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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조선소 용접공의 림프종, 유족급여 승인 사례

조선소 용접공의 림프종, 유족급여 승인 사례

조선소 용접공의 림프종, 유족급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평생을 조선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용접공에게 찾아온 림프종. 더욱 안타까운 것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후, 남겨진 가족들이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약 2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림프종으로 사망하신 고인의 유족급여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1996년부터 약 24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선체 내외, 탱크 내부 등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용접업무를 수행하셨고, 도장작업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벤젠, 유독가스 등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셨습니다.

2021년 말 복통과 소화불량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셨으나, 2022년 9월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수십 년간의 유해물질 노출이 발병 원인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인이 벤젠에 발병에 충분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폐업된 다수 사업장에 걸친 20년의 용접 경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전문조사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1차 검토 단계에서, 용접업무와 도장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고 고인이 벤젠에 발병에 충분한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용접공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인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도장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이 동시에 진행된 점,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만 착용하여 유기용제 노출 수준이 높았던 점, 실내 용접을 주로 하였으며 국소 환기장치도 없었던 점, 주야 2교대 연장근로로 장시간 근무하였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근무 이력 입증을 위해서는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 대부분이 폐업된 상태였기 때문에, 4대보험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용접자격증 사본, 유족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용접공 경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출 빈도와 강도가 낮더라도 장기간의 누적 노출 기간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의 림프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도장작업과 용접작업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혼재된 작업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배제하기 어려운 과거 작업환경의 불확실성, 장기간의 누적 노출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고인의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은 초반부터 쉽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노출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상황에서도, 수십 년에 걸친 작업환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결과를 뒤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족급여 사건은 고인을 대신해 작업환경을 재현해야 하는 만큼, 남겨진 자료와 유족의 진술을 얼마나 정밀하게 엮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입증의 실마리를 찾는 것, 그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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