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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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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오늘은 탄광에서 약 18년 9개월간 묵묵히 채탄 업무에 종사해 오셨던 의뢰인께서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아, 산재 승인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수십 년 전의 광업소 근무 이력을 바탕으로 한 사건인 만큼 입증이 쉽지 않았지만, 저희는 장기간의 유해물질 노출과 혹독한 근무환경을 과학적·의학적으로 소명하여 업무상 질병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수십 년의 탄광 생활이 남긴 상처"
의뢰인께서는 197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8년 9개월간 탄광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셨습니다. 3교대 근무 체계 속에서 갱내 지하 밀폐 공간을 오가며 착암, 발파, 케빙, 탄 운반 등 중노동을 이어온 것은 물론,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갱 안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십 년을 버텨내셨습니다.
광업소 퇴직 이후에는 건설 현장 일용직, 청소·분리수거, 공공산림 가꾸기 등 다양한 업무를 하시다가, 2019년 1월 소화불량과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진행성 위암을 진단받으셨습니다. 오랜 세월 묵묵히 일해온 끝에 찾아온 중병 앞에 가족들은 막막함을 느꼈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을 찾아주셨습니다.
산재 승인을 위해서는 단순히 '힘들게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핵심 전략으로 접근했습니다.
쟁점: 광업소가 이미 폐업한 상태였고, 재해 발생 시점은 퇴직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였습니다. 공단은 업무와 위암 사이의 인과관계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해결방법: 저희는 산재처리내역, 진폐정밀진단 내역 등 각종 공적 자료를 종합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채탄 업무를 수행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갱내 3교대 근무 특성상 결정형 유리규산, 석탄 분진, 석면, 목분진, 라돈 등 복합적인 발암물질에 고농도로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마스크 등 보호장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던 작업환경까지 진술 자료로 보강하였습니다.
쟁점: 유해물질 노출 외에도, 장기간의 교대근무 자체가 위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추가로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결방법: 의뢰인께서는 약 20년에 걸쳐 일주일마다 로테이션되는 3교대 근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이로 인한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만성피로, 극심한 스트레스는 생체리듬을 지속적으로 교란하고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면역기능을 저하시키는 등 암 발생의 간접적 촉진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학적 문헌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갱내에서는 별도의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식사를 해결해야 했던 점을 구체적으로 부각하여, 단순한 '야간근무'가 아닌 생체리듬 전반을 파괴하는 수준의 근무환경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쟁점: 광업소 퇴직 후에도 건설 현장, 청소, 산림 가꾸기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셨는데, 이 기간에도 석면·시멘트 분진·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사실을 함께 입증해야 했습니다.
해결방법: 퇴직 후 각 사업장의 근무 이력과 업무 특성을 분석하여, 광업소 재직 기간의 노출에 더해 누적적으로 발암물질 노출이 이어졌음을 의학적 관점에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과거 광부'가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복합 노출 피해자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쟁점: 의뢰인께서는 고혈압, 당뇨, 진폐증, 관상동맥질환 등 다수의 기저질환을 보유하고 계셨고, 장기간의 흡연력도 있었습니다. 공단은 위암을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해결방법: 이미 진폐증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이력을 활용하여, 진폐증 환자에게 위암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 발생의 연관성을 보고한 역학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저질환이나 흡연이 아닌 업무상 유해물질 노출이 위암 발병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을 의학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위암 산재 승인 및 요양급여 지급"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저희 노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 상병(진행성 위암)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산재 승인으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오랜 세월 몸을 혹사하며 일해온 대가를 뒤늦게나마 정당하게 인정받으신 것으로, 향후 장해급여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번 사례는 '폐업한 사업장', '수십 년 전의 근무 이력', '복잡한 기저질환'이라는 3중의 장벽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산재가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유해물질 관련 직업성 암은 수십 년의 잠복기를 거쳐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그 긴 시간이 오히려 업무 기여도를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산재는 증거가 선명해야만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묻힌 노출의 흔적을 발굴하고, 의학적·법리적으로 연결하는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랜 광업소 근무나 유해물질 노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노무법인 이산과 먼저 상담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저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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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성암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6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제철소 근로자의 전립선암, 34년 야간 교대근무와 금속성 분진으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축로 작업, 연주기 작동. 제철소 제강부에서 34년을 보낸 근로자에게 이 작업들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 속에서 고온의 고로 옆에서 매일 마주해 온 금속성 분진과 증기, 그리고 야간을 포함한 교대근무는 긴 세월이 흐른 뒤 전립선을 침범하는 암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은 뒤, 해당 질환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4년간 제철소 제강부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축로 작업과 연주기 작동이었으며, 두 작업 모두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축로 작업은 고로 내에 연와를 쌓는 작업으로, 쇳물이 담기는 고로에서 작업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성 분진에 노출되었습니다. 연주기 작동 작업은 용해 금속을 연속으로 주입하고 응고시켜 굳어진 주괴를 끌어내는 주조 장비를 운용하는 업무로, 연주기 주변의 고온·고소음 환경 속에서 다량의 먼지와 연기에 노출되며 근무하였습니다. 특히 고철 선철을 자석으로 모아 용해하는 전기로에서 나온 쇳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니켈, 크롬, 카드뮴 등 중금속 함유량이 더욱 높았으며,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도 노출되었습니다. 