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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40년 경량철골공 근무 후 폐암 진단, 산재 승인 성공 사례

40년 경량철골공 근무 후 폐암 진단, 산재 승인 성공 사례

40년 경량철골공 근무 후 폐암 진단, 산재 승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시다 폐암을 진단받은 근로자분의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석면과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된 이력이 있음에도 객관적 근무 기록이 제한적이어서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묵묵히 현장에서 일해 오신 분의 억울함을 담아, 어떻게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 40년 건설현장 근무, 폐암 진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다

신청인은 1980년대부터 약 40년간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경량철골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주된 업무는 건물 내부 천장 및 벽체 사방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합판·석고텍스 등을 시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천장면에 부착되는 석면텍스에 함유된 석면과, 콘크리트 천공 및 행거볼트·앙카·핀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정형 유리규산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건강검진 흉부 사진 이상 소견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우측 상엽 비소세포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장기간의 건설현장 근무와 유해물질 노출이 폐암의 원인이라는 판단 하에 저희 노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1. 객관적 근무 이력의 한계 극복

건설 일용직 특성상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제한적이었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상 확인되는 직력은 517일에 불과했습니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40년 근무 경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과거 산재급여 수급 이력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하였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현금 지급 및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다수인 현실을 적극 주장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약 12년의 직력을 토대로 그 이전부터의 근무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2. 최종 사업장 근무 기간 및 직종에 대한 반론

보험가입자 측은 해당 현장에서 석면이나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경량철골공이 아닌 내장공으로 근무했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최종 사업장만이 아닌 신청인의 전체 40년 경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09년 석면 전면 금지 이전부터 근무한 점, 천장재에 부착된 석면텍스 및 콘크리트 천공 작업에서의 유리규산 노출 경로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업 환경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드물었고 환기시설이 없었던 점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3. 흡연 이력을 넘은 업무관련성 입증

신청인은 약 40년의 흡연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폐암은 흡연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만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저희는 흡연 이력이 업무관련성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 천장재 시공 작업에서의 석면 노출 개연성과 장기간 누적 노출량을 의학적 소견과 연결하여 인과관계를 구성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이력과 작업 내용, 그리고 건설현장의 작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경량 철골공으로 장기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석면 및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며, 이러한 노출이 폐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승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불완전한 직력도 전략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은 서류상 확인되는 근무 이력이 실제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산재급여 이력, 고용보험 내역,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일용직 건설업의 현실적 특성을 논거로 삼아 장기 노출의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장기 직업력의 누적 노출이 핵심입니다

최종 사업장에서의 짧은 근무 기간이나 석면 미검출 결과에도 불구하고, 40년에 걸친 전체 경력에서 비롯된 유해물질 누적 노출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폐암 산재는 직업력이 복잡하고 유해인자 노출을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울수록 전문적인 접근이 필수입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건설업 직업성 암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근로자분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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