증명하다 이 두 개의 높은 벽을 넘기 위한 접근은, 과거와 현재의 기록을 끈질기게 추적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악화’의 논리로 4년의 공백을 메우다: 퇴직 후 진단까지의 시간적 공백을 극복하기 위해, 질병이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된 질병이 오랜 시간에 걸쳐 악화’되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석공으로서 수십 년간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자세로 일해 온 과거의 업무 이력이, 퇴직 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무릎 상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즉, 통증의 발현 시점이 아닌, 질병의 근본적인 시작점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급여 통장’으로 근로자성을 입증하다: 근로자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급여 입금 내역’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금액이, 사업장 명의로 꾸준히 입금된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단순히 가족을 도운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명백한 ‘근로자’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이고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비록 퇴직 후 상병 진단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고, 친족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특수성이 있었으나, 장기간 수행한 석공 업무의 부담과 명확한 임금 수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및 관련 상병인 ‘좌측 내반 변형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인정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시간의 공백’과 ‘근로자성 문제’는 많은 분들이 산재 신청을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큰 벽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아무리 불리해 보이는 조건 속에서도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흩어진 기록 속에서 진실의 조각을 찾아내어 논리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충분히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나의 지난 시간이, 나의 통장 기록이, 나의 권리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승인

박찬수

조경준
근골격계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같은 허리 통증, 다른 결과: 산재 승인을 가르는 진단명의 무게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와 협착증, 전방전위증 등 여러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병들, 모두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질병이 공존할 때, 많은 분들은 모든 진단이 당연히 산재로 인정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세계는, 각 질병의 상태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매우 엄격하게 평가합니다. 오늘 노무법인 이산에서는,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허리 질환에 대해, 어떤 진단은 인정되고, 어떤 진단은 이름이 바뀌어 인정되며, 또 다른 진단은 인정되지 않은 한 편의 드라마와도 같은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의 복잡하고 섬세한 기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하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무거운 거푸집을 나르고 허리를 숙여 작업하는 과정에서 허리에는 병이 깊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의뢰인의 허리에는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먼저,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진 상태)’ 진단의 경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MRI를 재검토한 결과, 뼈가 미끄러진 소견보다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자체가 좁아진 ‘중등도(Moderate)의 척추관 협착증’ 소견이 더 명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과 '척추전방전위증'은 다른 질병이지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고 종종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진단 과정에서 혼동이 생기거나,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진단명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두 질병의 정의: '미끄러짐'과 '좁아짐'의 차이 먼저 두 질병의 개념부터 이해하면 쉽습니다. ∙척추전방전위증: 척추뼈가 블록처럼 쌓여있는데, 이 중 위쪽 뼈가 아래쪽 뼈보다 앞으로 미끄러져 나온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뼈의 불안정성과 어긋남'입니다. ∙척추관 협착증: 척추뼈 뒤로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통로가, 여러 원인으로 인해 좁아져서 신경을 압박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핵심은 '신경 통로가 좁아진 것'입니다. 2. 진단이 헷갈리는 이유: 척추전방전위증이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척추뼈가 앞으로 미끄러져 나오면(척추전방전위증), 그 뒤에 있던 신경 통로(척추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간이 좁아지고 찌그러지게 됩니다. 즉, 척추전방전위증이 원인이 되어, 그 결과로 척추관 협착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때문에 MRI 영상을 보고, 뼈가 미끄러진 '원인'에 집중하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 신경이 눌리는 '상태'에 집중하면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심의 소견을 보면, 위원들이 "전방전위 소견은 경미하나 중등도의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된다"고 판단하여, 상병명을 '척추전방전위증'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변경하여 승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두 질병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MRI 영상에서 디스크가 약간 부풀어 오른 ‘팽윤’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디스크가 신경을 직접적으로 누르는 명백한 압박 소견이 없는, 비교적 경미한 상태입니다. 산재 심사 과정에서 이처럼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미한 퇴행성 변화는, 업무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그 실체가 ‘요추 4-5번간 척추관협착증’으로 판단되어 변경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신경 압박이 명확하지 않은 ‘요추 5-1번간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신청의 결과가 단순히 ‘승인’과 ‘불승인’이라는 이분법으로만 나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나의 신체 부위에 여러 진단이 내려졌을 때, 어떤 것은 인정되고 어떤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때로는 진단명이 바뀌어 인정되는 복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 심사 과정이 매우 엄격하고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나의 몸 상태를 나타내는 MRI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그중 업무와의 관련성을 가장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질병에 집중하여 논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승인

오진주

이민형
근골격계
건설 현장 형틀목공의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승인 사례
건설 현장 형틀목공의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승인 사례 건설 현장 형틀목공의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고, 허리를 굽혀 자재를 나르는 일.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형틀목공에게 이 동작들은 하루도 빠짐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에서 무릎에 쌓여온 누적 부담은 긴 세월이 흐른 뒤 관절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질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8년간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뒤, 최초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한 결과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5년부터 약 38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수평목 설치, 형틀 설치(벽면·천장), 형틀 해체, 자재 인양 등으로, 작업 특성상 무릎 꿇기, 쪼그리기, 허리를 굽힌 자세 등 부적절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각 작업 과정에서 상당한 중량의 자재를 취급하는 업무가 일상적으로 수반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년에 걸쳐 무릎 통증이 악화되었고, 양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아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질환이 장기간의 신체 부담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는 판단 아래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기간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38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이었습니다. 고용보험 등 공식 자료상 확인되는 근무기간은 약 6년 3개월에 불과하였고, 이를 근거로 원처분기관은 누적 부담이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높지 않다며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재심사 단계에서 공식 서류 이외의 자료를 통해 실제 직업력을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출입국 사실 증명을 통해 이라크에서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소득금액 증명원, 일용근로 원천징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공식 기록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상당한 기간의 근무 사실을 추가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직업력이 20년 이상임을 종합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좌측 무릎 관절염 상태가 동일 연령대와 비교하여 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핵심 의학적 근거로 제시하여, 누적된 업무 부담이 질병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의 재심사 청구를 심리한 결과,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 꿇기, 쪼그리기, 오르내리기, 비틀림 등 부적절한 자세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고 중량물 취급도 확인된 점, 출입국 기록, 소득금액 증명원,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한 직력이 20년 이상인 점,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동일 연령 대비 심한 상태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원처분기관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근골격계 질환 사건에서는 단순히 해당 직종에 오래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자세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의 중량물을 취급하며 무릎에 부담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공식 서류상 근무기간이 실제 주장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 출입국 기록, 소득금액 증명, 예금거래내역 등 다양한 간접 자료를 통해 실제 직업력을 입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전략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최초 불승인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재심사를 청구하여 추가 자료를 적극적으로 구성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의 끝은 불승인 통보가 아니라, 그 이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승인

김다원

조경준
직업성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전립선암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장기간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인체 호르몬 체계와 생체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에는 직업성 암 판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40년 이상 제조업과 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야간 및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과거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제조업체에서 약 25년간 근무한 이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약 15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경비 업무는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야간 순찰과 민원 대응, 차량 통제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PSA 상승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조업체 근무 시기가 상당히 오래 경과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교대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과거 제조업체 근무 당시 실제로 장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업무의 경우 격일제 근무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었지만, 제조업체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당시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과거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던 소음성 난청 산재 사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직업력 조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신청인이 제조업체 근무 당시 12시간 2교대 형태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장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교대근무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할 수 있었고, 제조업 근무 기간과 경비 업무 기간을 합쳐 장기간 반복된 야간·교대근무 구조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조업체 및 경비 업무 과정에서 장기간 야간 및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근무 당시의 교대근무 형태가 과거 산재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가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도 제한적인 위험요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간근무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 교대근무가 반복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 사업장에서 확보한 자료만이 아니라, 과거 산재 사건 자료까지 활용하여 오래전 교대근무 이력을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신청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역시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래전 직업력일수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예상하지 못한 과거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승인

