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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23년간 기계수리 업무, 다발성골수종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23년간 기계수리 업무, 다발성골수종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기계 수리·정비 업무는 생산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각종 설비를 해체하고 보수한 뒤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유기용제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근무할수록 여러 유해인자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한 고인이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은 이후 끝내 사망하였고,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1972년 입사하여 1995년까지 약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하며 각종 생산설비의 유지·보수와 수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업무 과정에서는 설비를 해체하고 보수한 뒤 다시 조립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벤젠을 비롯한 각종 유기용제와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고인은 다발성골수종 진단을 받고 치료를 이어갔으나 끝내 사망하였고, 유족은 고인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받기 위해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다발성골수종이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 등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23년간 설비의 해체와 보수, 재조립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벤젠을 포함한 각종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이러한 작업환경이 다발성골수종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고인의 직무와 실제 작업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고인이 장기간 교대근무를 하며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했고, 작업 과정에서 벤젠, 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아이소프로필알코올, 톨루엔, 자일렌 등 다양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고인의 직업력과 작업내용,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 노출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고인이 약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을 비롯한 각종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점과 설비 해체·보수·재조립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한 작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다발성골수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으며,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다발성골수종과 같은 혈액암은 단기간의 노출보다 오랜 기간 반복된 유해물질 노출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그러한 작업환경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23년간 기계 수리·정비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을 비롯한 다양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다발성골수종과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직업성 혈액질환은 오래전 근무했던 작업환경까지 면밀하게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 수행했던 작업내용과 사용물질, 노출환경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충실히 재구성하는 것이 산재 승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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