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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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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선박과 해양플랜트를 만들기 위해 불꽃을 튀기던 용접공. 밀폐된 블록 안에서 환기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하루도 빠짐없이 용접흄을 들이마시며 40년을 버텼습니다. 퇴직 후 찾아온 신장암 진단 앞에서, 그는 평생의 작업 환경을 다시 한번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십 년에 걸친 용접흄 노출과 신장암 사이의 업무 관련성을 역학조사를 통해 입증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신청인께서는 약 40년간 여러 선박·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아크용접을, 이후에는 CO₂용접을 수행하였으며, 대형 조선소의 블록 내부 밀폐 공간에서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용접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작업 환경은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밀폐 공간이 대부분이었고, 방진마스크가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하루 종일 착용하기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환경에서 용접흄은 물론, 조선소 내 단열재·방화재 등으로 사용되던 석면에도 노출된 것으로 진술하였습니다.
퇴직 후 당뇨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을 찾았다가 시행한 검사에서 좌측 신장의 악성 신생물이 발견되었고, 추가 검사를 통해 신장세포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신청인은 평생의 용접업무가 신장암 발병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약 40년에 걸친 용접흄 노출과 신장암 사이에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제 암 연구기관에서 용접흄과 신장암의 연관성을 '제한적 근거'로만 분류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흡연력과 당뇨, 고혈압 등 개인적 위험 요인도 존재하여 직업적 요인만으로 인과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역학조사를 통해 신청인의 노출 기간과 수준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용접흄에 노출된 점, 과거 조선소 밀폐 작업장에서의 용접흄 농도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선행 연구, 그리고 용접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신장암 발병 위험도가 일관되게 증가하는 경향이 보고된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개연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여러 선박·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에서 약 40년간 용접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장암과 연관성이 보고된 용접흄에 지속적으로 상당량 노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작업환경이 더 열악했던 초기 시절부터 용접업무를 시작하여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환경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신장암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접흄과 신장암은 아직 과학적으로 확정적 인과관계가 인정된 조합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노출 기간이 충분히 길고, 노출 환경이 구체적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면 업무 관련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용접공의 신체에 쌓인 것은 비단 용접흄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의 침묵, 보호받지 못한 환경, 그리고 '설마 내 병이 일 때문일까'라는 체념도 함께 쌓여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그 침묵을 기록으로, 체념을 권리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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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장암은 식습관, 음주,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 측에서 개인적 요인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더욱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끝에 직장암을 진단받은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간 선박 내부 보온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부 엔진이나 배관 등에 보온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온재를 운반한 뒤 블록 내부에서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사다리 족장 등을 이용해 부착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밀폐 공간이었고, 개인 보호구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직장암이 장기간의 보온공 업무, 특히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이 직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연령, 용종, 염증성 장 질환, 식이 요인 등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을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도 공단이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시간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직접 절단·설치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ARC)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점, 초기 석면 노출 후 충분한 잠복기를 거쳐 직장암이 발병한 점 등 의학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온재 성분에 과거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의 증거가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직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장암은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질병입니다. 보험가입자 측이 연령, 식습관, 기저질환 등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신청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친 직업적 석면 노출이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차피 개인 질환이겠지", "퇴직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 안 되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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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위암은 흡연,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이어오다 위암을 진단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젊은 시절부터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시작하여 약 8년 이상 석탄 분진,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 및 기계 제작업체에서 용접, 그라인더, 시너 닦기,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용접 업무 중에는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에서 평균 4~5명이 동시에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항상 용접 연기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인트칠 작업은 기계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시너 닦기 작업 역시 주 2~3일씩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에 걸친 광업 및 용접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용접흄·6가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게 집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는 일부 기간의 직력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실제 근무 이력을 최대한 복원하고, 탄광 근무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용접 업무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및 6가 크롬과 위암 발생 기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광업소 근무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역학연구결과가 있는 점, 이후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위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용직 근무가 많아 객관적 직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 이력을 복원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일용직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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