박도연

이승주
직업성암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몸의 시간을 바꾸는 노동입니다. 낮과 밤이 반복해서 뒤바뀌는 생활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호르몬 분비와 수면 리듬, 신체 회복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오랫동안 명확한 산업재해 요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특히 전립선암과의 관련성은 아직도 제한적인 수준의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약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교대근무와 유해환경 노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뒤,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터널 방수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광업소 근무 당시에는 지하 작업 환경에서 분진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된 상태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도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해 오던 신청인은 이후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질환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교대근무와 작업 환경의 영향이라는 판단 아래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교대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디젤배출물질과 일부 중금속 노출 역시 문제될 수 있었으나, 전립선암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교대근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신청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누적된 교대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다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업소 근무 약 25년 9개월 이후 건설현장 근무 약 22년 8개월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50년에 달하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산 작업과 터널 현장 업무는 일반적인 교대근무보다 신체 리듬 교란이 심한 환경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지하 작업 환경과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수면 리듬이 지속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생활 패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거 근무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장기간의 근무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과 작업 환경, 그리고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매우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근무 형태가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약 50년에 이르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의 발암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근무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로는 얼마나 장기간 반복되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누적된 교대근무 이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근무 이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전체 직업력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작업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노동의 형태와 생활의 구조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승인

박도연

원세영
직업성암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조선소 보온공의 작업은 단순히 단열재를 붙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좁고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보온재를 절단하고 감싸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분진이 발생하고, 작업자들은 장시간 그 환경 속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충분한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50년 동안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직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석면 노출과 업무환경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1970년대 초부터 2022년까지 약 50년 동안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 배관과 기계 설비에 보온재를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보온재 절단 및 설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소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가 사용되었으며, 선박 내부는 밀폐된 구조가 많아 작업 중 발생한 분진이 쉽게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작업자들과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고, 작업 과정에서 보온재 가루가 옷과 피부에 그대로 묻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대장 병변이 확인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선소 보온공 업무 중 석면 노출이 직장암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면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과의 관련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직장암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환경과 노출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약 50년에 걸쳐 조선소 보온공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과,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 석면 함유 보온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의 밀폐된 작업환경 특성상 석면 분진이 작업 공간 내부에 장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접 노출 역시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연구자료와 역학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와 다수의 해외 연구에서는 석면 노출이 직장암을 포함한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었고, 특히 장기간 누적 노출 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 방식과 과거 조선소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환경 노출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된 고농도 누적 노출 환경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는 약 50년 동안 조선소 보온공 업무를 수행하며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 석면 함유 보온재가 사용되었고,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석면 분진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석면 노출과 직장암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직장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석면 관련 산재 사건은 흔히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중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간 석면 노출이 소화기계 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와 사례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선소 보온공과 같이 과거 석면 사용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직종이라면, 직장암 역시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선소와 같은 밀폐 작업환경에서는 직접 작업뿐 아니라 주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작업 구조 전체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질병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어떤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노동과 노출의 흔적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인

김하람
직업성암
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께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석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연관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은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약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신 후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으신 의뢰인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30년 건설 현장 관리자에게 찾아온 악성중피종"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989년부터 약 30년간 각종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시공, 천장 석면텍스 시공 및 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2022년 초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미각 이상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일터가 병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건설업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1. 관리자 직위임에도 석면 노출이 있었음을 입증 쟁점: 의뢰인은 현장 관리자로서 주로 작업공정을 도면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에서는 직접적인 석면 취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면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결방법: 의뢰인께서는 관리자 직위에 있었음에도 약 30년간 건축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 천장 텍스 등을 직접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업무에 관여하셨습니다. 작업환경 특성상 비산 먼지가 다수 발생하였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는 단순 선풍기만으로 환기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석면 노출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30년에 걸친 다수 사업장 근무 이력의 재구성 쟁점: 건설업 특성상 의뢰인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셨습니다. 끊어진 경력을 하나로 묶어 석면 노출 기간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해결방법: 고용보험 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1989년부터 발병 시점까지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석면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질병의 잠복기와 발병 시점의 인과관계 쟁점: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후 평균 2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합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노출이 30여 년이 지난 시점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학적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적은 양의 석면 노출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임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이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과 악성중피종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완성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인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30년의 장기 근무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이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출하신 요양비(치료비) 환급은 물론,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삶을 지탱할 소중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산재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의 작업 환경을 재현하고,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높은 질환인 만큼, 업무 중 노출 경위와 작업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직접 준비하시다가 입증 부족으로 불승인을 받으면, 이를 뒤집는 것은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수많은 승인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산재 신청,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승인

박도연

이민형
직업성암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6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축로 작업, 연주기 작동. 제철소 제강부에서 34년을 보낸 근로자에게 이 작업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고온의 고로 옆에서 매일 마주해 온 금속성 분진과 증기, 그리고 야간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전립선을 침범하는 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축로 작업과 연주기 작동이었으며, 두 작업 모두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축로 작업은 고로 내에 연와를 쌓는 작업으로, 쇳물이 담기는 고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성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연주기 작동 작업은 용해 금속을 연속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 굳어진 주괴를 끌어내는 주조 장비를 운용하는 업무로, 연주기 주변의 고온·고소음 환경 속에서 다량의 먼지와 연기에 노출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고철 선철을 자석으로 모아 용해하는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이 더욱 높았으며,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도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형태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초기 10년간은 주간과 야간을 1주 간격으로 오가는 12시간 2교대 근무를 이어갔고, 이후에는 오전·오후·야간을 순환하는 8시간 3교대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십 년에 걸쳐 교대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오랜 현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뒤 전립선암(전립샘암종)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제강부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작업환경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적 구조이며, 일일 분진 노출이 미미하여 유해인자가 없는 환경으로 관리되는 구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IARC에서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한 바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노출된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노출 기간과 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야간교대근무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야간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2A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립선암에 있어 교대근무는 위험 요소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카드뮴의 유해성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 group 1 발암물질에 속하며, 전립선암과 직업적 노출이 명확히 연관되어 있는 유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쇳물이 흐르는 고로 옆에서 연와를 축조하고 연주기 작동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 분진과 증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 노출된 점도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립선암(전립샘암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IARC에서 아직까지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여타 직업성 암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제철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야간교대근무와 같은 생활 리듬의 교란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카드뮴 등 중금속 노출, 전신진동 노출, 그리고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무라는 세 가지 유해요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인

박도연

윤용섭
직업성암
자동차 정비공의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30년 벤젠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자동차 정비공의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30년 벤젠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자동차 정비공의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30년 벤젠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액 질환이라 직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산재는 어렵겠지." 유해물질 노출이 워낙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오랜 세월 몸속에 쌓여온 위험을 떠올리기조차 전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 및 도색 업무를 담당하며 수십 년간 벤젠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온 근로자가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재를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8년부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 및 도색 업무를 이어온 근로자였습니다. 판금 작업 시에는 그라인더, 망치 등을 이용해 금속분진에 노출되었고, 도색 작업에서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벤젠을 비롯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실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가족들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이 있었습니다. 작업 중 벤젠 노출 농도가 명확히 측정되지 않았고, 판금 업무가 도색 업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유해물질 노출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 벤젠에 의한 특이적 염색체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출 기간과 누적량에 집중했습니다. 벤젠 노출 농도가 낮더라도 30년에 가까운 장기간 노출이 반복되었다면 누적 노출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거 도색 업무 비중이 현재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둘째, 작업 공정의 실질을 파고들었습니다. 판금 작업이 끝난 후 언더코팅제를 뿌리고 이어 도색 작업을 진행하는 공정상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색 외에도 판금 공정 중 벤젠 등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1988년부터 자동차 정비 사업장에서 판금 및 도색 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색 작업 중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노출량이 현재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벤젠 농도가 낮게 측정됐으니 괜찮다"는 말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단기간의 노출 농도만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노출의 총량이 질병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긴 세월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산재 승인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유전자 이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수십 년의 유해물질 노출 이력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직업이랑 관계없겠지"라는 말로 스스로 가능성을 닫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승인

