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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조선소 취부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승인 사례

조선소 취부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승인 사례

조선소 취부공의 특발성 폐섬유증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용접, 사상, 절단. 조선소 현장에서 수십 년을 보낸 취부공에게 이 작업들은 하루도 빠짐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매일 들이마셔온 금속분진과 유해가스는, 긴 세월이 흐른 뒤 폐를 서서히 굳혀가는 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취부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끝내 사망에 이른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1978년부터 30년 이상 조선소 취부공으로 일하셨습니다. 취부 작업의 특성상 용접·사상·절단을 병행하면서 금속흄, 금속분진, 유해가스, 석면, 산화철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까지는 보호장구조차 지급되지 않았고, 협소한 밀폐 공간에서의 분진 노출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2015년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후 치료를 이어오셨으나, 끝내 2021년 3월 사망하셨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 역시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특발성 폐섬유증과 조선소 취부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해당 사업장의 업무가 발병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특발성 폐섬유증이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직종만을 제시하는 것으로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인이 30년에 걸쳐 노출된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노출 기간과 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취부 작업 중 직접 수행한 용접·사상·절단에 따른 노출은 물론, 주변 근로자들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분진과 용접흄에도 지속적으로 간접 노출되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1980년대 이전에는 보호장구 없이 작업한 점, 협소한 공간에서의 분진 노출 강도가 높았던 점, 그리고 특수건강검진 기록에서 수년에 걸쳐 간질성 폐질환 소견과 함께 병변이 점진적으로 진행된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약 30년간 금속분진·용접흄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사실과 그 노출 기간 및 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특발성 폐섬유증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질환의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다른 직업성 질환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직접 노출뿐 아니라 간접 노출의 경위까지 구체적으로 구성하고, 특수건강검진 기록을 통해 병변의 진행 흐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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