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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노출 이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험가입자 측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된 끝에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의 전기설치 및 케이블 포설과 같은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기선로 타공 및 선로배관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과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석면 함유 천장재인 텍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초기 근무 기간에는 사후관리부 소속으로 수리 작업 중 함께 시공되어 있는 보온재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행 시 한 공간에 용접 및 보온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흉막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이 장기간의 전기의장공 업무, 특히 해상배전 A/S 작업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가입자 측에서 근무기간 및 근무환경 내 석면·석면분진 노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전기 A/S 직무가 사외현장 근무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치로 된 노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초기 근무 기간에 석면 제품이 보온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수리선박 등에서의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 이상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신고내역 및 인사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악성중피종은 낮은 농도의 석면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소량의 노출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업환경측정이 불가능한 사외현장 근무자이거나, 보험가입자 측이 석면 노출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도, 당시 작업환경과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선소나 건설 현장 등에서 오래 근무하셨거나, 석면이 사용되던 시기에 관련 작업에 종사하셨던 분, 혹은 가족분이 악성중피종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증거가 없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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