박도연

장유나
폐암·폐질환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수십 년간 용접흄을 들이마신 조선소 용접공, 폐섬유증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블록 내부, 탱크 내부. 외부와 차단된 밀폐 공간 속에서 용접 불꽃을 튀기며 보낸 수십 년의 세월. 그 공간에서 매일 마주해 온 용접흄과 금속 분진은, 긴 시간이 흐른 뒤 폐를 서서히 굳혀가는 질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2년 이상 조선소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80년부터 2013년까지 약 32년 이상 조선소 내에서 블록 및 탱크 내부에서 CO2 용접과 사상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블록 내부와 탱크 내부는 환기가 제한된 밀폐 구조로,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 분진이 외부로 배출되지 못하고 작업공간에 그대로 축적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수십 년에 걸쳐 용접흄에 상당 기간 노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소 퇴직 이후에도 약 4년간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접흄, 석면, 무기납화합물, 플럭스 흄 등의 유해물질에 추가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이후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질환의 특성상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현재까지 직업적 노출과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질환으로, 단순히 유해물질 노출 직종에 종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업무의 특성과 노출 환경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조선소 내 블록 및 탱크 내부라는 밀폐된 작업환경에서 CO2 용접과 사상 작업을 수행한 점, 그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상당 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선소 퇴직 후에도 납땜 업무를 통해 추가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이어졌다는 점을 함께 구성하여, 전체 직업력에 걸친 복합적인 노출 경위를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인이 조선소 내에서 용접 및 사상 업무, 용접 케이블 납땜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접흄 및 금속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장기간의 직업력을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 공통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른 직업성 질환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밀폐된 작업공간이라는 환경적 특수성과 수십 년에 걸친 장기간의 직업력, 그리고 퇴직 이후에도 이어진 유해물질 노출을 복합적으로 연결하여 업무관련성을 구성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노출의 경위와 작업환경의 특성을 꼼꼼히 살피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승인

김혜진

박도연
폐암·폐질환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급식실의 뜨거운 불 앞에서 보낸 17년, 폐암 산재로 인정받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하루 수백 인분의 음식을 만들고, 튀기고, 볶고, 굽는 작업을 반복하는 조리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공간’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조리 현장은 고온의 열기와 연기, 각종 조리흄과 세척 화학물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환경이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학교 급식 조리사로 장기간 근무해 온 신청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조리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및 각종 유해물질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학교 급식실에서 약 17년 이상 조리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조리와 배식, 식기세척, 조리실 청소 등 급식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하루 평균 수백 명에서 많게는 천 명이 넘는 급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는 튀김과 볶음, 구이 조리 등이 반복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과 연기, 미세먼지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는 락스와 주방세제, 오븐 세정제 등 각종 화학제품도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비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급식 조리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조리흄 노출이 폐암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리사의 폐암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산업현장과 달리 유해물질 노출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에 신청인이 수행한 조리 업무의 특성과 조리실 환경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튀김과 볶음, 구이 조리 과정에서 다량의 조리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대규모 급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시간 가스레인지와 튀김기 앞에서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세척 과정에서 사용된 각종 화학세제와 세척제 사용 환경도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이 수행한 업무가 단순 배식 수준이 아니라 실제 조리와 세척, 청소까지 포함된 고강도 급식 업무였다는 점을 업무표와 작업 흐름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학교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하며 조리흄과 각종 연기, 화학물질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연기와 조리흄 노출 환경이 폐암 발생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오랜 기간 급식 조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비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조리사는 흔히 ‘안전한 직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조리실 환경은 고온의 열기와 조리흄, 각종 화학세제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특히 튀김이나 볶음처럼 고온 조리가 반복되는 작업은 장기간 지속될 경우 호흡기계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리사의 폐암 역시 단순한 개인 질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작업 환경과 누적 노출 구조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작업 환경일수록, 업무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재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승인

김혜진

박도연
폐암·폐질환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사라진 직업력을 복원해 인정받은 선박수리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선박수리 작업은 좁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체를 절단하고 다시 이어 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접흄과 금속분진은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해 오랜 시간 몸속에 축적되고, 이러한 노출은 수십 년이 지난 뒤 폐를 굳게 만드는 중대한 호흡기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반세기 넘게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선박수리 현장에서 장기간 용접과 절단, 사상 작업 등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은 주로 강선 건조 및 수리 현장에서 이루어졌으며, 선박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히 선박수리 작업 과정에서는 용접흄과 금속분진, 선박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오랜 기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은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직업력이 일부 기간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4대보험 자료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확인되는 이력만으로도 짧은 경력은 아니었으나, 실제로는 훨씬 이전부터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장기간 선박수리 업무 이력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 사건에서는 단순히 용접 작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 노출이 장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로 얼마나 오랫동안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해 왔는지를 보강하는 작업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4대보험 자료 외에 추가적인 직업력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급여원부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업무상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당시 근무 사업장과 직종, 근무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이를 통해 기존 자료로 확인되지 않던 선박수리 업무 이력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추가 직업력이 인정되면서 신청인은 총 약 25년에 달하는 선박수리 직업력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장기간 용접흄 및 금속분진 노출 가능성 역시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선박수리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선박수리 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장기간 누적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보험급여원부 등을 통해 추가 직업력이 확인되면서, 신청인의 전체 업무 경력이 단순한 단기·간헐 작업 수준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직업적 노출이었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호흡기질환 사건에서는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환경에서 일했는가”를 입증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전 직업력은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한 보험 이력만으로는 충분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보험급여원부처럼 일반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는 자료를 통해 과거 직업력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 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낸 사건이었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남아 있는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직업력을 어떻게 다시 복원해 낼 것인지가 결과를 바꾸는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승인

김하람

서준교
폐암·폐질환
28년 배관공의 폐암, 용접흄과 석면 노출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되다
28년 배관공의 폐암, 용접흄과 석면 노출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되다 28년 배관공의 폐암, 용접흄과 석면 노출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되다 배관공의 작업은 단순히 배관을 연결하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절단과 용접, 연마 작업이 반복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과 흄은 작업자의 호흡기 속으로 그대로 스며듭니다. 특히 과거 건설현장에서는 석면 자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던 시기와 맞물려, 배관공들은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해 왔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28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의 용접흄과 석면 노출을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24년까지 약 28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배관 설치와 절단, 용접, 보온재 작업 등이었으며, 플랜트·발전소·정유시설·공장 현장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배관 작업 과정에서는 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되었고, 작업 중 발생한 용접흄과 금속분진, 그리고 과거 현장에서 사용되던 석면 자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경 속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폐 이상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소세포폐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배관공 업무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이 소세포폐암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신청인에게 장기간 흡연력이 존재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의무기록상 약 10년 이상의 흡연력이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에, 폐암의 원인을 개인적 요인으로 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단순히 흡연력을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이 장기간 수행한 배관공 업무 자체가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은 환경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정리한 결과, 약 28년에 걸쳐 플랜트·정유시설·발전소·공장 현장 등에서 배관공 업무를 수행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용접과 절단 작업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용접흄과 금속분진 노출이 지속되었고, 과거 석면 자재가 사용되던 시기의 작업 이력 역시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환경 자체가 밀폐된 공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선박 내부와 유사한 구조의 협소한 배관 공간이나 실내 공정에서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았고, 여러 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다양한 유해물질이 공기 중에 혼재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용접흄과 석면 노출이 폐암 발생 위험요인으로 인정되는 유해환경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단순히 특정 물질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장기간 반복된 복합 노출 환경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환경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8년 동안 배관공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 석면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플랜트 및 공장 현장의 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장기간 누적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장기간 흡연력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업무환경에서의 유해물질 노출 역시 폐암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소세포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폐암 사건에서는 흡연력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쉽게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흡연 외에도 용접흄, 금속분진, 석면과 같은 다양한 유해물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배관공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일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흡연력이라는 개인적 위험요인을 넘어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특히 플랜트와 공장 현장의 밀폐 작업환경 특성상 유해물질이 쉽게 축적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질병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노동환경 전체를 함께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장기간 반복된 작업과 누적된 유해물질 노출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국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승인

