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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직업성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지하 수백 미터 아래에서 이어지는 노동은 지상에서는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서의 시간은, 몸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번 사건은 30년 이상 광산에서 근무해 온 신청인이 위암을 진단받은 뒤, 그 질환이 개인적 문제가 아닌 장기간의 작업 환경과 관련된 결과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신청인은 30년 이상 광산에서 근무해 온 근로자입니다. 3교대 근무 체계 속에서 불규칙한 생활을 이어왔으며, 광산 굴진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전반을 관리하고 직접 작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탄광 내 암석 발파 및 천공 작업
- 석탄 및 경석 운반
- 배관 작업 등 지하 작업 전반
특히 굴진 및 발파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장기간 반복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신청인은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위암)’을 진단받았고, 해당 질환이 오랜 광산 근무와 무관하지 않다는 취지로 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했습니다. “광산에서 오래 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광산 근무 이력은 있었지만, 위암과 직접 연결되는 구체적인 노출 구조를 설명하지 못하면 업무 관련성은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접근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30년이라는 숫자 자체를 강조하기보다, 굴진 계장으로 수행했던 암석 발파·천공·굴진 작업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암반을 직접 파쇄하는 작업은 결정형 유리규산이 다량 포함된 분진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그리고 해당 작업이 단발적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오래 일했다”가 아니라 “고농도 유해물질에 반복 노출되는 구조 속에서 일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3교대 근무를 지속해 왔습니다. 불규칙한 수면과 식사 패턴은 소화기계 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교대근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광산 작업 환경 + 교대근무 구조 + 장기간 누적이라는 입체적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결정형 유리규산은 이미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해당 물질의 특성과 광산 굴진 작업 환경의 특수성을 연결하여 설명했습니다. 특히,
- 지하 밀폐 공간
- 암반 파쇄 과정
- 반복되는 고농도 분진 환경
이 세 요소가 결합된 작업 환경이라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단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 자료와 작업 특성을 기반으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개연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위암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수십 년 이상 지속된 광산 근무, 굴진 및 발파 작업 과정에서의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그리고 장기간 반복 노출이라는 점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요소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상세불명의 위의 악성 신생물(위암)’은 산재로 승인되었습니다.
직업성 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일했는가”보다 어떤 물질에, 어떤 농도로, 얼마나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는가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광산 근무 경력이 아니라, 장기간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이라는 구체적인 유해 요인이 질병과 연결된 사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진,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진 노출 구조. 그 구조를 객관 자료와 의학적 근거로 정리했을 때,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는 충분히 설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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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약 38년 조선소 전기의장공의 석면 노출, 악성중피종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탓에 노출 이력을 입증하기 어렵고, 보험가입자 측에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전기의장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노출된 끝에 악성중피종을 진단받은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약 38년간 조선소에서 선박의 전기설치 및 케이블 포설과 같은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전기선로 타공 및 선로배관 설치 등의 작업을 위해 전동드릴과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석면 함유 천장재인 텍스를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특히 초기 근무 기간에는 사후관리부 소속으로 수리 작업 중 함께 시공되어 있는 보온재 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습니다. 또한 작업 수행 시 한 공간에 용접 및 보온작업이 혼재되어 있어 석면 분진 노출 가능성이 더욱 높았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흉막 이상 소견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악성중피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이 장기간의 전기의장공 업무, 특히 해상배전 A/S 작업 과정에서의 석면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보험가입자 측에서 근무기간 및 근무환경 내 석면·석면분진 노출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또한 중전기 A/S 직무가 사외현장 근무로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수치로 된 노출 근거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초기 근무 기간에 석면 제품이 보온재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수리선박 등에서의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악성중피종은 적은 양의 석면 노출에 의해서도 발병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약 30년 이상 전기의장공 업무를 수행한 이력이 4대보험 신고내역 및 인사기록표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해상배전 A/S 작업 수행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악성중피종은 낮은 농도의 석면 노출로도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 악성중피종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악성중피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악성중피종은 석면 노출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소량의 노출로도 발병이 가능하며 노출 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례처럼 작업환경측정이 불가능한 사외현장 근무자이거나, 보험가입자 측이 석면 노출의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다투는 상황에서도, 당시 작업환경과 노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조선소나 건설 현장 등에서 오래 근무하셨거나, 석면이 사용되던 시기에 관련 작업에 종사하셨던 분, 혹은 가족분이 악성중피종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증거가 없으니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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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약 32년 조선소 보온공의 석면 노출, 직장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직장암은 식습관, 음주, 연령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험가입자 측에서 개인적 요인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더욱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약 32년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끝에 직장암을 진단받은 7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조선소에서 약 32년간 선박 내부 보온재 설치 작업을 수행하는 보온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선박 내부 엔진이나 배관 등에 보온재를 붙이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보온재를 운반한 뒤 블록 내부에서 규격에 맞춰 절단하고 사다리 족장 등을 이용해 부착하는 작업을 담당하였습니다. 