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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30년 주물공장 근무 후 폐암 진단,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성공 사례!

30년 주물공장 근무 후 폐암 진단,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성공 사례!

30년 주물공장 근무 후 폐암 진단,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주물공장 등 유해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하신 분들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는 언제나 신중하고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저희 노무법인이 약 30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하며 폐암을 진단받으신 신청인의 산재 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긴 기간 동안 고된 업무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근로자분의 억울함과 간절함을 담아, 어떻게 이 복잡한 산재 사건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는지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 장기간 주물제조, 폐암 진단으로 산재를 신청하다

의뢰인은 1983년부터 약 30년간 다수의 주물공장에서 주물제조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주된 업무는 조형 작업과 용탕 주입 작업이었으며, 부수적으로 탈사 및 연마 작업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정밀검사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우측 상엽,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 오른쪽, 즉 폐암을 진단 받으셨습니다. 의뢰인과 가족 분들께서는 폐암이 장기간의 주물공장 근무와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아닐까 의심하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근무하였던 80~90년대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가 미흡하였고, 보호구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주셨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주물공장 근로자의 폐암 산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1. 장기간 유해물질 누적 노출 입증

의뢰인의 직업력은 약 30년으로 매우 길었지만, 다수의 사업장에서 옮겨다니며 근무하다 보니 과거 열악했던 작업 환경을 구체적인 수치로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과 업무 환경 특성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주물공장 작업별로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구분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용탕 주입 작업 시 각종 중금속 화합물이, 후처리 작업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발생하는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IARC 분류에 따라 폐암 발암물질 중 니켈 화합물, 6가 크롬,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주물공장에서 발생 가능함을 적극 제시하여 노출 개연성을 높였습니다.

2. 최종 사업장의 직위 및 업무 내용에 대한 반론

최종 사업장에서는 의뢰인의 직위가 직장으로 현장과 사무실 작업을 병행했고, 주로 주형에 도형제를 칠하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업주 측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순수한 현장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30년이라는 전체 주물업계 근무 경력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비록 최종 사업장에서 직장으로서 일부 사무실 업무를 병행했더라도, 신청인이 장기간 주로 조형 및 용탕 주입 작업을 수행하였고 부수적으로 탈사, 연마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주물공장 현장 작업 경력과 그로 인한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인임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3. 개인력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폐암은 비단 직업적 요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는 질병이므로, 법적으로 요구되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해야 했습니다. 더군다가 의뢰인은 폐암의 대표적 원인 중 하나인 흡연 이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먼저 산재보상보험법 시행령에 규정된 폐암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주물업에 종사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금속흄 등 폐암 유발물질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며 유해물질에 대한 누적 노출량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을 의학적 소견과 연결시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체계적인 직업력 분석과 유해물질 노출에 대한 치밀한 입증 전략 끝에,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의 상병 폐암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승인 사례는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가집니다.

장기 직업력의 중요성

최종 근무지의 근무 형태에 대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30년이 넘는 주물업 종사 기간에서 비롯된 결정형 유리규산, 금속흄 등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이 폐암 발병의 주된 요인으로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의 역할

신청인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 진술을 법적 의학적 발암물질 목록 및 산업 특성과 연결하고, 객관적인 자료와 심의위원회의 의학적 판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전문적인 전략이 산재 승인이라는 결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폐암 산재, 특히 주물업과 같이 복잡한 유해인자 노출이 얽힌 사건은 개인이 홀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노무법인 이산은 이처럼 까다로운 직업성 암 사건에 대한 풍부한 성공 경험과 치밀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근로자분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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