김하람

김혜진
폐암·폐질환
20년 용접 작업 끝에 찾아온 폐섬유화, 직업성 호흡기질환으로 인정받다
20년 용접 작업 끝에 찾아온 폐섬유화, 직업성 호흡기질환으로 인정받다 20년 용접 작업 끝에 찾아온 폐섬유화, 직업성 호흡기질환으로 인정받다 용접 작업은 단순히 금속을 이어 붙이는 작업이 아닙니다. 강한 열과 불꽃 속에서 발생하는 흄과 금속분진은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해 몸속 깊숙이 축적되고, 이러한 노출은 수십 년이 지난 뒤 폐를 서서히 굳게 만드는 질환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약 20년 이상 용접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용접흄 및 분진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20년까지 약 21년 동안 조선소 및 각종 산업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작업 과정에서는 철판 절단과 용접, 취부 작업 등이 반복되었으며,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흄과 금속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소와 플랜트 현장 특성상 밀폐된 공간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여러 작업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용접흄과 분진이 작업 공간 내부에 축적되는 환경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작업 중 방진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장시간 작업 과정에서 분진 흡입을 완전히 피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지속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발성 폐섬유증이 장기간 용접 작업 과정에서의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명확한 직업성 질환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업무상질병 인정 과정에서는 단순한 용접 작업 이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 노출과 장기간 직업력이 함께 요구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오랫동안 용접을 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환경과 노출 구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구성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약 20년 동안 조선소 및 산업현장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왔고, 특히 밀폐 공간 작업 비율이 높아 일반 작업환경보다 노출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용접흄 노출이 폐섬유화 및 간질성 폐질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내외 연구자료와 직업환경의학적 의견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의 영상자료(HRCT)와 의무기록상 폐섬유화 소견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장기간 유해물질 노출이 상병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에 조선소 및 산업현장 특유의 작업환경 역시 중요한 요소로 정리하였습니다.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용접 작업은 일반 제조업 환경과 비교해 훨씬 높은 수준의 흄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누적 노출이 장기간 반복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1년 동안 용접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과 금속분진 등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소 및 산업현장의 작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준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위원회는 신청인의 영상자료와 의무기록, 작업환경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간 반복된 용접흄 노출이 폐섬유화 발생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특발성 폐섬유증 사건은 직업성 암 사건과 달리 인정 기준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종만 설명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작업환경 속에서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랜 시간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용접 작업이 단순한 금속 접합 작업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될 경우 폐섬유화와 같은 중대한 호흡기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환경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선소와 플랜트 현장의 밀폐 작업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흄 노출 가능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작업 구조 자체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질병의 이름보다, 그 질병이 어떤 노동환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이 결국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 됩니다.
승인

김혜진

박도연
폐암·폐질환
“분진 노출이 많지 않다”던 특발성 폐섬유증, 재심 끝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분진 노출이 많지 않다”던 특발성 폐섬유증, 재심 끝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분진 노출이 많지 않다”던 특발성 폐섬유증, 재심 끝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주물공장의 후처리 작업은 쇳물을 붓는 주조 공정보다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절단과 사상, 연마 작업이 반복되며 금속분진과 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작업자들은 오랜 시간 그 환경 속에서 일하게 됩니다. 이번 사례는 약 25년 이상 주물공장 후처리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이후, 최초 불승인을 거쳐 재심 끝에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분진 노출 시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승인되었으나, 과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직업환경 자료를 추가 확보하며 결과를 뒤집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1970년대부터 약 48년 동안 여러 주물공장에서 후처리 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용접, 절단, 사상 작업 등이었으며, 금속 제품을 다듬고 연마하는 과정에서 금속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용접흄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후처리 공정은 완성된 제품을 절단하거나 연마하는 작업이 중심이 되는 만큼 분진 발생량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신청인은 작업 과정에서 방진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겨울철에는 마스크에 김이 서려 벗고 작업하는 일도 잦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반복되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주물공장 후처리 작업에서의 분진 노출이 특발성 폐섬유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발성 폐섬유증은 직업성 암과 달리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되는 경향이 있어, 장기간·고농도의 유해물질 노출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최초 심의에서는 고농도 유리규산 및 용접흄 노출 가능성이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노출 시간이 많지 않고 누적 노출량 또한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부정되었습니다. 특히 장기간 흡연력이 개인적 위험요인으로 크게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재심 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직업력을 다시 보완하고, 과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추가 확보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국제암연구소(IARC) 자료와 주물공장 후처리 공정 관련 연구논문, 유사 승인 사례 등을 함께 제출하여 후처리 작업의 분진 노출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산화철분진 및 흄 노출 수치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장기간 누적된 분진 노출이 신청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재심사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24년 9개월 이상 주물공장 후처리 작업을 수행하며 금속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작업환경은 특발성 폐섬유증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유해환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후처리 작업이 단순 보조업무 수준이 아니라 절단·사상 작업이 반복되는 구조였고, 장기간 누적된 분진 및 흄 노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불승인 처분은 취소되었고, 신청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주물공이면 당연히 분진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유해환경이 명확해 보이는 직종이라 하더라도, 실제 산재 인정 과정에서는 과거 작업환경과 노출 수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특발성 폐섬유증처럼 직업성 인정 범위가 비교적 엄격하게 해석되는 질환에서는 마지막 사업장만이 아니라 가능한 한 오래된 시기의 작업환경측정결과까지 폭넓게 확보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 사건은 직종 자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인 자료와 논리로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승인

김하람
과로사·뇌심혈관계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가구 제작 현장은 단순히 목재를 다루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납기 일정에 맞춰 제작과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작업이 밀리는 경우 밤샘 작업까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제작과 운반, 납품 업무까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구공장에서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시간 근무와 반복된 철야 작업,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가구공장에서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55세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목재 재단과 조립, 가구 제작, 현장 납품 및 설치 작업 등이었으며,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늦은 밤까지 작업하거나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납기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제작과 납품 일정이 동시에 몰리면서 장시간 근무가 반복되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평소 오전 7시 무렵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작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숙박하며 익일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근무 중 이상 증상을 보였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석 및 기계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보관 중이던 근로시간 자료에는 외부 출장이나 현장 작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누락된 날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날들은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수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순히 남아 있는 출퇴근 기록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여 누락된 날짜별 작업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숙박 작업이 있었던 날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 및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신청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재해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을 통해 동료 근로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동료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환경과 업무 강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단순 제작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육체노동, 납기 압박, 목표량 부담, 철야 작업 등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고 있었고, 건강검진 기록상 이상지질혈증이나 간질환 의심 소견도 일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중심으로 당뇨 조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압 역시 전단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고,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장시간 노동, 철야 작업 여부, 그리고 반복된 육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7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과, 현장 숙박 및 밤샘 작업이 반복되었던 점,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해 온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상병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고, 장시간 근무와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에서는 결국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현장 중심 작업의 경우 출퇴근 기록만으로 실제 노동 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남아 있는 기록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의 협조를 통해 누락된 작업 내용을 보완하고, 동료 진술과 가족 진술까지 함께 활용하여 실제 업무환경을 재구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변 자료와 진술을 통해 업무 강도와 과로 구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산재 사건은 하나의 기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결해 나가느냐가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승인

조경준

최은지
과로사·뇌심혈관계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흔히 ‘앉아서 하는 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순찰과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주차 통제는 물론이고 폭설이나 한파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설작업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비원이 한겨울 새벽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 76세의 아파트 경비원이 폭설 직후 제설작업을 수행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출입관리와 순찰,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교대근무 구조였으며,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초소를 비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해 발생 전날 해당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신청인은 새벽 시간대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적설량이 많고 기온까지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눈삽 등을 이용한 반복 작업이 이어졌으며, 이후 흉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응급 심폐소생술 및 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청인의 근로시간이 고시상 만성과로 및 단기과로 기준에 형식적으로 미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전날의 폭설로 인한 돌발적 과로와 업무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장에는 휴게공간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대기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직전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가 있었다는 점을 기상청 자료로 입증하고, 신청인이 한랭한 환경에서 장시간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평상시 경비업무와 달리 제설작업은 눈삽 사용과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고강도 업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당뇨병과 고지혈증,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급격한 악화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업무 부담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실제 휴게 가능 여부, 폭설 당시의 작업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 속에서 장시간 야외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평상시 경비업무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신체 부담을 동반하는 비일상적 작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재해 직전의 돌발적 업무부담과 한랭 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경비원 사건에서는 흔히 “대기성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 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돌발 상황 대응이 반복되며, 특히 폭설이나 한파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전혀 다른 수준의 육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수치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폭설이라는 특수 상황과 제설작업의 비일상성, 그리고 고령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신체 부담을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왕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승인

