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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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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과로사·뇌심혈관계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심근경색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심장이 좋지 않았으니까, 산재는 어렵겠지." 고지혈증·흡연·가족력 같은 개인적 요인이 워낙 강조되다 보니, 직업적 요인을 떠올리기조차 전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형마트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며 야간 고정근무를 이어오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5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의뢰인은 대형마트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 업무를 맡아온 50대 남성이었습니다. 야간 고정 교대근무 체계 속에서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부담이 큰 작업을 반복해 왔으며, 24시간 영업하는 마트 특성상 단 2명이 야간을 책임지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료와 번갈아 가며 겨우 1시간 남짓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2020년 7월 23일, 갑작스러운 흉통과 함께 쓰러진 의뢰인은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을 진단받고 긴급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쌓여가는 치료비와 불투명한 앞날 속에서 가족들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이 있었습니다. 회사 측은 계약서상 3시간의 휴게시간을 근거로 실제 업무시간이 길지 않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또한 발병 직전 돌발적인 업무환경 변화나 단기 과로가 확인되지 않아, 급성 요인이 아닌 만성 과로의 관점에서 접근을 설계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휴게시간의 실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계약서 위에 적힌 3시간이 현장에서는 어떤 의미였는지를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야간 마트에서 실제로 온전히 쉴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했고, 이를 반영하면 주당 실질 업무시간은 55시간 수준으로 올라가 만성 과로 인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둘째, 야간 고정근무가 가져오는 신체적 대가를 의학적으로 연결했습니다. 장기간의 야간 고정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교란이 심혈관계에 어떤 만성적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여기에 중량물 취급이라는 신체적 강도가 더해졌을 때 그 위험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급성 전층심근경색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위원회는 마트에서 상품진열 및 정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로서 실질적인 휴게시간 보장이 어려운 환경에서 야간 교대근무를 수행해 왔고, 중량물 취급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주당 업무시간이 55시간 수준으로 만성적 부담수준에 해당하며, 야간 고정근무로 인한 교대제 가중요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부담요인이 인정되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류상 휴게시간이 있으니 괜찮다"는 말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계약서에 적힌 숫자가 곧 실제 휴식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그 간극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산재 승인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돌발 상황 없이 쓰러졌더라도, 야간 고정근무와 만성 과로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원래 몸이 좋지 않았으니까"라는 말로 스스로 가능성을 닫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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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뇌심혈관계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밤샘 작업이 반복된 가구공장 근로자의 뇌출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가구 제작 현장은 단순히 목재를 다루는 작업장이 아닙니다. 납기 일정에 맞춰 제작과 설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작업이 밀리는 경우 밤샘 작업까지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기도 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제작과 운반, 납품 업무까지 함께 맡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부담과 피로가 누적되기 쉽습니다. 이번 사례는 가구공장에서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로 쓰러진 이후, 장시간 근무와 반복된 철야 작업, 과중한 업무 부담이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가구공장에서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를 수행해 온 55세 남성 근로자였습니다. 주된 업무는 목재 재단과 조립, 가구 제작, 현장 납품 및 설치 작업 등이었으며,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늦은 밤까지 작업하거나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납기 일정이 임박한 경우에는 제작과 납품 일정이 동시에 몰리면서 장시간 근무가 반복되었고,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 없이 작업이 이어지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인은 평소 오전 7시 무렵 출근하여 저녁 늦게 퇴근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작업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숙박하며 익일 새벽까지 작업을 계속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근무 중 이상 증상을 보였고, 응급실로 이송되어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신청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투석 및 기계호흡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어려움은 정확한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우선 사업주가 보관 중이던 근로시간 자료에는 외부 출장이나 현장 작업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누락된 날짜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많아질 경우 현장에서 숙박하며 밤샘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날들은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시간, 수면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단순히 남아 있는 출퇴근 기록만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여 누락된 날짜별 작업 내용을 하나씩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현장 숙박 작업이 있었던 날들을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실제 작업시간과 휴게 및 수면시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보완하였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은 신청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재해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을 직접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가족들을 통해 동료 근로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동료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작업환경과 업무 강도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인이 단순 제작 업무만 수행한 것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육체노동, 납기 