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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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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시다 폐암을 진단받은 근로자분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이력이 있음에도 객관적 근무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해 오신 분의 억울함을 담아, 어떻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주된 업무는 건물 내부 천장 및 벽체 사방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합판·석고텍스 등을 시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장면에 부착되는 석면텍스에 함유된 석면과, 콘크리트 천공 및 행거볼트·앙카·핀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건강검진 흉부 사진 이상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엽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장기간의 건설현장 근무와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 노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건설 일용직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제한적이었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확인되는 직력은 517일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40년 근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과거 산재급여 수급 이력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였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현금 지급 및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다수인 현실을 적극 주장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약 12년의 직력을 토대로 그 이전부터의 근무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보험가입자 측은 해당 현장에서 석면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경량철골공이 아닌 내장공으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종 사업장만이 아닌 신청인의 전체 40년 경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9년 석면 전면 금지 이전부터 근무한 점, 천장재에 부착된 석면텍스 및 콘크리트 천공 작업에서의 유리규산 노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업 환경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드물었고 환기시설이 없었던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신청인은 약 40년의 흡연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흡연 이력이 업무관련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 천장재 시공 작업에서의 석면 노출 개연성과 장기간 누적 노출량을 의학적 소견과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 그리고 건설현장의 작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경량 철골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석면 및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러한 노출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승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불완전한 직력도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서류상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실제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산재급여 이력, 고용보험 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용직 건설업의 현실적 특성을 논거로 삼아 장기 노출의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장기 직업력의 누적 노출이 핵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짧은 근무 기간이나 석면 미검출 결과에도 불구하고, 40년에 걸친 전체 경력에서 비롯된 유해물질 누적 노출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폐암 산재는 직업력이 복잡하고 유해인자 노출을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울수록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건설업 직업성 암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근로자분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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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의 좌상엽 악성 종양(폐암) 산재 승인사례 레미콘 기사의 좌상엽 악성 종양(폐암) 산재 승인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공사현장과 비포장 도로를 오가며 레미콘을 운전하는 일. 20년 넘게 그 길을 달려온 기사에게 그것은 그저 매일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디젤엔진 연소물질과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환경 속에서 매일 들이마셔온 유해물질들은, 긴 세월이 흐른 뒤 폐를 침범하는 악성 종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레미콘 기사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좌상엽 악성 종양(폐암)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22년간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였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공사현장과 비포장 도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토양 분진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및 각종 중장비에서 발생하는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디젤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에서 방출되는 배출 물질에 그대로 노출된 것은 물론, 건설현장에서 대부분의 중장비가 도로변에 인접해 있어 디젤엔진 배출 물질 노출량이 특히 많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레미콘 차량 내부의 밀폐공간에 들어가 청소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방진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배기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항상 시멘트 가루가 날리는 환경에서 작업하였습니다. 레미콘 내부에는 주로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끝에 좌상엽 악성 종양(폐암)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좌상엽 악성 종양과 레미콘 기사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노출된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노출 경위와 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작업을 수행한 시기가 1990년대로, 당시에는 디젤연소물질 저감장치가 설치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저감장치가 없던 시절의 디젤연소물질 노출 수준은 현재보다 현저히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단순히 현재 기준의 노출 농도만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디젤연소물질은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이며, 레미콘 차량 내부 청소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과 6가 크롬에 추가적으로 노출된 사실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직접 운전 업무뿐 아니라 차량 청소라는 부수 작업에서도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체적으로 구성하여 업무관련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좌상엽 악성 종양(폐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위원회는 레미콘 운전 업무 수행과정에서 폐암을 유발하는 확실한 발암물질인 디젤연소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작업을 수행한 시기에는 디젤연소물질 저감장치가 설치되기 이전으로 당시 노출 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폐암은 흡연력이나 기저질환 등 개인적 요인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이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단순히 유해물질에 노출된 직종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물질에 얼마나 오래,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운전 업무 중 디젤연소물질 노출과 차량 청소 과정에서의 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 노출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저감장치 설치 이전 시기의 높은 노출 수준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논거로 더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업무관련성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노출의 경위와 시대적 배경까지 꼼꼼히 살피는 전문가의 조력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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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경량철골공 근무 후 폐암 진단, 산재 승인 성공 사례 40년 경량철골공 근무 후 폐암 진단, 산재 승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시다 폐암을 진단받은 근로자분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이력이 있음에도 객관적 근무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해 오신 분의 억울함을 담아, 어떻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 40년 건설현장 근무, 폐암 진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다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주된 업무는 건물 내부 천장 및 벽체 사방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합판·석고텍스 등을 시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장면에 부착되는 석면텍스에 함유된 석면과, 콘크리트 천공 및 행거볼트·앙카·핀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건강검진 흉부 사진 이상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엽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장기간의 건설현장 근무와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 노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1. 