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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25년 탄광 굴진부 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25년 탄광 굴진부 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25년 탄광 굴진부 근로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로 인정받다



갱도 깊숙한 곳에서 곡괭이를 들고, 탄 분진이 자욱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수십 년을 버텨온 한 광부. 그의 폐 속에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탄 분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보다 훨씬 긴 25년의 탄광 경력을 입증하여, 원인 불명으로 여겨지기 쉬운 특발성 폐섬유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70대 남성으로, 1966년부터 약 25년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3교대 근무 체계 안에서 갱내 작업을 반복하며 탄 분진, 암석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등 각종 유해 분진에 하루 8시간씩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탄광 퇴직 이후에는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10년 이상 근무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2년 2월, 특발성 폐섬유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흉부 영상 검사에서 폐 조직이 서서히 굳어가는 소견이 확인되었고, 수십 년 전 갱도 안에서 마셨던 분진이 이제야 그 대가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근무 이력의 공백 문제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1966년부터 약 25년간 탄광에서 근무하셨다고 주장하셨으나, 소득금액증명 등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탄광 근무 이력은 9년 2개월에 그쳤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작업 내용과 환경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을 바탕으로 장기간 탄광 근무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작업자 근무 시기와 진술 등을 통해 장기간 탄광 근무를 수행했다고 판단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히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특발성 폐섬유증의 업무관련성 입증이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원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질환으로 알려진 만큼, 직업적 노출과의 연관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는 탄광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며 결정형 유리규산이 포함된 고농도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점, 그리고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노출 가능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탄광 갱내 작업 환경의 특성과 결정형 유리규산의 폐 독성을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의뢰인이 탄광에서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이 포함된 고농도 분진에 노출된 점이 확인되고, 분진에 노출되는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특발성 폐섬유증은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폐 질환 산재 신청에서 '객관적 근무 이력의 공백'과 '원인 불명이라는 병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때 산재 신청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 두 가지 난관이 모두 있었음에도, 진술의 구체성과 작업 환경의 유해성을 촘촘히 쌓아 올려 승인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발성이라는 이름이 모든 가능성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간 분진 속에서 일해 온 경력이 있다면, 그 고통이 단순한 노화의 결과로 묻히지 않도록 전문가와 함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평생을 땅 속 어둠 속에서 일해 온 분의 고통이 개인의 불운으로만 남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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