압박, 목표량 부담, 철야 작업 등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고 있었고, 건강검진 기록상 이상지질혈증이나 간질환 의심 소견도 일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장 최근 건강검진 결과를 중심으로 당뇨 조절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였고, 혈압 역시 전단계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상병과 관련된 가족력이 없고, 별다른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장시간 노동, 철야 작업 여부, 그리고 반복된 육체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약 57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한 점과, 현장 숙박 및 밤샘 작업이 반복되었던 점, 가구 제작 및 납품 업무 특성상 육체적 강도가 높은 환경에서 근무해 온 점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러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상병 발생을 설명하기 어렵고, 장시간 근무와 만성적 과로가 신청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거미막하출혈 및 뇌실내 뇌내출혈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심혈관계 산재 사건에서는 결국 근로시간과 업무 부담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현장 중심 작업의 경우 출퇴근 기록만으로 실제 노동 강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남아 있는 기록만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주와의 협조를 통해 누락된 작업 내용을 보완하고, 동료 진술과 가족 진술까지 함께 활용하여 실제 업무환경을 재구성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재해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주변 자료와 진술을 통해 업무 강도와 과로 구조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산재 사건은 하나의 기록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자료들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결해 나가느냐가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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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폭설 속 제설작업 후 쓰러진 76세 경비원, 심근경색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흔히 ‘앉아서 하는 일’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장시간 순찰과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주차 통제는 물론이고 폭설이나 한파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제설작업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의 경비원이 한겨울 새벽 시간대에 장시간 야외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신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 76세의 아파트 경비원이 폭설 직후 제설작업을 수행한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고,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출입관리와 순찰, 민원 대응, 분리수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교대근무 구조였으며, 휴게시간이 형식적으로 존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초소를 비우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가 이루어졌습니다. 재해 발생 전날 해당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렸고, 신청인은 새벽 시간대부터 장시간 야외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적설량이 많고 기온까지 급격히 낮아진 상황에서 눈삽 등을 이용한 반복 작업이 이어졌으며, 이후 흉통 증상을 호소하다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응급실 검사 결과 신청인은 급성 심근경색(ST분절 상승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고, 응급 심폐소생술 및 시술이 시행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신청인의 근로시간이 고시상 만성과로 및 단기과로 기준에 형식적으로 미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전날의 폭설로 인한 돌발적 과로와 업무부담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형식적인 휴게시간과 실제 휴게 가능 여부를 구분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업장에는 휴게공간이 존재했지만, 실제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대기 등으로 인해 경비원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실질 근로시간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해 발생 직전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가 있었다는 점을 기상청 자료로 입증하고, 신청인이 한랭한 환경에서 장시간 제설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평상시 경비업무와 달리 제설작업은 눈삽 사용과 반복적인 신체 움직임이 요구되는 고강도 업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에게 당뇨병과 고지혈증, 과거 심근경색 병력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치료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급격한 악화 정황은 없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며, 업무 부담이 상병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실제 휴게 가능 여부, 폭설 당시의 작업 환경과 업무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록적인 폭설과 급격한 기온 저하 속에서 장시간 야외 제설작업이 이루어진 점, 그리고 이러한 업무가 평상시 경비업무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신체 부담을 동반하는 비일상적 작업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기존 심혈관 질환 병력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기왕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위원회는 재해 직전의 돌발적 업무부담과 한랭 환경이 심근경색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경비원 사건에서는 흔히 “대기성 업무”라는 이유로 업무 강도가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과 순찰, 돌발 상황 대응이 반복되며, 특히 폭설이나 한파 상황에서는 평상시와 전혀 다른 수준의 육체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수치만으로 접근하지 않고, 폭설이라는 특수 상황과 제설작업의 비일상성, 그리고 고령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신체 부담을 함께 입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또한 기왕질환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업무관련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기존 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뇌경색, 음주·흡연 이력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다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동은 기록보다 훨씬 길고 무겁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벽부터 인력사무소에 나와 현장으로 이동하고, 하루 종일 야외에서 중량물을 다루며 반복적인 육체노동을 수행하지만, 정작 근무시간은 제대로 남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가 뇌경색 진단을 받은 이후, 음주와 흡연, 고혈압이라는 불리한 개인적 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건설현장에서 보통인부로 근무해 온 일용직 근로자로, 각종 현장에서 자재 운반과 정리, 보조 작업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작업은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졌고, 무거운 자재를 반복적으로 옮기거나 장시간 서서 작업하는 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특성상 새벽 시간부터 작업 준비가 시작되고, 