근무 형태 역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초기 10년간은 주간과 야간을 1주 간격으로 오가는 12시간 2교대 근무를 이어갔고, 이후에는 오전·오후·야간을 순환하는 8시간 3교대 방식으로 전환되어 수십 년에 걸쳐 교대근무를 지속하였습니다. 오랜 현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한 뒤 전립선암(전립샘암종)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전립선암과 제강부 업무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사업주 측은 작업환경이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적 구조이며, 일일 분진 노출이 미미하여 유해인자가 없는 환경으로 관리되는 구역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자문 결과에서도 현재까지 IARC에서 전립선암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한 바 없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장기간 노출된 유해인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 노출 기간과 강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야간교대근무의 위험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야간교대근무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group 2A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립선암에 있어 교대근무는 위험 요소로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 과정에서 노출된 카드뮴의 유해성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 group 1 발암물질에 속하며, 전립선암과 직업적 노출이 명확히 연관되어 있는 유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이에 쇳물이 흐르는 고로 옆에서 연와를 축조하고 연주기 작동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크롬, 니켈, 카드뮴 등 중금속 분진과 증기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거대한 연주기 옆에서 장시간 전신 진동에 노출된 점도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전립선암(전립샘암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장기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면서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전립선암은 IARC에서 아직까지 인간에게 충분한 근거를 가지는 발암요인을 지정하지 않은 질환이라는 특성 때문에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여타 직업성 암보다 까다롭습니다. 단순히 오래 제철소에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유해물질에 얼마나 오래 어떤 환경에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야간교대근무와 같은 생활 리듬의 교란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은 카드뮴 등 중금속 노출, 전신진동 노출, 그리고 장기간의 야간교대근무라는 세 가지 유해요인을 복합적으로 구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승인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조건에서도 자료를 어떻게 엮어내느냐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업성암
자동차 정비공의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30년 벤젠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자동차 정비공의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30년 벤젠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자동차 정비공의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30년 벤젠 노출로 산재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혈액 질환이라 직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겠어, 산재는 어렵겠지." 유해물질 노출이 워낙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오랜 세월 몸속에 쌓여온 위험을 떠올리기조차 전에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 및 도색 업무를 담당하며 수십 년간 벤젠을 비롯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온 근로자가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고 산재를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1988년부터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판금 및 도색 업무를 이어온 근로자였습니다. 판금 작업 시에는 그라인더, 망치 등을 이용해 금속분진에 노출되었고, 도색 작업에서는 스프레이를 사용해 프라이머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벤젠을 비롯한 유기용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습니다. 마스크 등 보호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환경이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던 중, 실신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의뢰인은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가족들은 저희 노무법인 이산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이 사건에는 두 가지 핵심 장벽이 있었습니다. 작업 중 벤젠 노출 농도가 명확히 측정되지 않았고, 판금 업무가 도색 업무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유해물질 노출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유전자 검사 결과, 벤젠에 의한 특이적 염색체 손상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출 기간과 누적량에 집중했습니다. 벤젠 노출 농도가 낮더라도 30년에 가까운 장기간 노출이 반복되었다면 누적 노출량이 상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과거 도색 업무 비중이 현재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둘째, 작업 공정의 실질을 파고들었습니다. 판금 작업이 끝난 후 언더코팅제를 뿌리고 이어 도색 작업을 진행하는 공정상 흐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색 외에도 판금 공정 중 벤젠 등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될 수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1988년부터 자동차 정비 사업장에서 판금 및 도색 업무를 수행하였고, 도색 작업 중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과거 노출량이 현재보다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 업무와 신청 상병 간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벤젠 농도가 낮게 측정됐으니 괜찮다"는 말이 현장에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수 있는지, 이번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단기간의 노출 농도만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노출의 총량이 질병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그 긴 세월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산재 승인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유전자 이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수십 년의 유해물질 노출 이력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직업이랑 관계없겠지"라는 말로 스스로 가능성을 닫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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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용접공의 림프종, 유족급여 승인 사례
