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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제철소 근로자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재로 인정받다



뜨거운 고로 옆을 순찰하고, 방사선을 다루며 철강을 검사하던 한 근로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철소와 화학공장을 오가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온 그에게 어느 날 백혈병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조사기관이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께서는 1980년대부터 제철소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시작으로, 카본블랙 제조업체에서의 운반·포장 업무, 그리고 제철소 내 고로 점검 업무까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비파괴검사 업무 중에는 방사선에 노출되었고, 카본블랙 제조업체 근무 시에는 작업장 내 도료의 벤젠에, 고로 점검 업무 시에는 고로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정기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로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단 당시 의뢰인은 50대 후반의 비교적 젊은 나이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30년 이상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전문조사기관이 업무 무관 의견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비파괴검사 당시 방사선 누적 피폭선량이 적었고, 카본블랙은 백혈병의 원인물질로 인정되지 않으며, 고로 점검 업무 시 노출된 가스 성분 또한 백혈병의 원인물질이 아니라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벤젠 노출량 역시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전문조사기관의 결론에 단순히 반박하기보다, 각 업무별 유해요인 노출의 누적성과 복합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비파괴검사 당시 방사선 관리 기준이 현재보다 느슨했던 시기였음을 고려하면 실제 노출량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비파괴검사·고로 점검·카본블랙 제조업체 등 여러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점, 그리고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음에도 업무 외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문조사기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과거 비파괴검사 업무 당시의 작업 방식과 환경을 고려하면 방사선 노출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방사선 관리 기준이 도입되기 이전 시기로 실제 노출량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여러 업무 환경에서 다양한 물리화학적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병하였고 업무 외 개인적 위험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전문조사기관이 업무 무관 의견을 제시한 상황에서도 산재 인정을 받아낸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전문기관의 판단이 곧 최종 결론이 아니며, 위원회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이 사건은 단일한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여러 종류의 유해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된 경우에도 그 누적된 위험이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과거에 관리 기준이 미비했던 시기의 노출은 현재의 기준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중요한 논거가 되었습니다.

전문기관의 부정적인 의견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저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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