당시 작업환경은 국소배기장치가 없는 밀폐 공간이었고, 개인 보호구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보온재에 함유된 석면에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석면 노출 끝에, 신청인은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직장암이 장기간의 보온공 업무, 특히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작업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험가입자 측이 직장암의 발병 원인으로 연령, 용종, 염증성 장 질환, 식이 요인 등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을 내세우며 불인정 의견을 제출한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에게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도 공단이 개인적 요인으로 치부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둘째, 퇴직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뒤 발병하였다는 점에서 업무와의 시간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직접 절단·설치하는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제암연구소(IARC)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적 증거가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는 점, 초기 석면 노출 후 충분한 잠복기를 거쳐 직장암이 발병한 점 등 의학적 근거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역학조사평가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조선소에서 함석공 및 보온공으로 근무하며 석면이 함유된 보온재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보온재 성분에 과거 석면이 함유되어 있었으므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추정되는 점, 국제암연구소 발간 이후에도 석면과 대직장암의 연관성의 증거가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직장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직장암은 개인적·생활습관 요인이 발병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질병입니다. 보험가입자 측이 연령, 식습관, 기저질환 등을 내세워 업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스스로 포기하거나 신청조차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친 직업적 석면 노출이 독립적인 발병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두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의학적·역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랜 기간 현장에서 일하신 끝에 암 진단을 받으셨다면, "어차피 개인 질환이겠지", "퇴직한 지 너무 오래됐으니 안 되겠지"라고 혼자 결론 내리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함께 직업력을 돌아보시길 권합니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분들의 땀과 희생이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도록, 그 곁에서 끝까지 목소리가 되어드리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직업성암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수십 년 광업·용접 현장의 유해물질 노출, 위암 산재로 인정받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이산입니다. 위암은 흡연, 식습관,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개인적 요인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오랜 세월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들도 "내 병이 산재가 되겠어?"라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채탄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페인트칠 등의 작업을 이어오다 위암을 진단받은 분의 이야기입니다. Ⅰ. 사건의 배경 신청인은 젊은 시절부터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업무를 시작하여 약 8년 이상 석탄 분진, 라돈,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다수의 건설 현장 및 기계 제작업체에서 용접, 그라인더, 시너 닦기, 페인트칠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용접흄, 6가 크롬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용접 업무 중에는 신청인이 직접 작업하지 않을 때에도 주변에서 평균 4~5명이 동시에 용접 작업을 수행하여 항상 용접 연기에 노출되는 환경이었습니다. 페인트칠 작업은 기계 내부의 밀폐된 공간에서도 이루어졌으며, 시너 닦기 작업 역시 주 2~3일씩 반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처럼 수십 년에 걸친 복합적인 유해물질 노출 끝에, 신청인은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Ⅱ. 사건의 쟁점 및 해결방법 이번 사건의 핵심은 신청인의 위암이 장기간에 걸친 광업 및 용접 업무, 특히 결정형 유리규산·용접흄·6가 크롬 등 유해물질 노출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신청인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직력이 실제 근무 기간보다 짧게 집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신청인은 수십 년간 건설 현장에서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4대 보험 등 객관적 자료로는 일부 기간의 직력만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실제 근무 이력을 최대한 복원하고, 탄광 근무 당시 결정형 유리규산과 라돈 등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는 점, 용접 업무에서 발생하는 용접흄 및 6가 크롬과 위암 발생 기전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Ⅲ. 사건수행 결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오랜 기간 탄광에서 굴진 및 채탄 작업을 수행하며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등에 노출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점, 흉부방사선 검사상 진폐가 발생할 정도의 탄분진 노출력이 확인되며 이에 따라 광업소 근무 시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과 위암과의 관련성을 밝힌 역학연구결과가 있는 점, 이후 용접·그라인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신청 상병의 발생 기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인의 위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고,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Ⅳ.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위암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노출 이력을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일용직 근무가 많아 객관적 직력이 짧게 확인되는 경우에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제 노출 이력을 복원한다면 산재 인정의 문은 열릴 수 있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셨거나, 장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된 이력이 있으신 분, 혹은 가족분이 관련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너무 오래전 일이라 안 되겠지", "일용직이라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무법인 이산은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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