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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위암은 흡연,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이어오다 위암을 진단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젊은 시절부터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시작하여 약 8년 이상 석탄 분진,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 및 기계 제작업체에서 용접, 그라인더, 시너 닦기,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용접 업무 중에는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에서 평균 4~5명이 동시에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항상 용접 연기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인트칠 작업은 기계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시너 닦기 작업 역시 주 2~3일씩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에 걸친 광업 및 용접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용접흄·6가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게 집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는 일부 기간의 직력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실제 근무 이력을 최대한 복원하고, 탄광 근무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용접 업무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및 6가 크롬과 위암 발생 기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광업소 근무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역학연구결과가 있는 점, 이후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위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용직 근무가 많아 객관적 직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 이력을 복원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일용직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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