하루 종일 육체노동이 이어지는 구조였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충분한 휴식 없이 작업이 계속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몸 상태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게 되었고, 검사 결과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만성 과로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건설업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 자료만으로는 실제 출근 일수와 근무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신청인 역시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에게는 매일 음주와 흡연을 지속해 온 이력이 있었고, 기존 고혈압 관련 수진내역 역시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기록에는 내원 직전까지 피곤함을 이겨내기 위해 음주하였다는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어, 업무 관련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개인적 위험 요인을 방어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업무 환경과 노동 강도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신청인이 재해 발생 시점까지 동일한 인력사무소를 통해 지속적으로 근무해 온 사실을 확인하고, 인력사무소의 출근일지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일용직 특성상 남기 어려운 실제 근무일수와 작업 흐름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일반적인 작업 구조를 반영하여, 현장 근무가 통상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이어지는 형태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숫자만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형태를 반영하여 근무시간을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부담 가중요인 역시 적극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신청인의 업무는 단순 보조 작업이 아니라 중량물 취급과 반복적인 신체 사용이 동반되는 육체노동이었고, 부적절한 자세와 장시간 야외근무가 반복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특히 재해 발생 전 시기가 겨울철에 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당시 기상청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한랭한 야외 작업 환경 자체가 신체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단순히 근무시간만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육체적 강도와 야외 작업 환경, 계절적 요인까지 함께 연결하여 업무 부담을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풀어낸 사례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근무 형태와 작업 환경,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육체적 부담과 한랭한 야외 작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비록 신청인에게 음주와 흡연 이력, 고혈압 등의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하였으나, 장기간 반복된 건설현장 업무와 육체적 부담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뇌경색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건설업 일용직 뇌·심혈관계 사건에서는 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4대보험 자료만으로는 실제 작업 일수와 근무시간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출근일지와 실제 현장 작업 구조를 함께 제시하여 노동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단순한 근무시간 외에도 육체적 강도, 야외 작업 환경, 한랭 노출과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인적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고 해서 곧바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가 신체에 어떤 부담을 주었고, 그 부담이 얼마나 반복되고 누적되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과로사·뇌심혈관계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격일 24시간 경비 근무 중 만성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로 인정받다 퇴근 후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찾아온 어지럼증. 운전 중 증상이 더 심해져 병원을 찾은 한 경비원은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격일로 24시간을 꼬박 현장을 지키며 수십 년을 버텨온 그에게,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가중 요인을 입증하여 뇌혈관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경비·순찰·차량 입출차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 형태는 격일 교대근무로, 오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24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하는 구조였습니다. 수면은 야간에 4시간가량 보장되었으나, 이마저도 감시업무의 특성상 독립된 장소에서 5시간 이상의 연속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발병 전일 새벽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 후 퇴근하였고, 퇴근 후 샤워 중 최초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이후 운전 중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찾았고, CT 검사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되었습니다. 신청인 측은 격일 24시간 근무와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이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 및 교대근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돌발적인 업무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고, 사업주 측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 요인이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발병 전 단기 급성 요인보다 만성과로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하였습니다.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8시간 51분,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8시간 56분으로, 12주 내내 주당 평균 60시간을 꾸준히 초과하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격일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연속 5시간 이상의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근무 환경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 경위, 경력, 작업 환경, 근무시간, 진료기록 등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여 68시간 56분에 달하고, 교대제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뇌혈관 질환 산재 신청에서 발병 직전의 급성 사건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단기 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만성적인 장시간 근무와 교대근무라는 복합적인 가중요인이 객관적 수치로 입증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격일 24시간 근무라는 특수한 형태는 겉으로는 '쉬는 날'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면이 보장되지 않는 연속 근무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근무 형태의 실질적 부담을 구체적인 시간 데이터와 함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산재는 극적인 사고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하루하루가 켜켜이 쌓인 결과일 수 있으며, 저희는 바로 그 '평범한 고통'을 증명하는 일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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