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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장암은 식습관, 음주,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 측에서 개인적 요인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더욱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끝에 직장암을 진단받은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간 선박 내부 보온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부 엔진이나 배관 등에 보온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온재를 운반한 뒤 블록 내부에서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사다리 족장 등을 이용해 부착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밀폐 공간이었고, 개인 보호구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직장암이 장기간의 보온공 업무, 특히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이 직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연령, 용종, 염증성 장 질환, 식이 요인 등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을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도 공단이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시간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직접 절단·설치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ARC)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점, 초기 석면 노출 후 충분한 잠복기를 거쳐 직장암이 발병한 점 등 의학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온재 성분에 과거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의 증거가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직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장암은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질병입니다. 보험가입자 측이 연령, 식습관, 기저질환 등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신청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친 직업적 석면 노출이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차피 개인 질환이겠지", "퇴직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 안 되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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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노출 이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험가입자 측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된 끝에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의 전기설치 및 케이블 포설과 같은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기선로 타공 및 선로배관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과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석면 함유 천장재인 텍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초기 근무 기간에는 사후관리부 소속으로 수리 작업 중 함께 시공되어 있는 보온재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행 시 한 공간에 용접 및 보온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흉막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이 장기간의 전기의장공 업무, 특히 해상배전 A/S 작업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가입자 측에서 근무기간 및 근무환경 내 석면·석면분진 노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전기 A/S 직무가 사외현장 근무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치로 된 노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초기 근무 기간에 석면 제품이 보온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수리선박 등에서의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 이상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신고내역 및 인사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악성중피종은 낮은 농도의 석면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소량의 노출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업환경측정이 불가능한 사외현장 근무자이거나, 보험가입자 측이 석면 노출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도, 당시 작업환경과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선소나 건설 현장 등에서 오래 근무하셨거나, 석면이 사용되던 시기에 관련 작업에 종사하셨던 분, 혹은 가족분이 악성중피종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증거가 없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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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장암은 식습관, 음주,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 측에서 개인적 요인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더욱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끝에 직장암을 진단받은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간 선박 내부 보온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부 엔진이나 배관 등에 보온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온재를 운반한 뒤 블록 내부에서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사다리 족장 등을 이용해 부착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밀폐 공간이었고, 개인 보호구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직장암이 장기간의 보온공 업무, 특히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이 직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연령, 용종, 염증성 장 질환, 식이 요인 등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을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도 공단이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시간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직접 절단·설치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ARC)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점, 초기 석면 노출 후 충분한 잠복기를 거쳐 직장암이 발병한 점 등 의학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온재 성분에 과거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의 증거가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직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장암은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질병입니다. 보험가입자 측이 연령, 식습관, 기저질환 등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신청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친 직업적 석면 노출이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차피 개인 질환이겠지", "퇴직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 안 되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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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위암은 흡연,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이어오다 위암을 진단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젊은 시절부터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시작하여 약 8년 이상 석탄 분진,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 및 기계 제작업체에서 용접, 그라인더, 시너 닦기,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용접 업무 중에는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에서 평균 4~5명이 동시에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항상 용접 연기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인트칠 작업은 기계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시너 닦기 작업 역시 주 2~3일씩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에 걸친 광업 및 용접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용접흄·6가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게 집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는 일부 기간의 직력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실제 근무 이력을 최대한 복원하고, 탄광 근무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용접 업무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및 6가 크롬과 위암 발생 기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광업소 근무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역학연구결과가 있는 점, 이후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위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용직 근무가 많아 객관적 직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 이력을 복원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일용직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직업성암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증거가 남아 있지 않았던 교대근무”, 과거 산재 자료로 전립선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전립선암의 위험요인 중 하나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습니다. 특히 수면 리듬이 반복적으로 깨지는 장기간 야간근무와 교대근무는 인체 호르몬 체계와 생체리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최근에는 직업성 암 판단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40년 이상 제조업과 경비 업무에 종사하며 장기간 야간 및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신청인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과거 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제조업체에서 약 25년간 근무한 이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약 15년 이상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경비 업무는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야간 순찰과 민원 대응, 차량 통제 등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PSA 상승 소견이 확인되었고, 정밀검사 결과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립선 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업무상 질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제조업체 근무 시기가 상당히 오래 경과하여, 당시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교대근무 형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 사업장에서도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이 과거 제조업체 근무 당시 실제로 장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경비 업무의 경우 격일제 근무 형태가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었지만, 제조업체 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근무 형태를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신청인이 당시 수행했던 업무 내용과 근무 방식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과거 개인적으로 진행하였던 소음성 난청 산재 사건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의견서” 및 “직업력 조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신청인이 제조업체 근무 당시 12시간 2교대 형태로 장기간 근무하였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주장 수준에 머물렀던 과거 교대근무 이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완할 수 있었고, 제조업 근무 기간과 경비 업무 기간을 합쳐 장기간 반복된 야간·교대근무 구조를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조업체 및 경비 업무 과정에서 장기간 야간 및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제조업체 근무 당시의 교대근무 형태가 과거 산재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가 전립선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도 제한적인 위험요인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야간근무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 교대근무가 반복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는 현재 사업장에서 확보한 자료만이 아니라, 과거 산재 사건 자료까지 활용하여 오래전 교대근무 이력을 복원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신청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한 점 역시 진술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오래전 직업력일수록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예상하지 못한 과거 기록 속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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