조선소 용접공의 림프종, 유족급여 승인 사례 조선소 용접공의 림프종, 유족급여 승인 사례 안녕하세요. 산재 전문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평생을 조선소 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용접공에게 찾아온 림프종. 더욱 안타까운 것은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신 후, 남겨진 가족들이 업무상 질병임을 증명해야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오늘은 약 20년간 조선소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다 림프종으로 사망하신 고인의 유족급여 산재 승인 사례를 소개합니다. Ⅰ. 사건의 배경 고인은 1996년부터 약 24년간 용접공으로 근무하셨습니다. 선체 내외, 탱크 내부 등 밀폐된 공간에서 환기시설도 갖추지 못한 채 용접업무를 수행하셨고, 도장작업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하며 벤젠, 유독가스 등 각종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셨습니다. 2021년 말 복통과 소화불량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결과 림프종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으셨으나, 2022년 9월 끝내 사망하셨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수십 년간의 유해물질 노출이 발병 원인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 방법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인이 벤젠에 발병에 충분한 수준으로 노출되었는지, 그리고 폐업된 다수 사업장에 걸친 20년의 용접 경력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전문조사 회부 여부를 판단하는 1차 검토 단계에서, 용접업무와 도장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기 어렵고 고인이 벤젠에 발병에 충분한 수준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용접공이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인의 작업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도장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접이 동시에 진행된 점, 방독마스크가 아닌 방진마스크만 착용하여 유기용제 노출 수준이 높았던 점, 실내 용접을 주로 하였으며 국소 환기장치도 없었던 점, 주야 2교대 연장근로로 장시간 근무하였던 점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근무 이력 입증을 위해서는 고인이 근무한 사업장 대부분이 폐업된 상태였기 때문에, 4대보험 이력,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용접자격증 사본, 유족 진술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용접공 경력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출 빈도와 강도가 낮더라도 장기간의 누적 노출 기간과 열악한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논리를 완성하였습니다. Ⅲ. 사건 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고인의 림프종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도장작업과 용접작업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혼재된 작업환경, 유해인자 노출을 배제하기 어려운 과거 작업환경의 불확실성, 장기간의 누적 노출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고인의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 사건은 초반부터 쉽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노출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상황에서도, 수십 년에 걸친 작업환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결과를 뒤집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유족급여 사건은 고인을 대신해 작업환경을 재현해야 하는 만큼, 남겨진 자료와 유족의 진술을 얼마나 정밀하게 엮어내느냐가 핵심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입증의 실마리를 찾는 것, 그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직업성암
자동차 공장 30년 근무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역학조사 부정 의견에도 산재로 인정받다
자동차 공장 30년 근무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역학조사 부정 의견에도 산재로 인정받다 자동차 공장 30년 근무 후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역학조사 부정 의견에도 산재로 인정받다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시작해 도장검사까지, 30년 넘게 한 공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근로자. 퇴직 후 찾아온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 앞에서 그는 평생 마셔온 배기가스와 시너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역학조사에서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를 뒤집고 산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전문기관의 부정적 역학조사 결과에 맞서 업무 관련성을 끝까지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은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께서는 자동차 제조업체에 입사하여 약 30년간 의장 조립, 의장 수정, 샌딩 및 폴리싱, 도장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직 후 건강 검진 중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았으며, 주치의는 페인트 노출로 인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는 소견을 밝혔습니다. 신청인은 근무 기간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 혈액암 유발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장 조립 과정에서는 시너 통이 항상 열린 채로 작업장에 놓여 있었고, 부품의 유분기를 제거하거나 바닥을 닦는 과정에서 수시로 시너를 사용하였습니다. 도장 검사 업무 시에는 고온 건조를 마친 차량이 바로 검사장으로 들어오는 구조였으며,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배기가스와 유해물질에 상당량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역학조사 전문기관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전문기관은 각 공정별 시너 사용량과 빈도가 적었고, 측정된 벤젠 농도도 낮아 30년간 근무하였더라도 유해물질의 누적 노출량이 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맞서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근무를 시작한 초기 시절에는 시너 내 벤젠 함유량이 현재보다 훨씬 높았으며, 벤젠 노출 기준이 강화되기 이전 시기에 장기간 노출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장 조립 공정에서 시너 통이 상시 개방된 환경에서 작업하였고, 인근 공정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와 유해물질에도 간접 노출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작업 환경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인의 가족력이 없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관련 주요 개인적 위험 요인도 확인되지 않아, 직업적 노출이 발병의 실질적 원인이 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역학조사 전문기관의 부정적 의견과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였습니다. 신청인이 약 30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의장 조립, 의장 수정, 샌딩 및 폴리싱, 도장검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디엔 등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초기 조립 업무 당시 시너가 상시 개방된 환경에서 부품 세척 등에 수시로 사용된 점, 이후에도 자동차 산업에서 벤젠이 지속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 위원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이번 사례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전문 역학조사 기관이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산재를 인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그것이 최종 결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업 현장의 실제 노출 환경, 당시의 시대적 기준, 그리고 개인의 발병 경위를 종합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역학조사의 빈틈을 메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했으니 안 되겠구나'라고 포기하는 순간, 정당한 권리는 사라집니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입증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해야 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