고은선

조경준
과로사·뇌심혈관계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은 기록보다 훨씬 길고 무겁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나와 현장으로 이동하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중량물을 다루며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지만, 정작 근무시간은 제대로 남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음주와 흡연, 고혈압이라는 불리한 개인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로, 각종 현장에서 자재 운반과 정리,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상 새벽 시간부터 작업 준비가 시작되고, 하루 종일 육체노동이 이어지는 구조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 없이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몸 상태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만성 과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자료만으로는 실제 출근 일수와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청인 역시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매일 음주와 흡연을 지속해 온 이력이 있었고, 기존 고혈압 관련 수진내역 역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내원 직전까지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 음주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개인적 위험 요인을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과 노동 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재해 발생 시점까지 동일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인력사무소의 출근일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 특성상 남기 어려운 실제 근무일수와 작업 흐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작업 구조를 반영하여, 현장 근무가 통상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지는 형태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형태를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 역시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업무는 단순 보조 작업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이 동반되는 육체노동이었고, 부적절한 자세와 장시간 야외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전 시기가 겨울철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기상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한랭한 야외 작업 환경 자체가 신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강도와 야외 작업 환경, 계절적 요인까지 함께 연결하여 업무 부담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낸 사례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작업 환경,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육체적 부담과 한랭한 야외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음주와 흡연 이력, 고혈압 등의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반복된 건설현장 업무와 육체적 부담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업 일용직 뇌·심혈관계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대보험 자료만으로는 실제 작업 일수와 근무시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근일지와 실제 현장 작업 구조를 함께 제시하여 노동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근무시간 외에도 육체적 강도, 야외 작업 환경, 한랭 노출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신체에 어떤 부담을 주었고, 그 부담이 얼마나 반복되고 누적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승인

원세영

조경준
과로사·뇌심혈관계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퇴근 후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운전 중 증상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은 한 경비원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격일로 24시간을 꼬박 현장을 지키며 수십 년을 버텨온 그에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가중 요인을 입증하여 뇌혈관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경비·순찰·차량 입출차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 교대근무로,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구조였습니다. 수면은 야간에 4시간가량 보장되었으나, 이마저도 감시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장소에서 5시간 이상의 연속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발병 전일 새벽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고, 퇴근 후 샤워 중 최초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운전 중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격일 24시간 근무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이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업무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주 측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발병 전 단기 급성 요인보다 만성과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습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56분으로, 12주 내내 주당 평균 60시간을 꾸준히 초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환경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 환경,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68시간 56분에 달하고,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 신청에서 발병 직전의 급성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격일 24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형태는 겉으로는 '쉬는 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연속 근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의 실질적 부담을 구체적인 시간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산재는 극적인 사고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인 결과일 수 있으며, 저희는 바로 그 '평범한 고통'을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승인

이민형

조경준
과로사·뇌심혈관계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밤낮이 바뀌는 주·야 교대근무 속에서 묵묵히 생산라인을 지켜온 한 근로자. 그는 어느 날 야간 출근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고, 동료가 숙소를 찾았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인의 사망이 과로한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담당 업무는 생산부서에서 배합된 원료를 성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었으며, 1주일 단위로 주간조와 야간조를 교대하는 12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로 일하였습니다. 고인은 직전일 아침에 주간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한 뒤 하루를 쉬었으나, 이후 야간 출근 시간이 되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근로자가 숙소를 찾았고, 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고인의 사망 당일이 비번일이었고, 재해발생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고인이 1주 단위 주·야 교대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속에서 일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망 발병 전 1주간의 실제 업무시간이 64시간 1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급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단기 과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중 84~88.6dB에 달하는 높은 소음 노출, 염화수소·개미산·메틸알코올·일산화탄소 등 유해인자 및 유해분진에 대한 노출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인이 1주 단위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은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4시간 1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9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발병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심근경색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은 단 한 번의 과로가 아니라 누적된 피로와 특정 시기의 업무량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장기간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발병 직전 단기간의 업무량 급증과 교대근무라는 가중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사망 당일이 비번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과로로 인한 신체 이상은 근무 중이 아닌 휴식 중에도 발현될 수 있으며, 이 점을 끝까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묵히 교대근무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희생이 개인의 불운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승인

이민형

조경준
과로사·뇌심혈관계
짧은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을 넘어, 항만 경비원의 뇌내출혈을 산재로 인정받다
짧은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을 넘어, 항만 경비원의 뇌내출혈을 산재로 인정받다 짧은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을 넘어, 항만 경비원의 뇌내출혈을 산재로 인정받다 항만을 지키는 경비 업무는 단순한 감시가 아닙니다. 화면 속 수많은 CCTV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정해진 시간마다 순찰을 반복하며,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노동 강도와 달리, 지속적인 긴장과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함께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는 항만 내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가 뇌내출혈로 쓰러진 후, 짧은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의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항만에서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로, CCTV 모니터링과 항만 순찰을 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무 형태는 교대제로 이루어졌으며, 주간과 야간을 오가며 근무하는 구조 속에서 지속적인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근무 중에는 일정 시간마다 순찰을 수행하고, 그 외 시간에는 CCTV를 통해 항만 내 상황을 상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도 동일한 업무가 반복되면서 수면 리듬이 일정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뒤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통상적인 과로 사건과는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시간이 길지 않았고, 단기 과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였으며,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까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는 업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먼저 문제였던 것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발병 전 1주 평균 근무시간은 약 44시간 수준, 발병 전 2주에서 12주까지의 평균 근무시간은 약 37시간대로 확인되어 통상적인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근무시간을 단순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단기 과로 기준 미달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근무시간 외적인 요소에 주목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업무는 단순 경비가 아니라 항만 보안이라는 특수성이 있는 업무로, 지속적인 긴장 상태가 요구되는 작업이었습니다. 교대제 근무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 충분하지 않은 휴식, 반복되는 순찰과 감시 업무는 단순 시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중심으로 정신적 긴장도가 높은 업무 환경을 입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큰 쟁점은 당뇨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질환이 존재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평소 건강 상태에 주목하였습니다. 꾸준한 약물 복용과 운동을 통해 질환이 관리되고 있었고, 급격한 악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질병 발생이 자연 경과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업무 부담과 결합된 결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불리한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를 재정리하고 연결하여 전체적인 업무 구조 속에서 질병의 발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시간뿐 아니라 교대제 근무 형태, 업무의 특수성, 지속적인 긴장 상태, 그리고 기저질환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전형적인 과로 기준에는 일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부담이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질환 사건에서 가장 흔히 마주하는 한계는 ‘근무시간’과 ‘기저질환’입니다.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기저질환이 존재할 경우, 업무 관련성이 쉽게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판단은 단순한 시간의 길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근무했는지, 업무가 어떤 긴장과 부담을 요구했는지, 그리고 그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은 불리한 조건이 존재하더라도, 업무 구조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하고 신체에 가해진 부담을 입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한 수치를 넘어, 실제 노동의 모습을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승인

