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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계산기

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교대근무 중 단기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 산재로 인정받다



밤낮이 바뀌는 주·야 교대근무 속에서 묵묵히 생산라인을 지켜온 한 근로자. 그는 어느 날 야간 출근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았고, 동료가 숙소를 찾았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고인의 사망이 과로한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플라스틱 제품 생산공장에서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생산기 조작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담당 업무는 생산부서에서 배합된 원료를 성형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었으며, 1주일 단위로 주간조와 야간조를 교대하는 12시간 맞교대 근무 형태로 일하였습니다.

고인은 직전일 아침에 주간 업무를 마치고 숙소로 복귀한 뒤 하루를 쉬었으나, 이후 야간 출근 시간이 되어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자 동료 근로자가 숙소를 찾았고, 고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채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 추정으로 기재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이 업무상 과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주 측은 고인의 사망 당일이 비번일이었고, 재해발생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약 45시간 수준으로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갑자기 증가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맞서, 고인이 1주 단위 주·야 교대근무라는 업무부담 가중요인 속에서 일하였다는 점, 그리고 사망 발병 전 1주간의 실제 업무시간이 64시간 1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대비 30% 이상 급증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단기 과로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작업 중 84~88.6dB에 달하는 높은 소음 노출, 염화수소·개미산·메틸알코올·일산화탄소 등 유해인자 및 유해분진에 대한 노출 등 복합적인 업무부담 가중요인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인이 1주 단위 주·야 교대근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은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64시간 1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9분보다 30% 이상 증가하여 단기과로 인정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무상 부담이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발병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심근경색 추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은 단 한 번의 과로가 아니라 누적된 피로와 특정 시기의 업무량 급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장기간 만성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발병 직전 단기간의 업무량 급증과 교대근무라는 가중요인을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또한 이 사례는 사망 당일이 비번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과로로 인한 신체 이상은 근무 중이 아닌 휴식 중에도 발현될 수 있으며, 이 점을 끝까지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묵묵히 교대근무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희생이 개인의 불운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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