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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32년간 반복된 교대근무, 전립선암 산재 승인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야간근무는 단순히 밤에 일한다는 것 이상의 부담을 신체에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주간근무와 야간근무가 반복되는 교대제 근무는 정상적인 수면과 생활리듬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러한 근무형태가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아파트 관리실에서 교대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에게 전립선암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희는 장기간 반복된 야간 교대근무에 주목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2년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근무하며 주간근무, 24시간 근무, 비번으로 이어지는 교대근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근무형태는 낮과 밤의 생활리듬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운 구조로, 신청인은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전립선암을 진단받았고, 장기간 수행한 교대근무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산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저희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수행한 교대근무의 특성과 야간근무가 신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청인은 약 32년 동안 주간근무와 24시간 근무, 비번이 반복되는 근무형태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24시간 근무에는 야간시간대의 근무가 포함되어 있어 정상적인 수면리듬과 생체리듬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에 장기간 반복된 야간근무가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신체의 정상적인 회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관련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약 32년에 걸친 야간 교대근무의 지속성과 누적된 업무부담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장기간 직업력과 교대근무 형태, 야간근무의 지속성 및 전립선암과의 업무관련성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약 32년 동안 주간근무와 24시간 근무, 비번이 반복되는 교대제 근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바탕으로 장기간 야간근무에 따른 건강 영향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약 32년간 이어진 야간 교대근무를 중심으로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야간근무를 포함한 교대제 근무는 정상적인 생체리듬과 수면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랜 기간 이러한 근무형태를 유지해 온 근로자에게 질병이 발생했다면 근무시간뿐만 아니라 야간근무의 반복성과 누적기간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경우, 단순히 하루 근무시간만 살펴보기보다는 교대근무가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었고 이러한 근무형태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반복된 야간 교대근무가 질병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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