박도연

이정아
소음성난청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5년이 지나 사라진 소음 기록, 어떻게 찾아냈을까? 수십 년간 시끄러운 공장에서 일하다 청력을 잃었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법적 보관 기한인 5년이 지나 자료를 폐기했다고 하고, 공장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 작업장의 소음 노출 증거가 사라진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특별한 방법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한 주물공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70년대부터 2019년까지 긴 세월을 여러 주물 공장에서 근무하며 쇳물을 다루는 일을 해오셨습니다. 용광로의 굉음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의뢰인의 청력은 서서히 나빠졌고, 결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근무했던 대부분의 사업장은 이미 오래전에 그만둔 곳이라, 당시의 소음 수준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 산재 신청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5년’의 벽, 사라진 소음 측정 자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의 핵심 증거인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5년이 지난 자료는 사업주가 합법적으로 폐기해도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처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사업장을 옮기며 일한 경우, 과거 사업장의 소중한 증거 자료가 이미 사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해결방법: ‘정보공개청구’로 숨겨진 기록을 찾다 사업장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은, 시야를 넓혀 국가 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전산 시스템이 구축된 2002년 이후의 전국 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및 정책 수립 목적으로 수집된 매우 중요한 국가 자산입니다. 이 숨겨진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정보공개청구’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의뢰인이 과거에 근무했던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록 회사는 자료를 폐기했지만 국가 기관에 보관되어 있던 과거의 객관적인 소음 측정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확보된 자료에는 의뢰인이 수행했던 용해 작업, 조형 작업, 탈사 작업 등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소음 수치가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의뢰인이 기준치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작업환경측정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장기간 소음 노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의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입증의 과정이 때로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업주의 서류 보존 의무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결코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유한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나의 권리를 찾아낼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라진 줄 알았던 과거의 기록을 찾아내어 현재의 고통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근로자의 곁에서 함께 길을 찾는 전문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승인

김하람

최지오
소음성난청
85dB vs 80dB,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기준
85dB vs 80dB, 소음성 난청의 두 가지 기준 시끄러운 건설 현장에서 수십 년을 일한 근로자의 귀가 멀어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장기간 형틀목공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산재보상과 작업환경측정에서의 서로 다른 소음 기준과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수십 년간 여러 건설 현장에서 형틀목공으로 일해 온 베테랑 기술자였습니다. 망치 소리, 절단기 소리 등 온갖 소음 속에서 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점차 청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산재 인정기준: 왜 ‘85dB’인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의 소음 노출 수준이 산재보상보험법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인정의 일반적인 요건은 ‘85데시벨(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형틀목공으로 약 13년 4개월 이상 근무하며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법적 기준을 명확히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2. 작업환경측정 기준(80dB)과의 차이, 그리고 그 이유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발생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소음 관리 기준을 80dB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같은 ‘소음’에 대해 두 가지 다른 기준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두 기준은 그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 산재보상 인정 기준 (85dB, 보상의 기준) 이 기준은 질병이 발생한 ‘후’에 그 원인이 업무에 있음을 명확히 하여 ‘보상’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업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는 강력한 의학적, 법적 인과관계를 설정해야 하므로, 예방 기준보다 더 높은 수준의 노출을 요건으로 합니다. ∙ 작업환경측정 기준 (80dB, 예방의 기준) 이 기준은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예방적’ 성격이 강합니다. 80dB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면 사업주는 청력보호구를 지급하고, 소음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즉, 위험에 대한 ‘경고 신호’와 같은 기준입니다. 3. 실무적으로 존재하는 또 하나의 기준 덧붙여, 비록 법적인 명문 규정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는 또 다른 기준이 존재합니다. 산재 심의 과정에서 85dB에 미치지 못하는 80~85dB 사이의 소음이라도 약 10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경우, 그 누적 효과를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법적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의 전체적인 직업력과 노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유연한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위원회는 의뢰인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장해등급 제11급 5호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소음성 난청 산재는 단순히 ‘시끄러운 곳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85dB이라는 명확한 기준과 3년이라는 기간을 입증해야 하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사례는 예방을 위한 기준(80dB)과 보상을 위한 기준(85dB)이 왜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의 노출력을 통해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내가 일하는 곳의 소음 수준과 나의 청력 상태에 의문이 든다면, 이러한 복합적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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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이명호
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소음성난청 산재 승인기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1985.09.20.-2020.12.31. 35년 3개월 동안 현대정공(주)제2공장, 현대자동차(주)울산공장에서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수행. 당해 업무수행으로 인한 장기간의 소음노출로 인해 점차 청력에 이상이 왔으며 2020.12.11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음. 결과 신청인은 소음업무인 스프레이도장(8년), 에어 및 전동임팩트를 사용한 볼트·너트 조립업무(27년)를 하면서 약 35년간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특진 검사 신뢰도 인정 받았고, 좌측 청력 56dB, 우측 청력 53dB, 어음명료도 좌측80%, 어음명료도 우측 88%로 소음성 난청 인정됨.
승인

김하람
소음성난청
제제소 및 목재 가공업무 근로자 -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승인

이명호
소음성난청
소음성 난청 산재 불승인 처분 → 산재 승인
승인

윤용섭
소음성난청
소음성 난청 (좌 ·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산재 승인
승인

이민형
자살 및 정신질환
조선소 도장 근로자의 파킨슨병 산재 승인사례
조선소 도장 근로자 파킨슨병 산재 승인사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려오는 손,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걸음. 40대 중반, 한창 일할 나이에 찾아온 '파킨슨병' 진단은 한 가정의 가장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오랜 기간 조선소의 유해한 분진과 화학물질 속에서 일해왔기에 어쩌면 직업과 관련된 병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원인 불명’이라는 의학계의 높은 벽과 산재 소견서를 써줄 수 없다는 병원의 냉담한 거절은 그 희미한 희망마저 앗아가는 듯했습니다. 본 사건은 시작부터 좌절에 부딪혔던 의뢰인과 함께, 끈질긴 유해요인 증명과 치밀한 상병 분석을 통해 의학적 편견을 넘어 업무 연관성을 인정받기까지의 험난했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사건의 의뢰인은 2003년부터 PFP 선박도장 업무를 지속하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여러 사업장에서 파워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2020년 중반부터 손이 떨리는 증상 및 근력저하증, 걸을 때 오른발이 조금씩 바깥으로 열리는 증상이 있어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다수의 검사를 시행하였고 파킨슨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오랜기간 조선소에서 근무하시면서 각종 유해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산재여부를 문의하기 위해 법인에 상담을 의뢰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중증질환 중에서도 폐암, 백혈병과 같이 어느정도 산재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는 상병이 있는 반면, 파킨슨병의 경우 대부분 특발성으로 질병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경우가 상당수이기에 주치의로부터 산재소견서 작성을 협조받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처음 내원하였던 집 근처 부산의 모 대학병원에서 산재소견서 작성을 거부당하시고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까지 문을 두드렸지만, 역시나 산재소견서를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산재를 진행하기도 전에 산재소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이 생겨 의뢰인께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셨지만 공단 지침에 의하면 산재소견서 협조가 어려운 경우 진단서, 입·통원확인서와 함께 대체사유서를 제출하면 사건 진행에 문제가 없기에 이러한 규정을 잘 설명드리고 의뢰인분을 먼저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1. 신청상병 분석 파킨슨병의 경우 유해요인을 증명하는데 앞서 상병이 특발성 파킨슨병인지 이차성 파킨슨증후군인지에 대한 구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두 상병은 원인에서부터 진행 양상, 치료 방법까지 차이가 상당합니다. 두 상병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파킨슨병 치료제인 레보도파에 대한 반응, 상병 발병의 양상, 뇌 MRI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 등이 있습니다. 명확하게 두 상병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법인에서는 의무기록 분석을 통해 손의 떨림 및 근력저하 등 임상증상, 영상의학적 검사를 통해 확인되는 소견, 도파민제 복용 시의 증상개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의 상병이 파킨슨병보다 파킨슨증후군에 가깝다는 내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유기용제 노출에 대한 증명 파킨슨의 경우 유기용제, 망간 등과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연구가 존재합니다.의뢰인은 200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7년 동안 대형 조선소의 협력업체에서 PFP 도장, 파워 및 클리닝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파워작업이란 선박의 표면을 그라인딩하는 작업이며 클리닝이란 파워작업 이후 선박 표면에 남아있는 유분, 먼지, 오염물질 등을 신나를 사용하여 닦아내는 작업으로 주로 도장 작업 전에 수행됩니다.) PFP 도장 및 클리닝 작업시 사용하는 페인트, 신나와 관련하여 쉽진 않았지만 여러차례 회사를 설득하여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신나의 제조사와 구체적인 물질명을 확인하여 어떤 화학물질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작업환경측정결과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업시 노출될 수 있는 유기용제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물질명, 작업시 노출되는 유기용제, 실질적으로 취급한 페인트 및 신나의 용량을 종합하여 의뢰인께서 장기간 조선소에서 재직하며 다양한 종류의 유해요인에 적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3. 개인적 요인의 배제 파킨슨병과 같은 중증질환의 경우 유해요인에 대한 증명 이외에 가능성 있는 개인적 요인을 배제하는 작업이 요구됩니다.의뢰인은 상병과 관련하여 가족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의무기록상으로 확인된 약물 복용력이나 중추신경계 감염성 질환, 신경질환 및 두부손상경력이 없어 개인적 요인을 충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흡연 및 음주의 경우 오히려 파킨슨의 발병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일부 연구결과가 존재하는 만큼 주요한 고려대상은 아닙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결과적으로 상병과 관련하여 의뢰인은 유기용제 등 이차적 원인에 의한 가능성을 포괄하는 파킨슨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조선소에서 재직하며 유기용제에 지속적이고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 공단으로부터 산재 승인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산재 인정과 함께 보상과 관련하여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계시며, 상병의 특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수령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40대 중반 일을 그만둘 수 밖에 없던 안타까운 상황에서 얻게 된 소중한 보상으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본 사건은 상병에 대한 분석부터 유해요인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병원, 회사 측의 협조 등을 얻어내어 진행한 상당히 의미있는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업무상 질병을 밝히는 과정은 작은 증거 하나하나를 모아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궁극적으로 산업재해라는 큰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증거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때, 비로소 산업재해로 인정받고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사건은 한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적 버팀목의 역할을 하며, 오랜 기간 헌신한 근로자의 노고를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건을 맡겨주신 근로자분들의 상황은 제각기 모두 다르겠지만, 그 사건을 위임받은 노무사는 그 책임감을 어떤 무게보다 무겁게 여겨야 합니다.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의뢰인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어려움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김하람
자살 및 정신질환
파킨슨병 산재 승인 사례!
파킨슨병 산재 승인 사례 사실관계 및 쟁점 신청인은 약 18년간 파킨슨병 유발요인인 유기용제와 망간·납·구리 등 각종 중금속에 노출됨. 구체적으로는 ①2003-2008.01 PFP도장시 페인트와 신나를 취급하면서,②2008.02-2020.10 샌드블라스팅, 파워, 소지 및 신나클리닝 작업시 분직작업을 하고 신나를 취급하면서, 복합 유기용제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됨. 페인트·신나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업환경측정결과, 보호구 착용, 작업환경을 고려하면 신청상병의 조기발병에(40대 초반) 유기용제와 중금속이 영향을 미쳤음을 추단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파킨슨병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기용제와 각종 중금속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산재신청함. 결과 파킨슨증후군의 직업적 유해인자로는 유기용제 및 중금속 노출이 제한적 근거를 바탕으로 발병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근로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유해요인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유기용제의 경우 업무 수행과정에서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노출이 있었고 그 노출수준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과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하다고 판정되어 승인됨.
승인

