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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흔히 ‘앉아서 하는 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순찰과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주차 통제는 물론이고 폭설이나 한파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설작업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비원이 한겨울 새벽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 76세의 아파트 경비원이 폭설 직후 제설작업을 수행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출입관리와 순찰,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교대근무 구조였으며,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초소를 비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해 발생 전날 해당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신청인은 새벽 시간대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적설량이 많고 기온까지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눈삽 등을 이용한 반복 작업이 이어졌으며, 이후 흉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응급 심폐소생술 및 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청인의 근로시간이 고시상 만성과로 및 단기과로 기준에 형식적으로 미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전날의 폭설로 인한 돌발적 과로와 업무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장에는 휴게공간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대기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직전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가 있었다는 점을 기상청 자료로 입증하고, 신청인이 한랭한 환경에서 장시간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평상시 경비업무와 달리 제설작업은 눈삽 사용과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고강도 업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당뇨병과 고지혈증,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급격한 악화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업무 부담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실제 휴게 가능 여부, 폭설 당시의 작업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 속에서 장시간 야외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평상시 경비업무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신체 부담을 동반하는 비일상적 작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재해 직전의 돌발적 업무부담과 한랭 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경비원 사건에서는 흔히 “대기성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 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돌발 상황 대응이 반복되며, 특히 폭설이나 한파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전혀 다른 수준의 육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수치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폭설이라는 특수 상황과 제설작업의 비일상성, 그리고 고령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신체 부담을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왕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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