객관적 근무 이력의 한계 극복 건설 일용직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제한적이었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확인되는 직력은 517일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40년 근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과거 산재급여 수급 이력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였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현금 지급 및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다수인 현실을 적극 주장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약 12년의 직력을 토대로 그 이전부터의 근무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 및 직종에 대한 반론 보험가입자 측은 해당 현장에서 석면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경량철골공이 아닌 내장공으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종 사업장만이 아닌 신청인의 전체 40년 경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9년 석면 전면 금지 이전부터 근무한 점, 천장재에 부착된 석면텍스 및 콘크리트 천공 작업에서의 유리규산 노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업 환경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드물었고 환기시설이 없었던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흡연 이력을 넘은 업무관련성 입증 신청인은 약 40년의 흡연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흡연 이력이 업무관련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 천장재 시공 작업에서의 석면 노출 개연성과 장기간 누적 노출량을 의학적 소견과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 그리고 건설현장의 작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경량 철골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석면 및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러한 노출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승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불완전한 직력도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서류상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실제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산재급여 이력, 고용보험 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용직 건설업의 현실적 특성을 논거로 삼아 장기 노출의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장기 직업력의 누적 노출이 핵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짧은 근무 기간이나 석면 미검출 결과에도 불구하고, 40년에 걸친 전체 경력에서 비롯된 유해물질 누적 노출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폐암 산재는 직업력이 복잡하고 유해인자 노출을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울수록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건설업 직업성 암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근로자분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폐암·폐질환
조선소 취부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승인 사례
조선소 취부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승인 사례 조선소 취부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용접, 사상, 절단. 조선소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취부공에게 이 작업들은 하루도 빠짐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매일 들이마셔온 금속분진과 유해가스는, 긴 세월이 흐른 뒤 폐를 서서히 굳혀가는 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끝내 사망에 이른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1978년부터 30년 이상 조선소 취부공으로 일하셨습니다. 취부 작업의 특성상 용접·사상·절단을 병행하면서 금속흄, 금속분진, 유해가스, 석면, 산화철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보호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협소한 밀폐 공간에서의 분진 노출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이어오셨으나, 끝내 2021년 3월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 역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특발성 폐섬유증과 조선소 취부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해당 사업장의 업무가 발병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발성 폐섬유증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직종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인이 30년에 걸쳐 노출된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노출 기간과 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취부 작업 중 직접 수행한 용접·사상·절단에 따른 노출은 물론, 주변 근로자들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용접흄에도 지속적으로 간접 노출되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1980년대 이전에는 보호장구 없이 작업한 점, 협소한 공간에서의 분진 노출 강도가 높았던 점,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기록에서 수년에 걸쳐 간질성 폐질환 소견과 함께 병변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약 30년간 금속분진·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그 노출 기간 및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른 직업성 질환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직접 노출뿐 아니라 간접 노출의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특수건강검진 기록을 통해 병변의 진행 흐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폐암·폐질환
30년 주물공장 근무 후 폐암 진단,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성공 사례!
30년 주물공장 근무 후 폐암 진단,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성공 사례! 30년 주물공장 근무 후 폐암 진단,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주물공장 등 유해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는 언제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노무법인이 약 30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며 폐암을 진단받으신 신청인의 산재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긴 기간 동안 고된 업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근로자분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담아, 어떻게 이 복잡한 산재 사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 장기간 주물제조, 폐암 진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다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30년간 다수의 주물공장에서 주물제조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주된 업무는 조형 작업과 용탕 주입 작업이었으며, 부수적으로 탈사 및 연마 작업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우측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즉 폐암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과 가족 분들께서는 폐암이 장기간의 주물공장 근무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아닐까 의심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80~90년대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미흡하였고, 보호구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주물공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1. 장기간 유해물질 누적 노출 입증 의뢰인의 직업력은 약 30년으로 매우 길었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옮겨다니며 근무하다 보니 과거 열악했던 작업 환경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업무 환경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주물공장 작업별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용탕 주입 작업 시 각종 중금속 화합물이, 후처리 작업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발생하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IARC 분류에 따라 폐암 발암물질 중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주물공장에서 발생 가능함을 적극 제시하여 노출 개연성을 높였습니다. 2. 최종 사업장의 직위 및 업무 내용에 대한 반론 최종 사업장에서는 의뢰인의 직위가 직장으로 현장과 사무실 작업을 병행했고, 주로 주형에 도형제를 칠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업주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현장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30년이라는 전체 주물업계 근무 경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비록 최종 사업장에서 직장으로서 일부 사무실 업무를 병행했더라도, 신청인이 장기간 주로 조형 및 용탕 주입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탈사,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주물공장 현장 작업 경력과 그로 인한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인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개인력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폐암은 비단 직업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질병이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더군다가 의뢰인은 폐암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흡연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폐암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주물업에 종사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금속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며 유해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연결시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체계적인 직업력 분석과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치밀한 입증 전략 끝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상병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승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장기 직업력의 중요성 최종 근무지의 근무 형태에 대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는 주물업 종사 기간에서 비롯된 결정형 유리규산, 금속흄 등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의 역할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진술을 법적 의학적 발암물질 목록 및 산업 특성과 연결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심의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문적인 전략이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폐암 산재, 특히 주물업과 같이 복잡한 유해인자 노출이 얽힌 사건은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이처럼 까다로운 직업성 암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근로자분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