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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폐암·폐질환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35년 용접흄 속에서, 철골공·제관공의 폐암을 유족이 산재로 인정받다



쇳가루와 용접 연기가 가득한 건설현장과 플랜트 현장을 전국으로 떠돌며 평생을 일해 온 한 철골공. 그는 끝내 폐암 진단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업장이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을 입증하여 고인의 폐암을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께서는 20대부터 약 35년간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철골공, 철근공, 플랜트 제관공으로 일해 왔습니다. 철골구조물의 조립과 용접, 배관 탱크 용접 등을 주로 수행하였으며, 작업 특성상 보호구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용접흄과 금속 분진, 결정형 유리규산,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2023년 초 허리 치료를 위해 입원하던 중 처음으로 시행한 흉부 검사에서 폐에 종양이 발견되었고, 정밀 검사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진단으로부터 불과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가족은 고인의 죽음이 평생의 업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믿음으로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고인의 폐암이 35년간의 건설·플랜트 현장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근무 이력과 함께, 고인이 약 35년간 용접 작업을 주로 해왔다는 유족의 진술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복잡한 쟁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업장에서는 고인이 해당 현장에서 실질적인 용접 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작업 환경도 밀폐 공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재해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인의 흡연력도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철골공·플랜트 제관공 근무 이력과 소득금액 신고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나아가 철골 및 철골구조물 설치 작업 중 용접 작업도 병행하였다는 유족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이러한 작업 특성상 용접흄 등 유해물질 노출이 불가피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업장의 주장과 달리, 고인이 여러 건설현장에서 철골공·플랜트 제관공으로 근무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작업 수행 과정에서 용접흄 등의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장기간 철골공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물질 노출량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인의 폐암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인의 폐암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유족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 사업장이 재해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근로자가 이미 사망한 이후에도 유족이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용직·비정규직으로 여러 현장을 전전하며 일한 분들은 오랜 경력이 있어도 이를 증명할 서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고, 업무의 실질적인 내용과 유해물질 노출 사실을 꼼꼼히 입증해 나간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평생 현장을 누비며 묵묵히 일해 온 분들의 희생이 개인의 불운으로 묻히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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