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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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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께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석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연관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은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약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신 후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으신 의뢰인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30년 건설 현장 관리자에게 찾아온 악성중피종"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989년부터 약 30년간 각종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시공, 천장 석면텍스 시공 및 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2022년 초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미각 이상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일터가 병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업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쟁점: 의뢰인은 현장 관리자로서 주로 작업공정을 도면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에서는 직접적인 석면 취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면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결방법: 의뢰인께서는 관리자 직위에 있었음에도 약 30년간 건축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 천장 텍스 등을 직접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업무에 관여하셨습니다. 작업환경 특성상 비산 먼지가 다수 발생하였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는 단순 선풍기만으로 환기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석면 노출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쟁점: 건설업 특성상 의뢰인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셨습니다. 끊어진 경력을 하나로 묶어 석면 노출 기간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해결방법: 고용보험 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1989년부터 발병 시점까지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석면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쟁점: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후 평균 2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합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노출이 30여 년이 지난 시점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학적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적은 양의 석면 노출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임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이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과 악성중피종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완성하였습니다.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인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30년의 장기 근무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이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출하신 요양비(치료비) 환급은 물론,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삶을 지탱할 소중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직업성 암 산재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의 작업 환경을 재현하고,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높은 질환인 만큼, 업무 중 노출 경위와 작업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직접 준비하시다가 입증 부족으로 불승인을 받으면, 이를 뒤집는 것은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수많은 승인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산재 신청,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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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약 50년에 걸친 교대근무, 전립선암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다 교대근무는 몸의 시간을 바꾸는 노동입니다. 낮과 밤이 반복해서 뒤바뀌는 생활은 단순한 피로를 넘어 호르몬 분비와 수면 리듬, 신체 회복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오랫동안 명확한 산업재해 요인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특히 전립선암과의 관련성은 아직도 제한적인 수준의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광업소와 건설현장에서 약 5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교대근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교대근무와 유해환경 노출의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산재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채탄 및 굴진 업무를 수행한 뒤, 이후에는 건설현장에서 터널 방수작업을 수행하며 장기간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광업소 근무 당시에는 지하 작업 환경에서 분진과 디젤배출물질 등에 노출된 상태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건설현장에서도 불규칙한 근무 형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작업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해 오던 신청인은 이후 전립선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해당 질환이 단순한 개인 질환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교대근무와 작업 환경의 영향이라는 판단 아래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교대근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디젤배출물질과 일부 중금속 노출 역시 문제될 수 있었으나, 전립선암과의 관련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즉 단순히 “교대근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신청인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이고 누적된 교대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을 다시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광업소 근무 약 25년 9개월 이후 건설현장 근무 약 22년 8개월이 추가로 확인되었고, 결과적으로 약 50년에 달하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광산 작업과 터널 현장 업무는 일반적인 교대근무보다 신체 리듬 교란이 심한 환경이라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지하 작업 환경과 야간작업이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수면 리듬이 지속적으로 깨질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생활 패턴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업무 환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현재 확인되는 자료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과거 근무 이력을 입증할 수 있는 직·간접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장기간의 근무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전체 직업력과 작업 환경, 그리고 장기간 반복된 교대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이 광업소 및 건설현장에서 매우 오랜 기간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고, 이러한 근무 형태가 전립선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약 50년에 이르는 장기간 교대근무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전립선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 사건에서 교대근무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수준의 발암 근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근무 사실만으로 업무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실제로는 얼마나 장기간 반복되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번 사례는 장기간 누적된 교대근무 이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과거 근무 이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전체 직업력을 연결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재의 작업만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어 온 노동의 형태와 생활의 구조 전체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직업성암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50년 조선소 보온공의 직장암,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을 인정받다 조선소 보온공의 작업은 단순히 단열재를 붙이는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좁고 밀폐된 선박 내부에서 보온재를 절단하고 감싸는 과정에서는 수많은 분진이 발생하고, 작업자들은 장시간 그 환경 속에 머물게 됩니다. 특히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충분한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번 사례는 약 50년 동안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직장암 진단을 받은 이후, 장기간 석면 노출과 업무환경의 관련성을 인정받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근로자는 1970년대 초부터 2022년까지 약 50년 동안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 배관과 기계 설비에 보온재를 부착하거나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보온재 절단 및 설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분진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특히 당시 조선소 현장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가 사용되었으며, 선박 내부는 밀폐된 구조가 많아 작업 중 발생한 분진이 쉽게 외부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근로자는 좁은 공간 안에서 여러 작업자들과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도 많았고, 작업 과정에서 보온재 가루가 옷과 피부에 그대로 묻는 환경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건강검진 과정에서 대장 병변이 확인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직장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조선소 보온공 업무 중 석면 노출이 직장암 발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면은 폐암이나 악성중피종과의 관련성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직장암과의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환경과 노출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근로자가 약 50년에 걸쳐 조선소 보온공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점과,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 석면 함유 보온재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선박 내부의 밀폐된 작업환경 특성상 석면 분진이 작업 공간 내부에 장시간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여러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간접 노출 역시 반복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국내외 