김하람
자살 및 정신질환
직장 동료의 (간접)폭력, 폭언, 욕설 등으로 인한 <적응 장애> 진단! 정신과적 질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승인

이승주
자살 및 정신질환
의장 용접공 [파킨슨 병] 산재, 승인 결정서
승인

조경준
자살 및 정신질환
적응장애, 승인 결정서
승인

조경준
자살 및 정신질환
파킨슨병 산재, 승인 결정서
승인

김하람
어선원 재해
어선원 산재 : 엇갈린 의학적 소견 속에서 인정받은 무릎 질병
30년의 바닷일, 엇갈린 의학적 소견 속에서 인정받은 무릎 질병 거친 바다 위에서 평생을 보낸 어선원의 몸은 고된 노동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30년 넘게 배를 타 온 한 선원의 무릎 연골은 결국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엇갈리는 의학적 소견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30년이라는 노동의 시간을 통해 질병의 원인을 입증해 낸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갈치잡이 배에 몸을 실어 온 어선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 낚시를 준비하고, 10kg이 넘는 주낙 통을 수없이 나르고, 잡은 고기를 옮기는 작업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시작된 오른쪽 무릎 통증은 점차 심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2024년 4월, 병원에서 정밀 검사 결과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무릎 연골 파열이 30년이 넘는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주낙 통을 반복적으로 나르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장시간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무릎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의뢰인의 질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일부 자문 단계에서는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소견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를 위해, 어느 한순간의 높은 강도가 아닌, 3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친 ‘누적 부담’의 총량에 주목했습니다. 즉, 개별 작업의 강도는 중간 수준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부담이 수십 년간 지속될 때 무릎 연골에 미치는 영향은 자연적인 노화 속도를 훨씬 앞지를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일부 부정적인 의학적 소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지속해 온 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11일, 의뢰인의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업무상 질병, 특히 어선원의 직무상 질병을 입증하는 과정에서는 때로 의학적 소견이 엇갈리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번 사례는 바로 그 점을 보여줍니다. 초기 단계에서 다소 부정적인 의학적 의견이 있더라도, 그것이 최종 결론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전체 직업 인생을 조망하며, 눈에 보이는 작업 강도뿐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시간의 무게까지 충실히 입증해 내는 것입니다.
승인

