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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산재 승인 사례: 탄광과 건설현장을 넘나든 30년, 제관공의 위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산재 승인 사례: 탄광과 건설현장을 넘나든 30년, 제관공의 위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산재 승인 사례: 탄광과 건설현장을 넘나든 30년, 제관공의 위암을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광에서의 굴진·채탄 업무와 건설현장에서의 제관·용접 업무를 약 30년간 수행하셨던 의뢰인께서 위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으신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60대의 남성으로, 1981년부터 약 9년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후 건설현장과 생산공장에서 약 20년 이상 제관·용접 업무를 이어가셨습니다. 탄광 근무 시절에는 결정형 유리규산을 비롯한 각종 탄광 분진과 디젤엔진배출물질, 라돈, 석면 등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셨고, 제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무기 납 화합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셨습니다.

상복부 통증과 식욕부진 증상이 이어지던 중 병원을 방문하여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4기 위암 진단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결과를 받게 되셨습니다. 평생을 위험한 환경에서 묵묵히 일해 온 결과로 얻게 된 질병에 대해 의뢰인께서는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저희 사무소의 문을 두드려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온전히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산재 신청을 돕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탄광 근무 이력의 공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981년부터 약 9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셨다고 주장하셨으나,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탄광 근무 이력은 1987년부터 약 3년에 그쳤습니다. 저희는 보험급여수기원부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1981년 이미 탄광 내에서 전차운전공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장기간의 탄광 근무 이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둘째, 위암과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의 인과관계 입증이었습니다.

주치의 소견에서 "광산 및 건설현장에서 노출되는 유해물질이 위암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보고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음"이라는 불리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에 맞서 탄광 내 결정형 유리규산, 무기납 화합물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직종에서 위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제관업무 중 납 노출이 위암 발암물질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장 측의 재해사실 불인정이었습니다.

마지막 근무 사업장 측은 의뢰인이 준공 시점의 반장역할만 수행하였을 뿐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업무가 아니었다며 재해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저희는 과거의 탄광 및 건설현장 제관업무에서의 유해물질 노출이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마지막 사업장의 업무 내용이 아닌 수십 년에 걸친 전체 직업력을 중심으로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1981년 전차운전공으로 탄광 내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기간 탄광 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탄광 내 업무를 수행하며 위암 발생 위험이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점, 이후 건설현장에서 용접 및 제관업무를 수행하며 석면 등에도 오랜 기간 노출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위암(상세불명의 위의 악성신생물) 및 간 이차성 악성신생물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나는 주치의의 불리한 의학적 소견이 있었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업무관련성을 입증해낸 점이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 자료가 일부 부족한 탄광 근무 이력을 다양한 간접 자료를 통해 보완하여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입니다.

위암은 헬리코박터 감염, 식습관 등 다양한 원인이 알려져 있어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광, 제관, 용접 등 유해물질에 반복 노출되는 환경에서 수십 년을 일해 온 분이라면, 설령 객관적 자료에 공백이 있더라도 충분히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을 땅 속과 현장에서 몸으로 버텨온 분의 고통이 개인의 불운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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