연구자료와 역학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제암연구소(IARC)와 다수의 해외 연구에서는 석면 노출이 직장암을 포함한 소화기계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점이 보고되고 있었고, 특히 장기간 누적 노출 시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작업 방식과 과거 조선소 작업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환경 노출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간 반복된 고농도 누적 노출 환경이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역학조사 결과, 근로자는 약 50년 동안 조선소 보온공 업무를 수행하며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과거 조선소 현장에서 석면 함유 보온재가 사용되었고, 밀폐된 선박 내부 작업 특성상 상당한 수준의 석면 분진 노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연구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석면 노출과 직장암 발생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된다는 점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직장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석면 관련 산재 사건은 흔히 폐암이나 악성중피종 중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간 석면 노출이 소화기계 암 발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와 사례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조선소 보온공과 같이 과거 석면 사용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직종이라면, 직장암 역시 업무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조선소와 같은 밀폐 작업환경에서는 직접 작업뿐 아니라 주변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작업 구조 전체를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산재 사건에서는 단순히 질병의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이 어떤 환경 속에서 오랜 시간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노동과 노출의 흔적을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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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건설현장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평생을 건설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께 '악성중피종'이라는 진단은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석면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업무와 연관되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현실은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가혹한 과정입니다. 오늘은 약 30년간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하신 후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으신 의뢰인의 산재 승인 사례를 통해, 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지 핵심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Ⅰ. 사건의 배경 "30년 건설 현장 관리자에게 찾아온 악성중피종"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1989년부터 약 30년간 각종 건설 현장에서 관리자로 근무해 오신 베테랑이셨습니다. 재직 기간 동안 석면 슬레이트 시공, 천장 석면텍스 시공 및 철거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아오셨습니다. 2022년 초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 미각 이상 등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악성중피종으로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일터가 병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건설업 관리자의 악성중피종 산재는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승인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다음 세 가지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1. 관리자 직위임에도 석면 노출이 있었음을 입증 쟁점: 의뢰인은 현장 관리자로서 주로 작업공정을 도면에 따라 시공하도록 지시·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사업주) 측에서는 직접적인 석면 취급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석면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결방법: 의뢰인께서는 관리자 직위에 있었음에도 약 30년간 건축현장에서 석면 슬레이트, 천장 텍스 등을 직접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업무에 관여하셨습니다. 작업환경 특성상 비산 먼지가 다수 발생하였고,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는 단순 선풍기만으로 환기하는 열악한 환경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석면 노출 가능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2. 30년에 걸친 다수 사업장 근무 이력의 재구성 쟁점: 건설업 특성상 의뢰인은 수십 년간 수많은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하셨습니다. 끊어진 경력을 하나로 묶어 석면 노출 기간의 연속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해결방법: 고용보험 이력, 건설근로자 경력증명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1989년부터 발병 시점까지의 근무 이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장별로 석면 관련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3. 질병의 잠복기와 발병 시점의 인과관계 쟁점: 악성중피종은 석면에 노출된 후 평균 20~40년의 긴 잠복기를 거쳐 발병합니다. 1989년부터 시작된 노출이 30여 년이 지난 시점의 발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의학적으로 연결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악성중피종은 비교적 적은 양의 석면 노출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환임을 의학적 근거를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석면이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의 석면 노출과 악성중피종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업무관련성을 완성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악성중피종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신청 상병인 악성중피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약 30년의 장기 근무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이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과거 지출하신 요양비(치료비) 환급은 물론, 치료 기간의 휴업급여, 그리고 향후 상태에 따른 장해급여를 통해 본인과 가족의 삶을 지탱할 소중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업성 암 산재는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전의 작업 환경을 재현하고, 석면 노출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리적·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관련성이 높은 질환인 만큼, 업무 중 노출 경위와 작업 환경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구성하느냐가 승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직접 준비하시다가 입증 부족으로 불승인을 받으면, 이를 뒤집는 것은 몇 배로 더 힘들어집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수많은 승인 사례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의학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막막한 산재 신청, 전문가와 함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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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6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축로 작업, 연주기 작동. 제철소 제강부에서 34년을 보낸 근로자에게 이 작업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고온의 고로 옆에서 매일 마주해 온 금속성 분진과 증기, 그리고 야간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전립선을 침범하는 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축로 작업과 연주기 작동이었으며, 두 작업 모두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축로 작업은 고로 내에 연와를 쌓는 작업으로, 쇳물이 담기는 고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성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연주기 작동 작업은 용해 금속을 연속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 굳어진 주괴를 끌어내는 주조 장비를 운용하는 업무로, 연주기 주변의 고온·고소음 환경 속에서 다량의 먼지와 연기에 노출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고철 선철을 자석으로 모아 용해하는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이 더욱 높았으며,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도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형태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초기 10년간은 주간과 야간을 1주 간격으로 오가는 12시간 2교대 근무를 이어갔고, 이후에는 오전·오후·야간을 순환하는 8시간 3교대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십 년에 걸쳐 교대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오랜 현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뒤 전립선암(전립샘암종)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제강부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작업환경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적 구조이며, 일일 분진 노출이 미미하여 유해인자가 없는 환경으로 관리되는 구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IARC에서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한 바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노출된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노출 기간과 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야간교대근무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야간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2A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립선암에 있어 교대근무는 위험 요소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카드뮴의 유해성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 group 1 발암물질에 속하며, 전립선암과 직업적 노출이 명확히 연관되어 있는 유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쇳물이 흐르는 고로 옆에서 연와를 축조하고 연주기 작동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 분진과 증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 노출된 점도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립선암(전립샘암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IARC에서 아직까지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여타 직업성 암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제철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야간교대근무와 같은 생활 리듬의 교란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카드뮴 등 중금속 노출, 전신진동 노출, 그리고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무라는 세 가지 유해요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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