이민형

오진주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허리디스크, 누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할까?
어선원의 허리디스크, 누가 어떻게 산재로 인정할까? 육지 근로자의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바다 위 어선원의 재해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재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방식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때로는 사건의 승패를 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장기간 어선원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허리 질환이, 일반 산재와는 다른 ‘어선원재해보험’의 특별한 심사 과정을 거쳐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어선원이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그물과 어구를 당기고, 허리를 숙여 어획물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그의 허리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부 협착증(L4-5)’과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1. 쟁점: ‘위원회’가 아닌 ‘다수 전문의’를 설득하라 이번 사건의 핵심 과제는, 어선원재해보험의 독특한 의사 결정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 일반 산재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우리가 흔히 아는 산재보험은, 직업성 질병의 인정 여부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라는 단일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어선원재해의 ‘다수 전문의 자문 시스템’ 하지만 어선원재해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제도는 위원회 심의 방식이 아닌, 수협에서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각 분야의 전문의들에게 개별적으로 의료 자문을 구하고, 그 여러 소견을 종합하여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번의 위원회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관점을 가진 여러 명의 전문의 모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내야 하는, 더 다각적이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2. 해결방법: 각 분야 전문의를 위한 맞춤형 논리 구축 이러한 심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각 분야 전문의의 관점에서 모두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입체적인 논리를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 정형외과적·신경외과적 관점 흔들리는 배 위에서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작업이 척추의 정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척추 마디마디의 퇴행성 변화를 어떻게 가속화시키는지 그 역학적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MRI 등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탈출된 디스크와 좁아진 척추관이 어떻게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하여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 직업환경의학과적 관점 어선원이라는 직업군에서 허리 질환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의뢰인의 오랜 조업 경력과 업무 강도가 질병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직업과 질병의 연관성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사건을 여러 의료 전문가의 시선으로 다각도에서 분석하고, 어느 관점에서 보아도 업무 관련성의 설득력을 잃지 않도록 사건의 서류를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여러 분야의 의료 자문 결과를 종합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높다는 공통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요추부 협착증(L4-5)’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L4-5)’은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산재 사건의 승패가 단순히 ‘얼마나 일이 힘들었는가’를 넘어,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그 힘듦을 판단하는가’를 이해하는 데서 갈릴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일 위원회를 설득하는 전략과, 각기 다른 분야의 전문의 여러 명을 동시에 설득하는 전략은 분명 달라야 합니다. 특히 어선원 등 특수한 직업군에 속한 분들이라면, 나의 재해를 다루는 제도가 일반 산재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당 제도의 절차와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최적의 길을 찾아 나아갈 때, 비로소 정당한 권리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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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오진주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뭍과 바다의 노동은 다르다: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 산재 승인 육지에서 20kg의 상자를 드는 것과,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20kg의 그물을 끌어당기는 것은 같을까요? 같은 무게, 같은 동작이라도 그 노동의 대가로 몸에 새겨지는 상처의 깊이는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한 어선원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이 어떻게 우리 몸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부담을 어떻게 증명해 내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장기간 거친 바다를 무대로 조업 활동을 해 온 어선원이었습니다. 쉴 새 없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작업, 수십 킬로그램에 달하는 어획물을 옮기는 작업 속에서 의뢰인의 오른쪽 어깨는 서서히 마모되어 갔습니다. 결국 2024년경,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의 핵심은, 단순히 ‘그물을 당기는 일이 힘들다’는 차원을 넘어,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당기는 일’이 어깨에 가하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부담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경우, 재해 심사는 작업 동작과 취급 중량물 등 눈에 보이는 요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어선원의 노동은 ‘바다’라는 예측 불가능한 환경 변수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안정적인 육지와 달리, 배 위는 파도와 조류에 따라 끊임없이 상하좌우로 흔들립니다. 우리 몸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온몸의 근육을 사용해 계속해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어깨 관절을 안정시키는 회전근개 근육들 역시 쉬지 않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어깨에 이미 상당한 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거운 그물을 끌어당기거나 어상자를 들어 올리는 작업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깨는 그물의 무게를 감당하는 동시에, 배의 흔들림에 저항하여 몸의 중심을 잡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내야 합니다. 즉, 어선원의 어깨에는 ‘작업 자체의 하중’에 더하여, 균형을 잡기 위한 ‘환경적 하중’이 추가로 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뢰인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히 그물을 당긴 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불안정한 배 위에서’ 그물을 당겼기 때문에 발생한 필연적인 결과임을 주장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이중의 부담’이 의뢰인의 어깨 힘줄을 더 빠르고 심각하게 마모시켰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어선원재해보험의 심사 과정에서, 이처럼 육상 작업과 구별되는 해상 작업의 특수성과 그로 인한 추가적인 신체 부담이 긍정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은 바다 위에서의 고된 노동의 결과물로서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모든 노동이 그 환경의 특수성 안에서 평가되어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똑같은 무게의 짐을 들어도, 안정된 공장 바닥과 흔들리는 갑판 위에서의 부담은 같을 수 없습니다. 산재 사건을 다루는 전문가의 역할은, 이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환경적 요인’까지 세밀하게 분석하여 근로자의 고통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처한 작업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분석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그 노동의 진짜 무게를 제대로 증명하고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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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오진주
어선원 재해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산재 인정!
선천성 질환이 있어도, 50년 어선원의 허리 통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 위에서의 삶은 몸 곳곳에 고된 노동의 기록을 남깁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바다 위에서 보낸 한 어선원의 허리에는 평생에 걸친 노동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척추분리증’이라는 개인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오랜 어선원 업무로 인해 악화된 ‘추간판 탈출증’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배를 타기 시작하여, 50년이 넘는 긴 세월을 어선원으로 살아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만성이 되었고, 약을 먹으며 통증을 견뎌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그물을 올리고, 10kg이 넘는 어획 상자를 수십 번씩 나르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허리 상태는 점차 나빠졌습니다. 결국 통증이 극심해져 더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허리 질환이 오랜 어선원 업무의 결과라는 점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중량물을 취급한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진행하며 마주한 중요한 지점은, 의뢰인에게 선천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척추분리증’이 함께 진단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자칫 질병의 원인이 업무가 아닌 개인적 소인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두 질병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즉, ‘척추분리증’은 개인적 요인일 수 있으나, 수술까지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인 ‘추간판 탈출증’은 오랜 업무 부담으로 인해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별개의 질병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소인이 있더라도, 업무가 질병을 뚜렷하게 나빠지게 한 원인이었다면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에게 개인적 소인인 척추분리증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행한 어선원 업무의 높은 부담이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주된 요인이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요추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은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요추 3번 척추분리증’은 개인적인 질환으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많은 근로자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업무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그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뚜렷하게 나빠지는 ‘악화’ 또한 직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요인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업무가 그 질병의 악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헌신한 분의 오랜 고통이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도록, 그 시간의 무게를 증명하는 일에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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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형

오진주
어선원 재해
어선원의 허리 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흔들리는 갑판 위 40년, 어선원의 허리 질환을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만선을 꿈꾸는 어선원의 삶은, 낭만 이전에 고된 노동의 연속입니다. 수십 년간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을 가눠 온 한 선원의 허리에는 긴 세월의 무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어선원이라는 직업의 특수성을 통해, 퇴행성으로만 여겨지기 쉬운 척추 질환이 직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40년이 넘는 긴 세월을 바다 위 어선에서 일해왔습니다. 그의 주된 업무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잡아 올린 수산물을 옮기고, 무거운 어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허리 통증은 어느덧 만성이 되었지만, 바다에서의 일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심해져 갔고, 결국 허리를 펴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6월, 병원에서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의뢰인께서는 척추 유합술이라는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은 의뢰인의 척추 질환이 40년이 넘는 어선원으로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무거운 어상자를 반복적으로 나르고, 그물을 끌어올리며 허리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작업은 그 자체로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풀어가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은,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선상’이라는 작업 환경의 특수성이었습니다.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드는 행위를 넘어, 끊임없이 흔들리는 배 위에서 몸의 균형을 유지하며 작업을 수행해야 했던 점에 주목했습니다.불안정한 갑판 위에서의 모든 동작은 허리에 예측 불가능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가중시킵니다. 이는 질병의 원인을 평가할 때, 단순히 취급 중량이나 작업 자세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작업 환경’이 척추에 미친 악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수협중앙회는 의뢰인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흔들리는 배 위에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5년 1월 8일, 의뢰인의 ‘척추관 협착증 요추3-4-5번간’은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어선원의 근골격계 질환은 육상 근로자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라는 불안정한 환경은, 같은 동작이라도 신체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질병과의 관련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 많은 어선원분들이 오랜 세월 겪어온 통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공간에서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은 척추나 관절에 심각한 퇴행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유해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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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현

이명호
어선원 재해
바다 위의 산재, ‘어선원재해보험’ 승인 사례
바다 위의 산재, ‘어선원재해보험’ 승인 사례 육지의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이 있다면, 거친 바다 위에서 일하는 어선원에게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오늘은 장기간 어선원으로 일해 온 근로자의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 어선원재해보험을 통해 직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례를 통해, 우리가 흔히 아는 산재와는 다른, 어선원재해보험의 특징과 그 안에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평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온 어선원이었습니다. 그물을 당기고, 끌어 올리고, 잡은 고기를 정리하는 등 쉴 틈 없이 손과 손목을 사용하는 작업을 수십 년간 반복한 결과, 양손에 극심한 저림과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어선원재해를 알게되신 의뢰인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전문적인 절차를 밟기로 하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많은 분들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선원의 재해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처리됩니다. 일반 산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지만, 어선원재해는 ‘어선원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협(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을 통해 처리됩니다. 이는 신청서 양식부터 심사 과정, 판단 기준까지 모든 절차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어선원재해보험법의 절차와 기준에 맞춰 의뢰인의 업무 부담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일반 산재 사건의 경험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어선원재해만의 절차적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어선원재해보험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업무 부담을 충실히 입증한 결과, ‘양측 손목 터널증후군’은 직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함께 신청했던 ‘경추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상병의 상태가 경미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낮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재해 보상 제도가 각 질병별로 업무 관련성을 엄격히 심사함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모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단 하나의 ‘산재보험’이라는 틀로만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선원, 선원,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업군은 각각의 특수한 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각 제도는 저마다 다른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직업에 맞는 올바른 제도를 찾아, 그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재’라는 큰 이름에 가려진, 내게 맞는 진짜 권리를 찾아가는 길에 전문가의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승인

이민형

오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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